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고단6대전지방법원 1심2009-04-02 선고검수완료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6 절도 사건(2009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甲: 징역 1년, 피고인乙: 징역 1년 6월, 피고인丙: 징역 2년, 피고인丁: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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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 8월 24일부터 2006년 9월까지 OO회사 유조차 지입차주로 유류운송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B는 2002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같은 회사에서 지입차주로 일한 뒤 독립적으로 유류운송을 하였다.
  • 피고인C는 1987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무자료 석유 중개업을 하였고, 피고인D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OO회사 유조차 지입기사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지역 차량사업소에 경유를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 봉인띠를 거꾸로 끼워 풀 수 있도록 한 뒤, 등유나 유사석유를 담은 유조차를 미리 대기시켜 경유를 빼내고 같은 양의 등유나 유사석유를 넣는 이른바 '물타기' 수법으로 경유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A와 B는 2008년 6월 3일 04:30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회사의 경유 20,000L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10월 28일까지 총 224,000L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C는 2008년 8월 29일 14:00경 OO지역에서 절취된 경유 20,000ℓ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2008년 10월 3일까지 총 7,140,000ℓ의 경유를 장물로 취득하였다.
  • 피고인D는 2007년 2월 14일 04:30경 OO지역 연료 하역장에서 유조차로 경유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다가 유창을 확인하거나 미터기를 체크해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고 신호를 하면 밸브를 잠가 3,200ℓ를 남긴 후 이를 유조차로 싣고 갔으며, 같은 수법으로 2007년 8월 31일까지 총 617,000ℓ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A도 2006년 8월 3일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3,200ℓ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06년 9월 18일까지 총 513,200ℓ를 절취하였고, 피고인B는 2006년 5월 25일 05: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600ℓ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07년 2월 7일까지 총 33,200ℓ를 절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B는 유조차 지입차주로 일하며 봉인띠를 거꾸로 끼우는 수법으로 피해회사의 경유를 빼내고 등유나 유사석유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총 224,000L를 절취하였고, 피고인C는 절취된 경유 7,140,000ℓ를 장물임을 알면서 매수하였으며, 피고인D는 유조차 기사로 일하며 저장탱크에 경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잠가 경유를 남겨 총 617,000ℓ를 절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C에게 징역 2년, 피고인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유조차 운전자로서 봉인띠를 역으로 끼워 경유를 빼내고 등유나 유사석유로 대체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C가 절취된 경유임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매수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D가 경유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잠가 일부를 남겨 싣고 가는 방식으로 절취한 행위 역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각 피고인의 절취량과 장물취득량, 범행 기간과 수법의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유조차 운전자들이 봉인띠를 조작하거나 하역 과정에서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경유를 빼돌리고, 이를 장물로 매수한 행위가 모두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유류 운송 과정에서의 작은 조작도 대규모 절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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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고, 실제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매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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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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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0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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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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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999·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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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4억원)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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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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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81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타인 차량 41대를 훔치고, 피고인 A는 그중 34대를 장물로 사들였으며, 차량을 무단 해체하고 차대번호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00·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억원 vs 47.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0억원 vs 5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丁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1 - 사 건고단 병합 분리 가 특수절도2009 6, 71-1( )( ) . 나 장물취득. 피 고 인가1. . 년생 ****(1962 ),甲 가2. . 년생 ****(1959 ),乙 나3.. 년생****(1951),丙 가4.. 년생****(1965),丁 검 사최우균 변 호 인변호사 **** **** **** 피고인 을 위하여, , ( 1, 2, 3)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1, 2, 3)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4) 판 결 선 고2009. 4. 2. 피고인 을 징역 년 피고인 을 징역 년 월 피고인 을 징역 년 피고인 을2 ,1 6 ,1 ,甲乙丙丁 - 2 - 징역 월에 각 처한다 8.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각 형에 일을 피고112,, 101甲 乙 인 에 대한 위 형에 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26.丙丁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丁 피고인 은경부터경까지 **** 이하 운수 라고만2004. 8. 24. 2006. 9. A( “A ”甲 함 의 유조차 지입차주로서 위 회사의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다가경 퇴직한)2006. 