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524 절도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C는 자매이고, 피고인 B는 이들의 지인인 D의 어머니다. 이들은 백화점이 세일 등으로 혼잡해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시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 2012년 3월 31일 17시 53분경 OO지역의 한 백화점 1층 매장에서 피고인 B와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점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시가 43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갔다.
- 같은 날 16시 20분경 같은 백화점 7층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시가 1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벌을 가져갔다.
- 2012년 7월과 9월에는 D과 함께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배회하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 2012년 11월에는 피고인 B와 D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킨과 로션 샘플을 가져갔고, 2011년 12월 17일에는 등산화 2켤레를 각각 가져갔다.
- 그 외에도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장품, 딸기, 베이비로션, 사탕, 여성용 눕시 자켓, 밍크조끼, 향수, 남성 눕시 자켓 등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C는 자매이고, 피고인 B는 이들의 지인이다. 이들은 백화점이 세일로 붐벼 점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전시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산화, 향수, 밍크조끼 등을 훔쳤고, 일부는 훔치려다 보안요원에게 발각될까 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상황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와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물건을 가져가는 등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여러 증거로 확인되었다.
- 일부 범행은 물건을 찾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는데, 이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정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A와 B는 여러 차례 절도를 반복했고, 피고인 C도 공동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횟수,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백화점 등 혼잡한 장소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면 공동절도죄가 성립한다. 특히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망을 보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훔치려다 그만두었더라도 외부 요인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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