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476 절도 사건(1981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1980년 10월 20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해장국집에서 우연히 만나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함.
- 이들은 빈집을 털기로 하고, 피고인 1은 장소를 찾는 역할, 피고인 2와 3은 자물쇠 따기, 공소외인은 망 보는 역할을 맡기로 함.
- 범행 후 훔친 물건은 공소외인의 집에서 나누기로 했으나, 책임자를 정하지는 않았음.
- 원심에서는 이들이 절도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을 부인함.
- 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1과 2는 징역 3년, 피고인 3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1과 2는 추가로 보호감호 7년 처분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역할을 나누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기에는 조직적 통솔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고, 절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단체란 일정한 범죄 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조직되어 내부 질서를 유지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봄.
- 피고인들은 절도 방법과 대상, 범행 후 물건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의했으나, 책임자나 통솔체계가 명확하지 않았음.
- 피고인 3의 진술에 따르면 역할 분담은 있었으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고, 책임자도 공식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심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증거 부족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역할을 나누었지만,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통솔되는 범죄단체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았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고, 절도 범행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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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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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죄단체의 조직에 이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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