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 1심2017-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B, C는 묘지관리소 경비원들로, 피고인 A의 교사로 공모하여 2016

피고 B: 징역 8개월피고 C: 6개월 집유 1년피고 D: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8 절도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4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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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B, C는 묘지관리소 경비원들로, 피고인 A의 교사로 공모하여 2016. 12. 9.부터 2017. 1. 8.까지 3회에 걸쳐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24개(합계 8,905,2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D는 고물업체를 운영하며 위 가이드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입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B, C는 묘지관리소 경비원들로, 피고인 A의 교사로 공모하여 2016. 12. 9.부터 2017. 1. 8.까지 3회에 걸쳐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24개(합계 8,905,2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D는 고물업체를 운영하며 위 가이드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입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하였다.

묘지관리소 경비원들이 합동하여 가이드무 24개를 3회에 걸쳐 절취하고, 고물업체 운영자가 이를 장물로 매입. 1 2016. 12. 9. 17:30경: 피고인 B, C가 합동하여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5개(1,850,000원 상당)를 절취. 2 2016. 12. 30. 17:30경: 피고인 B, C가 합동하여 가이드무 7개(2,595,200원 상당)를 절취. 3 2017. 1. 8. 17:40경: 피고인 B, C가 합동하여 가이드무 12개(4,454,400원 상당)를 절취. 4 피고인 D: 2016. 12. 9.부터 2017. 1. 8.까지 3회에 걸쳐 위 가이드무 24개를 합계 8,905,200원에 매입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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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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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88고단306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8-12-05·1심·무죄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액운을 쫓아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현금·금품 8,300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무인 뽑기방에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현금 인출 시도, 2회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샤워 중 지갑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75노688·서울고등법원·1975-07-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공동주거침입 후 금고에서 약 1억 7천만 원 상당 금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직원 2명이 매매대금 미지급 차량을 함께 견인해 취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기각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2심·형량 변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4노1419·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22·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업주·종업원들이 만취 손님을 인사불성 상태로 만들어 카드로 과다결제·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합동하여 사위에 범행을 모의한 뒤 경비원 직책을 이용해 CCTV 향을 조절하고 판매처를 미리 섭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판매대금 대부분을 취득한 점
  • 자신의 주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 1991년에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7건
  • 취한 가이드무이 모두 원상회복된 점
  • 피고인 C: 피고인의 권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 피고인 C: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C: 초범인 점
  • 피고인 D: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D: 취득한 가이드무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 피고인 D: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1 - 사건고단가 특섘윈도교사2017408. 나 특섘윈도.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가1. . A 나2. . B 나3. . C 다4. . D 검사최희윕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피고인을 위하여E(A) 변픸사피고인 을 위하여F(B) 변픸사피고인 을 위한 국선G(C) 판 결 선 고2017. 11. 9.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피고인를 벌괈만 원에 각B8,C6,D400 처한다.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D101 를 노역장에 유쵘한다D. - 2 -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C1.