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피고 천00: 10개월 집유 2년피고 이00: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773 절도 사건(201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천00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00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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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1일 밤 10시경, 피고인 A와 B는 OO지역의 한 모텔 객실에 함께 머물던 중 약 110cm 거리에 창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의 객실을 엿보게 되었다.
  • 다음 날인 11월 2일 0시 50분경,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A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챙겨 자신들이 머물던 객실 쪽으로 넘어왔다.
  • B는 A가 물건을 훔쳐 돌아오자 피해자의 가방을 받아주고 A의 손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 두 사람은 이렇게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함께 잠든 피해자의 여관 객실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 65만 원과 갤럭시S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은 무겁게 보면서도 두 사람이 20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A에게 징역 10월, B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합동하여 잠든 피해자의 여관방 창문을 넘어 들어가 물건을 훔친 점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A는 20대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 규모도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 B는 처음에는 A의 범행을 말리다가 A가 범행을 강행하자 뒤늦게 공범으로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았다.
  • 두 사람 모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A에게는 징역 10월,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잠든 사람의 방에 창문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죄가 되어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다뤄진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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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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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2인이 합동하여 범행
  • 창문을 통한 침입 방식
  • 범행의 위험성
↓ 감경 사유5건
  • 초범 (20대 청년, 이전 처벌 없음)
  • 우발적 범행
  •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 공탁
  •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 중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7773 특섘윈도 피 고 인1. **** (****), 괰타피고용자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괰타피고용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박주프(괰소), 나희석(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3. 30.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들은 2011. 11. 1. 22:00경 **** 종띜구 ****에 있는 **** ****에 턬섙 해 있던 중, 위 객실 창문과 약 110cm 떨어윸 있고, 객실 창문이 열뜤윸 있는 피해자 ****가 턬섙 중인 **** 종띜구 ****에 있는 **** ****를 엿보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 ****은 2011. 11. 2. 00:50경 피해자의 객실을 엿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열뜤윸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턬섙 중인 위 객실 안굌지 들어간 후, 그곳 테이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프괈 650,000원과 시가 800,000원 상 당의 갤럭시S 휴대위핔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시 피고인이 턬섙해 있는 객 실띜 넘어 씤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이 물건을 훔최 후 객실띜 댘돌아 씬 때 피해자의 가방을 받아주고 피고인 ****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선서 1. 섘사보고(감식결과 회신), 섘사보고(피의자특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 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 3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1. 양픕괰준에 의하여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윈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 픕량범위] 1년~2년6월(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2인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잠든 ****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 이 사건 윈도범행을 윀 지른 윐 등 이 사건 범행의 섘단, 방법 및 위험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띜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우발윁 범행으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의 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 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이 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및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 1. 양픕괰준에 의하여 권고댘는 픕량의 범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윈도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픕량범위] 8월~1년6월(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 4 -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2인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잠든 ****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 이 사건 윈도범행을 윀 지른 윐 등 이 사건 범행의 섘단, 방법 및 위험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띜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처음에는 피고인 ****의 범행을 만류하다가 피고인 ****이 범행을 감행하 자 이에 공범으띜 가담하게 댜 윐, 우발윁 범행으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의 윕 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이 굊이 반성하고 있 는 것으띜 보이는 윐 및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판사 이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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