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2울산지방법원 1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국유림에서 자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캐내어 유통하고 보관한 이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 A: 3년 집유 4년피고 B: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C: 벌금 700만원피고 D: 벌금 300만원피고 E: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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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 절도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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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하여 OO지역 국유림에 자생하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허가 없이 캐내고 주변 나무들을 손상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인부를 동원하고 곡괭이와 삽, 톱 등을 사용하여 소나무를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 끌어내린 뒤 트럭에 실어 운반했습니다.
  • 피고인C는 해당 소나무가 불법으로 캐낸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했습니다.
  • 피고인E는 피고인C의 요청을 받아 불법 소나무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OO회사 농원에 소나무를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D는 조경수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나무의 출처와 합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과실로 장물인 소나무를 농원에 보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임산물을 캐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C는 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E는 장물보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D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국유림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훔쳐 유통하고 이를 보관한 행위가 각각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국유림에서 고가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캐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변 입목을 훼손하여 산림자원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 피고인C는 정상적인 생산확인용 검인 등이 없는 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E 역시 불법으로 채취된 소나무임을 알면서도 농원에 보관해 준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피고인D는 조경수 관리 전문가로서 소나무의 출처와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보관을 도맡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유림의 귀한 소나무를 무단으로 파헤쳐 훔친 이들과, 그 불법 소나무인 줄 알면서도 사거나 보관해 준 유통·관리업자들 모두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산림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조경수나 나무를 다루는 업자들에게는 출처를 철저히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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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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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2·춘천지방법원·2015-09-25·1심·일부 유죄/무죄

허가 없이 국가 소유 소나무 8그루를 굴취·반출해 산림 산물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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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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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국유지 소나무 무단 굴취
  • 피해 회복 불가능(소나무 고사)
  • 피해액 3,000만 원 상당 고액
  • 동종 전과(A, E)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5건
  • 자백 및 반성
  • 초범(B, C, D)
  • 동종 전과 없음(C, D)
  • 경제적 어려움(A)
  • B의 복구명령 이행
- 1 - 사건고합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20152.() 나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다 장물취득. 라 장물보관. 마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가 나년 남농업 겸 조경업1. . . A (63 , ), 가 나년 남부동산중개업2. . . B (66 , ), 다년 남운섘업3. . C (57 , ), 마년 남농업 겸 조경업4. . D (65 , ), 라년 남조경업5. . E (77 , ), 검사차대씁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사선(A, B)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C, D, E) 판 결 선 고2015. 4. 17. - 2 -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를 벌괈만 원에1.A3,B2 6,C700, 피고인를 벌괈만 원에 피고인 를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D300,E500.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2.C, D, E100,0001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3.,A4,B3 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A, B120.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원의 가납을 명한다5.C, D, E. 피고인과 피고인 의 공동범행1.AB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A2003. 12. 24. 률위묘 산림 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은 외에 동종 위과가 회 더 있다()2 63. 피고인들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들띜서경 업무상 서띜 알게 댜 관계이다2011.. 피고인들은초서경 조만간 인부들을 모아 울산 울주군 덐서면 미픸리 산2013. 12. 미픸윀섘지 인근 국유림 가파른 경사면 위에 자생하고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127-2 소유인 시가만 원 상당의 용뤸리 픕상 소나무 그루를 캐낸 다음 주변 입목을3,0001 베어내고 괸을 만들어 소나무를 평지띜 끌고 내뜤씨 후 집게장쵘가 장착댜 트럭에 싣 고 가는 묩법으띜 윈취하괰띜 모의하씀다.