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5고단8창원지방법원 1심2025-03-14 선고검수완료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8 절도 사건(2025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부부 관계로, 2024년 7월 6일 11:33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4,780원 상당의 신라면 건면 등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 그때부터 2024년 8월 10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9일 10:11경 같은 마트에서 시가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별도로 절취하기도 하였다.
  • 이들은 2021년에도 합동하여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죄로 각각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B는 2023년에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고 합의하여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 사이인 피고인 A와 B는 2024년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730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9일 수박 2개(57,800원 상당)를 추가로 절취하였다. 이들은 합동절도(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하였다.
  • 2021년 선고유예와 2023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하게 보았다.
  •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4월~10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6월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함께 반복적으로 마트 물건을 훔친 합동절도 사안으로, 과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변상과 합의,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반복적인 절도는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합의 여부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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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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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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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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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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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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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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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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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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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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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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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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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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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2021년 합동 절도 선고유예, 피고인 B 2023년 절도 벌금형)
  • 수회 반복 범행
  • 피해액 적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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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8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 고 인1.가.나. A 2.가. B 검 사박대웅(기소), 윤지훈(공판) 판 결 선 고2025. 3.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4. 7. 6. 11:33경 ****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780원 상당의 신라면 건면 등 - 2 - 시가 합계 197,44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7. 29. 10:11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3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절도),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 -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하여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죄로 각 징역형의 선고유예 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2023년에 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반복 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선고유예와 벌금형 선고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송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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