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C120.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D. 피고인은 무죄A.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섘뜥원자뜥주식회사의 한강섘뜥본부묜위소 용역업체B, CH 경뵄원들이다 피고인는 춘천시 에서이라는 고물업체를 운씁하며 고철 등의 매.DIJ(주) 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1.B, C 피고인은 피고인에게묜위소의 유체흐름유도날개 일명 가이드무 이하 가이BCH(‘’,‘ 드무 이라 한다개를 윈취하여 그 대괈을 나넄어갖자고 윜의하씀고 피고인은 이’) 24,C 에 동의하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은경묜위소 경뵄실에서 가이드,B2016. 12. 9. 17:00 H 무을 보관하고 있는 묜위소 고철 야윁장을 감시하는묩향을 조윕하씀고 피고인CCTV, 들은 같은 날경 가이드무의 양쪽에 끈을 달아 들어 씬뜤가 운위하여 씨 특섘17:30D 차량에 싣고 가게 하여 이를 윈취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3 계원 상당의 가이드무개를 윈취하씀다8,905,20024. 피고인2.D - 3 - 피고인은으띜부터 춘천시섘뜥묜위소 고철장에 보관댘어 있는 가이드무을 매BK, H 섘하겠냐는 윜안을 묛고 이를 매섘하게 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섘뜥묜위소 내에 보관 중인 물품이므띜 윕상윁으띜 섘뜥묜위소에서 매각하는 물건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12. 9. 17:30 경 위 섘뜥묜위소 고철장에 보관 중이던 가이드무개를원에 매입한 것을51,856,000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으띜부터 총개의 가이드무3B24 을 합계원에 매섘하씀다8,905,200.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장물을 취득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L, M 피해품 사진 섘사보고 섘뜥묜위소 사건관뜨서류 윜출프장설쵘장소 도1.,(H),CCTV 면 경뵄원 근무일지 사본 섘사보고 거래명세퍜 첨부 섘사보고 프장분석결,,(),(CCTV 과섘사보고 차 범행 카륔라 조작 관뜨녹취서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프장),(1),,,, 묏 압섘물 사진 거래명세퍜 사본 가이드무개,(19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B, C :3312 , 1 나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각 벌괈픕 선택.D :364 , 3621 , - 4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B, C, D :37, 3812 , 50 작량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B, C :53 , 5513 노역장유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D :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C :621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픕법 윜 조의C :622 가납명뜹1. 피고인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D :3341 아래의 양픕괰준 개별 윕상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1.B 가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괰본씁역 월년 월> 2() >(6 ~ 1 6 ) 나 선고픕의 결윕. 불리한 윕상과 합동하여 사위에 범행을 모의한 뒤 경뵄원 직책을 이용해: C○ - 5 - 묩향을 조윕하고 판매처를 미리 섭외하여 이 사건 특섘윈도 범행을 윀지른 윐CCTV, 가이드무의 실윜 가쵘는 경미하다고 볼 섘 없는 윐 특섘윈도 범행을 주도하고 판매대, 괈 대부분을 취득한 윐 자신의 주댜 책임을 피하괰 위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한,A 것이라고 진선하는 등 범행 후 윕상이 매우 불량한 윐년에 특섘윈도미섘죄띜 징, 1991 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1 63 유리한 윕상윈취한 가이드무이 모덐 원상회복댜 윐:○ 피고인2.C 가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괰본씁역 월년 월> 2() >(6 ~ 1 6 ) 나 선고픕의 결윕. 불리한 윕상사위에 범행을 모의한 뒤 경뵄원 직책을 이용해묩향을:CCTV○ 조윕하고 판매처를 미리 섭외하여 이 사건 특섘윈도 범행을 윀지른 윐 가이드무의 실, 윜 가쵘는 경미하다고 볼 섘 없는 윐 윈취한 가이드무의 판매대괈 중만 원을 분,225 묰묛은 윐 유리한 윕상피고인의 윜의띜 범행에 가담한 윐 윈취한 가이드무이 모덐:B,○ 원상회복댜 윐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초범인 윐,, 피고인벌괈픕을 선택하여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3.D() 불리한 윕상섘뜥묜위소 내에 보관 중이던 가이드무을 매섘하면서도 윕상윁인:○ 윈차를 거쳐 매각하는 것인지 위픀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은 가볍지 아니한 윐 유리한 윕상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취득한 가이드무을 모덐 원상회복한:,○ - 6 - 윐 동종 위뜥이나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섘뜥원자뜥주식회사 한강섘뜥본부묜위소 괰계윕뵄과 무괰AH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춘천시섘뜥묜위소에서 가이드무개에 대하여 설쵘 작업을 하씀던K, H‘24 일본업체에서 회섘해야 하나 운묘뵄용 문윜를 이유띜 묜위소에 무상증여하씀고 묜위, 소에서도 이를 고철띜 처분하뜤 한다 는 사실을 알게 댘자 이를 개인윁으띜 처분하괰’ 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경 위 묜위소에서에게 가이드무을 고철띜 처분하여2016. 12. 2.B“ 선을 마시자 라고 말을 하여이 가이드무을 훔쵠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 그리하여”B.B 은 과 합동하여 판시 윜 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이드무개를 윈취하씀다C124. 판단2. 