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7-14 선고검수완료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피고 남○○: 1년 집유 2년피고 이○○: 징역 1년피고 조○○: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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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1561 절도 사건(2010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2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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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조○○은 2009년 4월 18일 서울 OO지역의 한 예식장 지하 커피숍에서 노○○, 편○○, 박○○, 이○○ 등으로부터 이들이 3일 전 광주광역시에서 강취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당시 이 금들은 강취 후 팔기 위해 망치로 잘게 부숴진 채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조○○은 이것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수자를 찾아 나섰다.
  • 같은 날 17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소재 상업은행 앞 노상에서 조○○은 평소 알던 피고인 남○○에게 금을 보여주며 "청송에서 애들이 가지고 왔는데 물건을 팔아 달라"고 부탁했다.
  • 남○○은 금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금은세공업을 하는 피고인 이○○에게 매수를 부탁했고, 이○○ 역시 장물인 줄 알면서 금 5천만원을 주고 이를 매수했다.
  • 이로써 조○○과 남○○은 공모해 장물을 이○○이 취득하도록 알선했고, 이○○은 장물을 취득했다.
  • 참고로 조○○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대도'로 불린 인물이며, 2008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남○○은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3회, 이○○은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조○○과 남○○은 강취된 금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금은세공업자인 피고인 이○○에게 매수를 부탁해 취득하게 했고, 이○○은 장물인 줄 알면서 5천만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장물알선 및 장물취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에게 징역 2년, 남○○과 이○○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남○○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금이 망치로 잘게 부숴진 채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금이 강취된 장○○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인정됐다.
  • 조○○과 남○○의 행위는 장물을 타인이 취득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준 '장물알선'에 해당하고, 이○○의 행위는 돈을 주고 장물을 넘겨받은 '장물취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 조○○은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른 누범이어서 형을 더 무겁게 가중했다.
  • 남○○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장물인 줄 알면서 금을 넘겨받거나 중간에서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나 누범에게는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내린다는 점, 반대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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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일명 ‘대도’라고 불리웠던 자로서, 200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3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 피고인 남○○은 1994.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
  • 피고인 이○○은 2006.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남○○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고단1561 가. 장물알선, 나. 장물취득 피 고 인1. 가.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북 2. 가.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북 3. 나. **** 주거 **** 등록기준지 강원 검 사김성태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0. 7. 14.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 다. - 2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1983. 9.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 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일명 ‘대도’라고 불리웠던 자로서, 2005. 5. 11. 서 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3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 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은 1994.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 피고인 ****은 2006.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력이 있는 자로서 금은세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은 2009. 4. 18. 13:57경 서울 **** **** 4가 **** 소재 **** 지하 ‘****’커피숍에서, ****, ****, ****, **** 등으로부터 이 들이 3일 전 ****에서 강취한 금 중 18k 약 800돈 및 14k 약 180돈을 처분해달 라는 부탁을 받았다. 위 금들은 **** 등이 강취한 다음 이를 팔기 위하여 망치로 잘게 부숴진 상태로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어서 피고인 ****은 위 금들이 장물인 정을 알았으면서도 이 를 매수할 자를 물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 **** 소재 상 업은행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에게 소지하고 온 금을 보여주면 - 3 - 서 “****에서 애들이 가지고 왔는데 물건을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은 위 금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금은세공업을 하는 피고인 **** 에게 위 금을 매수할 것을 부탁하고 위 ****은 위 금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금 5천만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 같은 ****은 공모하여 위 **** 등이 강취한 장물인 금 18k 약 800돈 및 14k 약 180돈을 피고인 ****이 취득하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 ****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금값 시세에 대하여)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 ****의 장물알선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피고인 ****의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4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은 동종 전 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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