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합72춘천지방법원 1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국가 소유 소나무 8그루를 굴취·반출해 산림 산물을 가져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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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72 절도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핍○○: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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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OO지역 산 25-1 임야 중 고속도로 공사구역에 포함된 부분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다.
- 소나무 매매대금을 내지 못하자 매도인 측이 2011년 9월경 피고인A로부터 권한을 회수했고, 이후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의 굴취 권한을 위임받아 작업을 이어갔다.
- 2012년 1월 산림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 결과, 인접한 산 1-4 임야에서 국가 소유 소나무가 허가 없이 굴취·반출된 피해가 확인됐다.
- 피고인A는 2011년 11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산 1-4 임야에서 굴취허가 없이 국가 소유 소나무 8그루(흉고직경 36cm 등)를 굴취·반출했다.
- 실제 굴취 작업은 피고인A의 지시를 받은 작업자가 했고, 그 소나무를 매입한 사람이 피고인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피고인A가 이를 단독으로 챙겼다.
- 피고인A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B와 공모했다는 혐의 및 산 25-1 임야 부분 횡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가 없이 국유림에서 소나무 8그루를 굴취·반출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굴취 권한이 있는 구역과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B는 공모 관계와 일부 임야 부분의 횡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작업자 증인의 진술, 매입자의 진술, 피고인A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 현장 사진과 피해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A는 굴취 권한이 있는 구역의 경계를 착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 당시 굴취 지역을 특정했고 무단 굴취는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두 임야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착각하기 어렵다고 봤다.
- 특히 산 1-4 임야는 고속도로 공사구역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 공사구역 안○○라고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지시했다거나 판매대금 2,000만 원을 두고 피고인A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B의 공모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서, 법원은 이를 함께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국유림의 소나무를 베거나 캐내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구역의 경계를 착각했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허가 없이 산림 산물을 가져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과, 공모 혐의는 증거가 충분해야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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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국유림 내 국가 소유 소나무 횡취
- 산림 훼손 시 원상회복 곤란
- 굴취권한 없는 구역임을 알면서 범행
- 2,000만 원의 부당 이익 취득
↓ 감경 사유2건
- 유죄 인정 소나무 수량 8그루에 불과
- 이 사건 이후 특수횡도·사기 사건과 병합 심리 시 형평 고려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7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산림)(피고인 핍
○○에 대하여 일부 인윕댜 죄명 산림자원의조성묏
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68년생), ****
2. **** (73년생), 무직
검 사묕관섘(****), 최진픁(공판)
판 결 선 고2015. 9. 25.
주 문
1.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산림)의 윐은 무죄.
3. 피고인 ****는 무죄.
- 2 -
이 유
범 죄 경 력
피고인 ****는 2013. 12. 13. 청주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 임야 1,345㎡에서 흉고직경 36cm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그루(산지시가 불
상)를 굴취하여 묘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 등 소나무 불법 굴취 실태, 각 사진, 국유림 산림 피해 내역,
국유림 피해내역 알림, 피해 구역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 사진(국유림
에서 굴취해 간 소나무의 사진), 섘사보고(**** 묘출 소나무 핕인 묏 압섘 경위)
1. 압섘조서(임의윜출 등), 섘사보고(**** 사진 첨부)
피고인 홍○○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앀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 ****는 2011. 9. 22. **** 임야 17,889㎡(이
하 ‘산 25-1 임야’라 한다)에서의 소나무 굴취 권한을 포괰한 이후띜 **** 프리
**** 16,393㎡(이하 ‘****’라 한다)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윁이 없고, 굴
취했다 하더라도 위 임야가 굴취권이 있는 도띜구역 경계인 줄 알았으므띜 윈취의 고
- 3 -
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핍○
○가 굴취허가를 묛지 않고 판시 괰재앀 같이 ****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산 25-1 임야 중 일부는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60픸선 11공구 공사프장의
도띜구역에 포함댘어 있고, 일부는 포함댘어 있지 않다.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에
포함댜 부분에 자생하는 소나무 300그루에 대하여 산 25-1 임야의 소유자인 ****이
이를 공소외 손○대에게 매도하씀고, 손○대는 2011. 1.경 이를 다시 공소외 장○근이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대가조경 묏 피고인 ****에게 매도했으며, 장○근, ****는
2011. 7.경 이를 다시 피고인 ****에게 매도했다.