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 - 3 - 피고인은 자신의 동네 **** 딐는 동네 선후묰인같은 날 각 괰소유씈AF, G, H, I() 에게 일을 도앀달라고 요청하여 그들과 함께경 위 소나무가 있는2013. 12. 17. 10:00 산으띜 씬라가 그때부터 같은 날경굌지 이어서 다음날경부터경굌지17:00,10:0017:00 이틀에 걸쳐 미리 준뵄한 곡괭이 삽 등을 이용하여 위 소나무 그루를 캐내고 천막,1, 띜프 등을 이용하여 위 소나무를 가파른 경사면 아래미터 떨어진 평지띜 끌고 내200 뜤암고 피고인 는 피고인가 위 작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돌,BA 며 망을 보다가경 위 소나무가 경사면 아래 평지에 다다르자 집게2013. 12. 18. 17:00 장쵘가 장착댜 톤 트럭과 성명불상의 운위괰사를 섭외하여 위 소나무를 트럭에 싣고5 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만 원 이상인 산물을 윈취1,000 하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윈취한 소나무를 경사면 아래 평지띜 끌고 내뜤씤괰 위하여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이동에 장애가 댘는 한엽섘그루 소나무 그루를96,3 미리 준뵄한 톱으띜 베어내는 등 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피해괈원이383,700 묜생하도띝 입목을 손상하씀다. 피고인2.C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에 있는운섘를 운씁하면서 조1989.○○○○○ 경섘 등을 운송주선하고경부터 프재굌지 ****에 있는조경을2012.○○○○○ - 4 - 운씁하면서 조경섘를 매섘하여 판매하는 자띜서 윁법하게 묘출댜 소나무류를 이동하, 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띜부터 생산핕인용 검인을 묛거나 생산핕인퍜를 묜괉묛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에서 업무상 알고2013. 12. 26.67-2 지내던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그곳에 심어더 위 용뤸리 픕상의 소나무 그루가 생산A1 핕인용 검인을 묛거나 생산핕인퍜를 묜괉묛지 못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만 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3,000. 피고인3.E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띜 벌괈2013. 1. 15. 만 원을 선고묛고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200, 2011. 2. 16. 법률위묘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 외에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1,500 위뜥이 회 더 있다2.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에 있는농원을 운씁하면서2004.○○○○○ 조경섘를 관리 묏 매매하는 자띜서 윁법하게 묘출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 우 관할관청으띜부터 생산핕인용 검인을 묛거나 생산핕인퍜를 묜괉묛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위농원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띜부터 피고인의2013. 12. 26.C○○ 농원에 위 소나무 그루를 보관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고 그 소나무가 생산핕인용 검인1 을 묛거나 생산핕인퍜를 묜괉묛지 못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뜵부터 2014. 1. 하서경굌지 위 소나무를 피고인의 농원에 보관하씀다. 피고인4.D - 5 - 피고인은 ****에서****이라는 상픸띜 조경섘 관리 묏 매매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하서경 업무상 알고 지내던띜부터 장물인 위 소나무 그루를2014. 1.C1 피고인의 농원에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묛았다. 이러한 경우 조경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소나무의 출처 보관을 부, 탁하는 동괰 묏 소나무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띜부터 생산핕인용 검인을 묛거나 생산핕 인퍜를 묜괉묛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보관 요청을 묛은 소나무의 장물 여부를 핕인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문윜가 없다 는의 말을 그대띜 믿고 별다른 핕인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띜 그 무뜵부터C 하서경굌지 장물인 위 소나무를 피고인의 농원에 보관하씀다2014. 3..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묰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G, **, H 이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F, I, ** 토지대장 임야도 등괰사항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핕인서 실황조사서 위쵘도 입1.,,,,,, 목피해묰상괈사윕조서 입목피해량산출 등괰사항위부증명서 등통장사본사,,, B, A 용 통장사본 압섘조서1. 섘사보고서 소나무 매매 거래윈차 등 핕인피의자 상대 범행모의시괰 등 핕인1.(/) 압섘물사진 프장사진 관뜨사진 광경사진1.,,, - 6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산림자원.A :911 , 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임산물 윈취의 윐 유괰징731 ,30 (, 역픕 선택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7415 ,30 입목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산림자원.B :911 , 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임산물 윈취의 윐 유괰징731 ,30 (, 역픕 선택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7415 ,30 입목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C :3621 () 라 피고인픕법 윜조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D :364 , 3621 () 마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E :3621 () 경합범가중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픕이더 무A, B :37, 3812 , 50 [ 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 죄에 윕한 픕에 대하여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아래 양픕의 이유중 유A, B :53 , 5513 ( 리한 윕상 부분 참작) 노역장유쵘1. - 7 -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C, D, E :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부분거듭A, B :621 (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각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A, B :622 1 ,59 가납명뜹1. 피고인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C, D, E :3341 피고인1.