9. 후 독립적으로 유류운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경부터하순,2002. 11. 2008. 11.乙 무렵까지 위 회사 유조차 지입차주로서 위 회사의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며 피고인 은 경부터경까지 **** 유조차 속칭 탱크로,1987. 2008. 12.** ****( “丙 리 를 이용하여 무자료 석유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은부터”),2006. 10.丁 경까지 주식회사 **** 이하 **** 라고만 함 유조차 지입기사로서2008. 12.B ( “B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지역 차량사업소에 납품되는 경유를 수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 의 특수절도1.,甲 乙 피해자 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 라고만 함 는한국철도공사 SK( “ ”) 2008. 5. 31. 에 자동차용 경유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 업무를 ****에 위탁하였B 고 ****는 운수에 운송업무를 재위탁 일괄도급 하였다, BA( ) . 피고인 은 피해회사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회사,甲 乙 - 3 - 의 유류저장시설 담당직원들이 유조차 탱크로리 의 지붕에 있는 유창뚜껑과 하단부위( ) 에 있는 주입구를 일련번호가 기재된 띠로 봉인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철도공사 담당, 직원이 봉인이 파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가위 등으로 절단하여 유류를 저정시설에 주입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들이 직접 봉인하지 아니하고 유조차, 운전기사들에게 봉인띠를 주어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해 왔던 점을 이용하 여 출하시점에서는 피고인 이 봉인띠를 중간에 풀 수 있도록 거꾸로 끼워놓은 다음,乙 출발하여 미리 철도공사 부근으로 등유 또는 유사석유를 담은 유조차를 가져다 놓은 피고인 을 만나 봉인띠를 풀어 경유 등 정상 석유제품을 빼내고 그 만큼의 등유 또 甲 는 유사석유를 집어넣어 출하시점과 같은 물량을 만드는 속칭 물타기 수법으로 피해“ ” 회사의 경유를 훔친 후 봉인띠를 다시 정상적으로 끼움으로써 철도공사 담당직원의 감 시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무렵 **** 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2008. 6. 3. 04:30191乙 사업소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회사의 ****에서 공급받은 경유가 들어,**** 있는 유조차 **** 주입구의 봉인띠를 해제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93 **** ) 의 유조차 **** 의 주입구와 유압호스로 연결하여 위 경유 중( 93 **** )甲 원 상당 를 피고인 의 유조차로 주입하고 대신 같은 분량의 등유와8,000L(14,176,000 )甲 유사석유인 탄화수소 용제를 피고인 의 유조차로 주입한 다음 피고인 이 위 유조,乙甲 차에 주입된 경유를 싣고 갔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경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甲 乙 무렵부터경까지 사이에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회에걸쳐피해회사2008. 10.28 소유의 경유 합계원 상당 를 절취하였다224,000L(396,928,000 ). - 4 - 피고인 의 장물취득2. 丙 피고인 은경 **** 에 있는 대한송유관공2008. 8. 29. 14:008-1丙 사 부근 공터에서 그 무렵 피고인 과 이 한국철도공사 산하 차량사업소 저장탱크,乙 甲 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절취하여온피해회사 소유인 경유를 그것이 장물이라20,000ℓ 는 사실을알면서도원에매수하였다34,000,000.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기재2008. 10. 3.(1) 와 같이총회에걸쳐경유 합계가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합계7140,000ℓ 원에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239,000,000. 피고인 의 특수절도3. 丁 피고인 은경 ****의 직원으로서 한국철도공사2007. 2.丁 부곡차량사업소 연료실의 동력차 운전용연료 경유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로부( )戊 터 유조차에 싣고온경유 중 일부를 저장탱크에 주입하지말고 이를 가져가 처분하“ 여 그 대금 중 일부를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승낙하였다”. 피고인 은경 **** 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2007. 2. 14. 04:30191丁 사업소 내 연료 하역장에서 **** 유조차로 싣고온경유를 저장85 ****20,000ℓ 탱크에 주입하다가 가 위 유조차 위에올라가 유창을 확인하거나 저장탱크의 미터기戊 를 체크하여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고 신호를 하면밸브를잠가 를남게 한 후3,200ℓ 이를 위 유조차로 싣고 갔다. 피고인 은 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경까지별2007. 8. 31.丁戊 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회에걸쳐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시가(2)617, 000ℓ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20,910,000. - 5 - 피고인 의 특수절도4. 甲 피고인 은경 에게 저장탱크에 일부를 주입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처2006. 8.“甲戊 분한 대금을반분하자 고 제의하고 는 이를승낙하였다”.戊 피고인 은경 무렵 **** 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곡차2006. 8. 3. 04:00191甲 량사업소 내 연료 하역장에서 **** 유조차로 싣고온경유를 저장93 ****20,000ℓ 탱크에 주입하다가 가 위 유조차 위에올라가 유창을통하여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戊 고 신호를 하면밸브를잠가 를남게 한 후 이를 위 유조차로 싣고 갔다3,200.ℓ 피고인 은 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경까지별2006. 9. 18.甲戊 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회에걸쳐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시가(3)513,200ℓ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17,015,200. 피고인 의 특수절도5. 乙 는경 피고인 에게 저장탱크에 일부를 주입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처 2006. 5.“戊乙 분 한 대금을 분배하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은 이를승낙하였다”.乙 피고인 은경 위 부곡차량사업소 내 연료 하역장에서 경기 자2006. 5. 25. 05:3093乙 호 유조차로 싣고온경유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다가 가 위 유조차 위787320,000戊ℓ 에올라가 유창을통하여 절취할 분량을 확인하고 신호를 하면밸브를잠가 를 600ℓ 남게 한 후 이를 위 유조차로 싣고 갔다. 피고인 은 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경까2007. 2. 7. 05:30乙戊 지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회에걸쳐피해회사 소유의 경유 합계(4)33,200ℓ 시가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841,200. - 6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각진술기재1. 1,甲 乙 피고인들과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戊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1. ******* 고소장통장거래내역 기사관리현황1. ,, 각 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 ,甲 乙 丙 丁 각 형법 제 조 제항제항331 2 , 1 나 피고인. 丙 형법 제 조 제항각 징역형 선택362 1 () 경합범가중1.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항제 호 제 조37 , 38 1 2 , 50 작량감경1. 피고인 형법 제 조 제 조 제항제 호: 53 , 55 1 3丁 미결구금일수의 산입1. 각 형법 제 조57 집행유예1. 피고인 형법 제 조 제항: 62 1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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