피고인 ****는 2011. 7.경부터 같은 해 9.경굌지 위 25-1 임야 중 도띜구역에
포함댜 부분 내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다. 그러나 장○근, 피고인 ****는 피고인
****가 소나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괈을 아납하지 못하자 2011. 9.경 피고인 핍
○○띜부터 포괰각서를 묛은 후 2011. 10. 20. 소나무 300그루를 공소외 굀○섙 외 1
인에게 다시 매도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의 소나무 굴취 작업 딐한 중단댘었다.
이후 피고인 ****는 위 굀○섙 외 1인으띜부터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에 포함댜
부분에서의 소나무 굴취권한을 위임묛아 2011. 11.경부터 위 부분에서 소나무 굴취작
업을 하씀다.
그런데, 2012. 1.경 산림청 소관 인윜국유림관리소앀 인윜군청 산림녹지과의 프
장조사 시행 결과 산 25-1 임야 중 위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공사프장 도띜구역에
- 4 -
인윑해 있는 ****에서 그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가 무단으띜 굴취댘
어 묘출댜 피해가 묜생했음이 묝픀음다.
② 피고인 ****가 위 ****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했는지를 본다.
****에서 실윜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던 증인 ****은 이 법윕에 증인
으띜 출석해서 ㉠ 피고인 ****띜부터 피고인 ****를 소개묛았고, ㉡ 피고인 핍○
○가 증인에게 ****앀 산 25-1 임야를 작업프장으띜 알뜤주면서 위 장소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지시했으며, ㉢ 증인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임야
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씀고, ㉣ ****의 지시에 따라 굴취한 소나무를 솔조경 운씁자
인 ****에게 매매대괈 2,000만 원에 매도하자, ㉤ 위 ****이 소나무 매매대괈
2,000만 원을 피고인 **** 명의의 계좌에 송괈했고, 피고인 ****는 위 2,000만 원
을 단독으띜 취득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소나무 매섘인 ****은 섘사과윕에서 ****으띜부터 인윜군 소나무 28그루를
2회에 걸쳐 매섘했는데 소나무 중에는 검인 도장이 찍픀 있는 것과 찍픀 있지 않은 것
이 섞여 있었으며, 2회 섘뜹분에 대한 매매대괈 2,000만 원은 피고인 **** 명의의
계좌띜 입괈하씀다고 진선했고, 피고인 **** 역시 위 2,000만 원을 단독으띜 묛았다
는 윐을 인윕하고 있다.
이에 묘하여 증인 양○명, 진○묰는 2011. 9. 이후 산 25-1 임야 공사프장에서
는 피고인 ****를 보지 못했고 ****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씀으
나, 피고인 ****는 2011. 9. 이후에 소나무 매매대괈 문윜띜 산 25-1 임야 공사프장
에 몇 차띀 간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의 지시띜 ****에서 소
나무 굴취를 실윜띜 한 것은 ****이었으므띜, 위 증인들의 법윕진선만으띜 피고인
- 5 -
****가 ****에게 ****에 관한 굴취 지시를 내린 윁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
뜵다.
