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C을: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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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524 절도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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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C는 자매이고, 피고인 B는 이들의 지인인 D의 어머니다. 이들은 백화점이 세일 등으로 혼잡해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시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 2012년 3월 31일 17시 53분경 OO지역의 한 백화점 1층 매장에서 피고인 B와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점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시가 43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갔다.
  • 같은 날 16시 20분경 같은 백화점 7층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시가 1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벌을 가져갔다.
  • 2012년 7월과 9월에는 D과 함께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배회하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 2012년 11월에는 피고인 B와 D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킨과 로션 샘플을 가져갔고, 2011년 12월 17일에는 등산화 2켤레를 각각 가져갔다.
  • 그 외에도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장품, 딸기, 베이비로션, 사탕, 여성용 눕시 자켓, 밍크조끼, 향수, 남성 눕시 자켓 등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C는 자매이고, 피고인 B는 이들의 지인이다. 이들은 백화점이 세일로 붐벼 점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전시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산화, 향수, 밍크조끼 등을 훔쳤고, 일부는 훔치려다 보안요원에게 발각될까 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상황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와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물건을 가져가는 등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여러 증거로 확인되었다.
  • 일부 범행은 물건을 찾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는데, 이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정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A와 B는 여러 차례 절도를 반복했고, 피고인 C도 공동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횟수,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백화점 등 혼잡한 장소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면 공동절도죄가 성립한다. 특히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망을 보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훔치려다 그만두었더라도 외부 요인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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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524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피 고 인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다. C 검 사조아라(기소), 이정아(공판)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 B는 80시간, 피고인 C은 40시간의 사 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자매, 피고인 B는 D(같은 날 기소유예)의 모친으로, 피고인 A - 2 - 와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백화점이 세일 등으로 혼잡하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물건들을 훔치기로 공모하였 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31. 17:53경 울산 남구 E백화점 울산점 1층 매장에 이르러, 피 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43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31. 16:20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7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르러, 피의자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 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벌을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7. 28.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화장품 매 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화장품을 절취하기 위하 여 위 매장 복도를 다니며 절취할 화장품을 찾던 중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9. 28.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화장품 매 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화장품을 절취하기 위하 여 위 매장 복도를 다니며 절취할 화장품을 찾던 중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 3 - 라.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1. 10.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화장품 매 장에 이르러, 피고인 B와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샘플용 남성 스킨 1개, 로션 1개를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12. 17. 17:35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7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335,000 원 상당의 등산화 2켤레를 각각 1켤레씩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6. 2. 16:35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 해자 I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D은 점원과 이야기를 하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고, 피 고인 A는 그 곳에 전시된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에센스 2개, 미백크림 1개를 가 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6. 2. 16:36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 해자 J이 관리하는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와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 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셀 아이크림 1개, 셀크림 1개를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3. 26. 14:00경 부산 동구 E백화점 부산점 지하 1층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10,0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19,000원 상당의 베이비로션, 시가 3,500원 상당의 사탕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 - 4 -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15:50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7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250,000 원 상당의 여성용 눕시 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3. 3. 15:01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해 자 I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D은 점원의 감시가 소 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98,000원 상당의 화이트닝 스킨 1개를 가져 가 합 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31. 16:40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해자 L가 관 리하는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180,000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2. 24. 15:46 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3층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여성의류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480,000원 상당의 밍크조끼 1벌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4. 15:51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해자 N이 관 리하는 선글라스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95,000원 상당 의 선글라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10. 16:00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7층 피해자 G이 관리 하는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260,000원 상당의 - 5 - 남성 눕시 자켓 1벌,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 눕시 자켓 1벌, 시가 160,000원 상당 의 남자 바람막이 자켓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N, L, F, J, O, M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각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범행장면 CCTV 화면 과 용의자들 운전면허 사진 비교 분석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제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 6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절도 범죄군 일반절도 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상한의 1/2 합산)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 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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