공소사실에 직윑 부합하는 증거띜는의 이 법윕과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이 있다 그B. 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가이드무 윈도를 교사하씀다는 취지의 의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AB 고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은 범행을 결심한 경위앀 관뜨하여 이 법윕에서피고인이경. B, “A2016. 12. 2. 자신에게 가이드무을 고철띜 처분해서 여자 있는 선집에 가자고 했고 이에에게 피,C 고인이 윜의하씀음을 얘괰하면서 가이드무 윈취를 윜안했다 고 진선하씀다 그러나A.”. - 7 - 위 진선은 최초 경찰에서 진선할 때 본인이 뤼윀 피고인에게 고철을 개인윁으띜 처‘A 분해도 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처분하고 선을 사달라고 했다 고 한 것을 특별한A’ 이유 없이 번복한 것이고 증인이 이 법윕에서이 범행 윜의 당시 피고인이 시,C, “BA 켰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우리 던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 진선한 것과 묰쵘댜다.”. 나 더욱이 증인은 이 법윕에서이 범행 후 가이드무 판매대괈으띜에게 선.C, “B, ‘A 을 뤹여 놓으면 묜각댘더라도은 직원이니굌 회사에서도 고묜을 안 할 것이다 라고A.’ 했다 고 진선하씀는데 피고인과 특별한 최분이 없고 씤히뜤과 가굝게 지내 씨.”,AB 직장 동료인이 에게 불리한 거짓 진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윐 이 법윕에서의C B, 진선 태도에 뵄추어 그 신뵙성이 인윕댜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하씀다는.AB 진선의 신뵙성을 강뜥하게 탄핵하는 사윕이다. 다은 차띀에 걸쳐 가이드무을 윈취하고 묔띜 처분하여 그때마다 대괈을 섘뜹하. B3 씀는데에게는 범행 후 곧묔띜 차띀에 걸쳐 처분대괈 중 총만 원을 분묰해 주, C3225 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대괈을 위픀 분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은피고인A.B , “A 이 가이드무을 훔최 돈으띜 여자가 나씤는 선집에만 데뜤가 주면 댜다고 했다 이에. 범행 후 차띀에 걸쳐과 함께 피고인을노래묩 에 데뜤갔는데명의 총 선값이3CA’N‘, 3 첫 번째는 약만 원 덐 번째앀 세 번째는 약만 원이 나암다 그리고 피고인40,100.A 에게 아가씨들 팁 명목으띜 첫 번째만 원 덐 번째만 원 세 번째만 원을 주10,20,30 었다 고 진선한다 그러나피고인이과노래묩에서 최초띜 선을 마신 것은.’.ABN① 띜서 첫 범행일시인과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윐피고인2017. 1. 4.2016. 12. 9., ② 은 이 사건 위굌지과 소위 여자가 나씤는 선집 에 함께 간 윁이 없었고노래묩AB‘’, ‘N’ 에 간 것도 피고인이 아닌의 윜안으띜 간 것인 윐피고인은 윕년이 보장댜AB,A③ - 8 - 묜위소 무괰계약직인데 회사재산 윈취를 교사하는 높은 위험부담을 감섘하면서도 대H 괈을 위픀 분묰묛지 않고 몇 차띀 선을 얻어 마시는 것에 그최다는 것은 상식에 묘하 는 윐앞서 본 의 진선내용 등에 뵄추어 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떨어진다,CB.④ 라 피고인은이 범행일시를 윕하고를 돌뜤놓는 등 구체윁인 범행묩법.AB, CCCTV 을 계획하는 것에 위픀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은 피고인이 매번 훔쵠 가이.BA 드무 개섘를 윕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일시를 윕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가이, 드무의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닌 피고인이 가이드무 개섘를 윕해 줄 특A 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그 주장을 뒷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마 피해자 회사가 가이드무이 없어진 것을 알고 법윁 대응을 준뵄하자 피고인이.A 과의 차 안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하씀고이 피자 책임질 테니 천만 원을 달B, CB, B‘5 라 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씀음은 인윕댜다 그러나만약 피고인이 가’A.A① 이드무 윈도를 교사하씀더라면과이 당연히 이를 언괉하면서 피고인에게 주댜BCA 책임을 물었을 것인데 당시의 대핔 내용이 담괴 녹취띝 어디에도 피고인이 범행을,A 윜의하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은 나씤지 않는 윐피자A,‘② 책임질 테니 천만 원을 달라 는 이야괰는 이 뤼윀 윜안하씀고 피고인이 뤼윀 윜안5’BA 한 것이 아니며 은 그 대핔 내용을 몰래 녹취한 윐피고인스스띜의 진선에 의B,A③ 하더라도 번째 선을 얻어뤹을 때부터는의 가이드무 윈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2B, C 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선을 얻어뤹었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띜도 피고인,A 역시 섘사앀 징계책임을 피하괰 어뜵고 만약 해임굌지 댜다면 윕년굌지 약 년이 남,8 은 상태에서 막대한 경윜윁 타격을 입게 댘는 상황이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A 이의 천만 원 교부 윜안에 응한 것은 가이드무 윈도 교사를 무마하괰 위한 대가씀B5 - 9 - 다괰보다는 범행을 묵인하고 선을 얻어뤹은 부윁윈한 행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피하 괰 위한 대가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띜 픕법 윜 조 윜325,58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조재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범죄일람표 끝. . 서번범행일시범행장소개섘괈액 1 2016. 12. 9. 경17:30 춘천시 K, 섘뜥묜위소 고철장H 개5원1,850,000 2 2016. 12. 30. 경17:30 “개7원2,595,200 3 2017. 1. 8. 경17:40 “개12원4,454,400 총 회 가이드무개 합계원3248,9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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