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1561 절도 사건(2010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2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조○○은 2009년 4월 18일 서울 OO지역의 한 예식장 지하 커피숍에서 노○○, 편○○, 박○○, 이○○ 등으로부터 이들이 3일 전 광주광역시에서 강취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당시 이 금들은 강취 후 팔기 위해 망치로 잘게 부숴진 채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조○○은 이것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수자를 찾아 나섰다.
- 같은 날 17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소재 상업은행 앞 노상에서 조○○은 평소 알던 피고인 남○○에게 금을 보여주며 "청송에서 애들이 가지고 왔는데 물건을 팔아 달라"고 부탁했다.
- 남○○은 금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금은세공업을 하는 피고인 이○○에게 매수를 부탁했고, 이○○ 역시 장물인 줄 알면서 금 5천만원을 주고 이를 매수했다.
- 이로써 조○○과 남○○은 공모해 장물을 이○○이 취득하도록 알선했고, 이○○은 장물을 취득했다.
- 참고로 조○○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대도'로 불린 인물이며, 2008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남○○은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3회, 이○○은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조○○과 남○○은 강취된 금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금은세공업자인 피고인 이○○에게 매수를 부탁해 취득하게 했고, 이○○은 장물인 줄 알면서 5천만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장물알선 및 장물취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에게 징역 2년, 남○○과 이○○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남○○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금이 망치로 잘게 부숴진 채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금이 강취된 장○○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인정됐다.
- 조○○과 남○○의 행위는 장물을 타인이 취득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준 '장물알선'에 해당하고, 이○○의 행위는 돈을 주고 장물을 넘겨받은 '장물취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 조○○은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른 누범이어서 형을 더 무겁게 가중했다.
- 남○○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장물인 줄 알면서 금을 넘겨받거나 중간에서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나 누범에게는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내린다는 점, 반대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일명 ‘대도’라고 불리웠던 자로서, 200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3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 피고인 남○○은 1994.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
- 피고인 이○○은 2006.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
- 피고인 남○○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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