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8 절도 사건(2025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부부 관계로, 2024년 7월 6일 11:33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4,780원 상당의 신라면 건면 등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 그때부터 2024년 8월 10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9일 10:11경 같은 마트에서 시가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별도로 절취하기도 하였다.
- 이들은 2021년에도 합동하여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죄로 각각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B는 2023년에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고 합의하여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 사이인 피고인 A와 B는 2024년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730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9일 수박 2개(57,800원 상당)를 추가로 절취하였다. 이들은 합동절도(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하였다.
- 2021년 선고유예와 2023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하게 보았다.
-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4월~10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6월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함께 반복적으로 마트 물건을 훔친 합동절도 사안으로, 과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변상과 합의,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반복적인 절도는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합의 여부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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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액 5만 원 상당 절도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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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2021년 합동 절도 선고유예, 피고인 B 2023년 절도 벌금형)
- 수회 반복 범행
- 피해액 적지 않음
-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 변상 및 합의(처벌불원)
- 선고유예·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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