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무속으로 액운을 쫓아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현금·금품 8,300만원 상당 절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피고 3: 징역 1년피고 4: 징역 1년피고 5: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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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50 절도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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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5명이 중국계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무속의 힘으로 아들의 액운을 쫓아줄 것처럼 현혹하여 은행 예금과 패물을 가져오게 한 뒤, 비닐봉지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현금 7,800만 원과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금팔찌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5명이 중국계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무속의 힘으로 아들의 액운을 쫓아줄 것처럼 현혹하여 은행 예금과 패물을 가져오게 한 뒤, 비닐봉지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현금 7,800만 원과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금팔찌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이 무속으로 액운을 쫓아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현금과 금품을 합동 절취. 1 2016. 5. 19. 13:20경 서울 영등포구 G 'H' 앞: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의사를 아는지 물어 접근하고, 피고인 C이 한의사를 안다며 피해자를 유인, 피고인 D을 한의사 손녀라고 소개. 2 같은 날 13:30경 영등포공원: 피고인 D이 아들이 3일 안에 죽는다며 쌀·귀중품·현금을 가져오라고 현혹. 3 같은 날 15:00경 L빌딩 앞: 피고인 D이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건네받아 봉지에 넣고,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봉지로 바꿔치기, 피고인 C·B·E가 망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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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품 가액 8,300여만 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피해액 상당 8,300만 원 공탁
  • 절취품 중 금목걸이·금팔찌 압수되어 환부 예정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550 특수절도 피 고 인1. A 주거 불상 국적 중국 2. B 주거 불상 국적 중국 3. C 주거 불상 국적 중국 4. D 주거 불상 국적 중국 5. E 주거 불상 국적 중국 검 사허정(기소), 우만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2 - 판 결 선 고2016. 8. 1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목걸이 1개(증 제54호), 금팔찌 1개(증 제55호)를 피해자 F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여성들을 상대로 무속의 힘을 빌려 액운을 쫓아내 줄 것처럼 현혹시켜 그 기회를 틈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9. 13: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근처에 침을 잘 놓는 할 아버지 한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C은 우연히 그 옆 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내가 그 한의사를 잘 알고 있으니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을 피해 자에게 그 한의사의 손녀라고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D은 의사의 손녀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한의사와 통화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J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피해 자에게 “할아버지께서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와 함께 오는 52세 여자의 아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 3일 안에 죽는다고 한다. 쌀 한줌과 갖고 있는 귀중품과 현금을 모 두 가져와라, 할아버지 집에 잠깐 두고 기도한 후 바로 가져가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 3 - 믿어야 하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말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에 예치되어 있던 모든 돈을 찾아 갖고 있던 패물과 함께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빌딩 앞에서, 피고인 D이 피 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만 원,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와 금팔찌 등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의 기를 거친 물로 손을 씻어 주겠다며 생수병에 담긴 물로 손을 씻겨주는 등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생수병 등을 넣어 둔 비닐봉지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 져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집의 옷장에 15일 동안 넣어두고 절대 열어보지 마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았다. 또한, 피고인 B와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가 가져온 비닐봉지를 몰래 바꿔치기 할 때까지 그 주변에서 계속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만 원,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교통결제수단 특정) 및 첨부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 CCTV 모습) 및 첨부 출력사진 - 4 -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피의자 추가 특정 등) 및 첨부 카드사용내역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캡쳐 및 압수품 사진자료)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바꿔치기한 봉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송금내역서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후 피해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 이 매우 불량하고,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도 8,300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 5 -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 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절취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8,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절취 품 중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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