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C는 묘지관리소 경비원들로, 피고인 A의 교사로 공모하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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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8 절도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4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B, C는 묘지관리소 경비원들로, 피고인 A의 교사로 공모하여 2016. 12. 9.부터 2017. 1. 8.까지 3회에 걸쳐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24개(합계 8,905,2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D는 고물업체를 운영하며 위 가이드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입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B, C는 묘지관리소 경비원들로, 피고인 A의 교사로 공모하여 2016. 12. 9.부터 2017. 1. 8.까지 3회에 걸쳐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24개(합계 8,905,2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D는 고물업체를 운영하며 위 가이드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입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하였다.
묘지관리소 경비원들이 합동하여 가이드무 24개를 3회에 걸쳐 절취하고, 고물업체 운영자가 이를 장물로 매입. 1 2016. 12. 9. 17:30경: 피고인 B, C가 합동하여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5개(1,850,000원 상당)를 절취. 2 2016. 12. 30. 17:30경: 피고인 B, C가 합동하여 가이드무 7개(2,595,200원 상당)를 절취. 3 2017. 1. 8. 17:40경: 피고인 B, C가 합동하여 가이드무 12개(4,454,400원 상당)를 절취. 4 피고인 D: 2016. 12. 9.부터 2017. 1. 8.까지 3회에 걸쳐 위 가이드무 24개를 합계 8,905,200원에 매입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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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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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합동하여 사위에 범행을 모의한 뒤 경비원 직책을 이용해 CCTV 향을 조절하고 판매처를 미리 섭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판매대금 대부분을 취득한 점
- 자신의 주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 1991년에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취한 가이드무이 모두 원상회복된 점
- 피고인 C: 피고인의 권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 피고인 C: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C: 초범인 점
- 피고인 D: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D: 취득한 가이드무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 피고인 D: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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