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2 6 ~ 17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1)() 유픕의 결윕 윈도특별재산에 대한 윈도가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 ~ 4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3 ~ 6 (91 항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묰 가중11.5)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3[ 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띜 다37 - 8 - 섘범죄 처리괰준을 직윑 윁용하지는 아니하댘 픕의 하한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 산림 죄의 양픕괰준상 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집행유씈 년:3 ,4 마 양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윁 조직윁으띜 국유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윈취한 것으띜 산·, 림자원은 일단 훼손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댠 뿐더러 이를 원 픕대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뜤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소나무는 뿌, 리가 상하여 고사한 상황으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범행과윕에서 피고인, 들에 의하여 야괰댜 산림훼손의 윕도도 심각한 섘준이라는 윐 피고인이 윈취한 소나, 무의 가액이 시가만 원 상당의 고액인 윐 피고인은년에 동종 범죄띜 징역3,000,2002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년에 징역 년 월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2 63, 20032 6 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경윜윁으, 띜 어뜤운 상황에서 세 자녀의 등띝괈 마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 인의 산림윈도앀 관뜨댜 범죄 위뜥은 약년 위의 것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괰 위11 굌지는 피고인은 성실하게 생한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 업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의 권고픕량범위 징역 년 이상 를 종합하여 피고(3), 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앞서 든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여 그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 9 -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2 6 ~ 17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1)() 유픕의 결윕 윈도특별재산에 대한 윈도가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 ~ 4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3 ~ 6 (91 항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묰 가중11.5)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3[ 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띜 다37 섘범죄 처리괰준을 직윑 윁용하지는 아니하댘 픕의 하한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 산림 죄의 양픕괰준상 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2 6 ,3 마 양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윁 조직윁으띜 국유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윈취한 것으띜 산·, 림자원은 일단 훼손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댘고 이를 원픕대 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뜤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소나무는 뿌리가, 상하여 고사한 상황으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범행과윕에서 피고인에 의, 하여 야괰댜 산림훼손의 윕도도 심각한 섘준이라는 윐 피고인이 윈취한 소나무의 가, - 10 - 액이 시가만 원 상당의 고액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윁인 역3,000, 할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초범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입목손상의 윐과 관뜨하여 ****의 복구명뜹에 따라 느티나무본을 식재하고위 사무소띜부터 불법산지위용지 복구 준공처172015. 4. 10. 리를 통보묛은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앞서 든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피고인3.C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 장물인 이 사건 소나무를 매입한 것으띜 취 득한 나무의 가액이 상당히 고액인 윐 장물취득죄는 장물운묘죄 장물보관죄보다 죄질,, 이 중한 범죄인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괈픕 이상의 처벌 위뜥도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경윜윁 이, 익을 취득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씤히뜤 손해를 본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이나 성행 묏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이후의 윕황 가담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4.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뜥이 없, - 11 - 을 뿐 아니라 벌괈픕 이상의 처벌 위뜥도 없는 윐 피고인은의 부탁으띜 이 사건 소,C 나무를 보관하게 댘었고 그띜 인하여 별다른 경윜윁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도 보이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이나 직업 성행 묏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 행 이후의 윕황 가담윕도 보관한 장물의 가액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서 나타,, 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5.E 피고인이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띜 벌괈2013. 1. 14. 만 원을 선고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나20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의 부탁으띜 이 사,C 건 소나무를 보관하게 댘었고 그띜 인하여 별다른 경윜윁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도 보, 이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이나 직업 성행 묏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이후의 윕황 가담윕도 보관한 장물의 가액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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