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6 절도 사건(2009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甲: 징역 1년, 피고인乙: 징역 1년 6월, 피고인丙: 징역 2년, 피고인丁: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 8월 24일부터 2006년 9월까지 OO회사 유조차 지입차주로 유류운송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B는 2002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같은 회사에서 지입차주로 일한 뒤 독립적으로 유류운송을 하였다.
- 피고인C는 1987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무자료 석유 중개업을 하였고, 피고인D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OO회사 유조차 지입기사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지역 차량사업소에 경유를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 봉인띠를 거꾸로 끼워 풀 수 있도록 한 뒤, 등유나 유사석유를 담은 유조차를 미리 대기시켜 경유를 빼내고 같은 양의 등유나 유사석유를 넣는 이른바 '물타기' 수법으로 경유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A와 B는 2008년 6월 3일 04:30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회사의 경유 20,000L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10월 28일까지 총 224,000L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C는 2008년 8월 29일 14:00경 OO지역에서 절취된 경유 20,000ℓ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2008년 10월 3일까지 총 7,140,000ℓ의 경유를 장물로 취득하였다.
- 피고인D는 2007년 2월 14일 04:30경 OO지역 연료 하역장에서 유조차로 경유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다가 유창을 확인하거나 미터기를 체크해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고 신호를 하면 밸브를 잠가 3,200ℓ를 남긴 후 이를 유조차로 싣고 갔으며, 같은 수법으로 2007년 8월 31일까지 총 617,000ℓ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A도 2006년 8월 3일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3,200ℓ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06년 9월 18일까지 총 513,200ℓ를 절취하였고, 피고인B는 2006년 5월 25일 05: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600ℓ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07년 2월 7일까지 총 33,200ℓ를 절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B는 유조차 지입차주로 일하며 봉인띠를 거꾸로 끼우는 수법으로 피해회사의 경유를 빼내고 등유나 유사석유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총 224,000L를 절취하였고, 피고인C는 절취된 경유 7,140,000ℓ를 장물임을 알면서 매수하였으며, 피고인D는 유조차 기사로 일하며 저장탱크에 경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잠가 경유를 남겨 총 617,000ℓ를 절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C에게 징역 2년, 피고인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유조차 운전자로서 봉인띠를 역으로 끼워 경유를 빼내고 등유나 유사석유로 대체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C가 절취된 경유임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매수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D가 경유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잠가 일부를 남겨 싣고 가는 방식으로 절취한 행위 역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각 피고인의 절취량과 장물취득량, 범행 기간과 수법의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유조차 운전자들이 봉인띠를 조작하거나 하역 과정에서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경유를 빼돌리고, 이를 장물로 매수한 행위가 모두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유류 운송 과정에서의 작은 조작도 대규모 절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고, 실제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매입했다.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타인 차량 41대를 훔치고, 피고인 A는 그중 34대를 장물로 사들였으며, 차량을 무단 해체하고 차대번호를 훼손함.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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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피고인丁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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