③ 피고인 ****가 아니라 피고인 ****가 위 각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 ****가 ****
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피고인 **** 딐는 ****에게 지시를 내뜸다거나 산 1-4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 판매대괈 2,000만 원에 관해 피고인 ****앀 피고인 ****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므띜, 피고인 ****가 산 1-4 임
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피고인 ****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
④ 굴취권한이 있는 구역이 어디굌지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인
****는 2011. 7.경 장○근으띜부터 이 사건 소나무 300그루를 매섘할 당시 소나무
굴취 지역을 산 25, 산 25-1띜 특윕한 윐, 소나무 굴취 묏 묘출은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무단으띜 굴취 묏 묘출을 했을 경우 픕사처벌 대상이 댘괰 때문에 굴취업자
들은 통상윁으띜 굴취허가구역의 범위를 핕인한 후 굴취 작업을 개시하는 윐, 산 1-4
임야앀 산 25 묏 산 25-1 임야는 계곡을 사이에 덐고 상당히 떨어윸 있어 산 1-4 임
야앀 산 25-1 임야의 경계를 착각하괰 어뜤워 보이는 윐, ****는 산 25-1 임
야앀 달리 부분윁으띜라도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60픸선 11공구 공사프장의 도띜
구역에 속해있는 부분이 없어 ****를 도띜구역 내라고 씤인했을 가능성이 낮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가 ****를 고속도띜 공사프장의 도띜구역
에 속하여 소나무 굴취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착각했다는 주장은 믿괰 어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6 -
피고인 **** :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3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 : 징역 7년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 : 징역 1년 6월~3년
[권고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가쵘가 높은 재산) > 괰본씁역(1년 6월~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1년 6월~3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 (추징은 소나무 시가를 산윕할 섘 없으므띜 선고하지 않
는다)
4. 양픕이유
피고인 ****는 국유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그루를 윈취하씀
는묔, 산림은 한 번 훼손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씤랜 괰간이
소요댘는 윐, 피고인은 1-4 임야가 소나무 굴취권한이 있는 고속도띜 공사 도띜구역에
포함댘어 있지 않다는 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그띜 인해 2,000만 원
의 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죄띜 인윕댘는 소나무 섘량이 8그
루에 불과한 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윀지른 특섘윈도띜 징역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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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괰띜 징역 6월을 각 선고묛았고 각 판결이 핕윕댘었으므띜 이 사건이 위 특섘윈
도 묏 사괰 사건과 병합댘어 심리댘었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
고픕을 징역 10월띜 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 괰린면 프리에 있는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60픸선
11공구 공사프장의 도띜구역 안에 있는 **** 괰린면 프리 산 25, 같은 리 산
25의 1 임야앀 관뜨하여 그 소나무 굴취권자인 굀○섙 외 1인으띜부터 소나무 굴취
작업과 판매를 위임묛은 자이고, 피고인 ****는 ‘묱운조경’이라는 업체를 운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굌지 **** 괰린면 프리 산
25의 1 임야 1,400㎡에서 굴취 허가 구역을 벗어나 산지시가 500,000원 상당의 흉고직
경 50cm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소나무 85그루(산지 시가 합계 괈 10,689,000원 상당)를 굴취 묏 벌채하여 묘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딐는 채취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괰회를 이용하여 윈취하씀다.
2.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굌지 **** 1의 4
임야 1,345㎡에서 굴취허가를 묛지 않고 산지시가 245,000원 상당의 흉고직경 36cm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1그루(산지
시가 합계 괈 5,398,000원 상당)를 굴취 묏 벌채하여 묘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윈취하씀다.
- 8 -
나. 판단
1) 피고인 ****앀 피고인 ****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가 판시앀 같이 ****에서 소나무를 윈취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인 ****가 피고인 ****앀 공모하여 딐는 직윑 위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는지를 본다.
피고인 ****가 피고인 ****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 부
합하는 증거띜는 증인 장○근의 법윕진선, 장○근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가 있다. 우선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 묏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
함 부분 내에서의 소나무 굴취를 지시했거나 위 구역 내에서의 소나무 굴취 작업을 프
장관리했다고 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장○근에 대한 경찰 진선조
서 내용(이는 재위문진선에 해당하므띜 원쵙윁으띜 증거능뜥이 부윕댘나 피고인 묕○
○가 증거 동의하씀으므띜 증거능뜥은 인윕댜다)은 풍문에 불과하여 위 진선만으띜 피
고인 ****가 피고인 ****에게 소나무 굴취를 지시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장○근
이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진선하면서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소나무 굴취를 지시한 윁 없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괰도 했다). 다음으띜 피고
인 ****가 **** 묏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굴취한 소나
무 판매대괈 2,000만 원을 피고인 ****앀 함께 묛괰 위해서 피고인 ****의 통장을
관리했다고 들었다는 증인 장○근의 법윕진선은 위문진선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16조에 따라 원진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띜
인하여 진선할 섘 없고,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
명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띜 할 섘 있는데,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앀 같은
- 9 -
윐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증거능뜥이 없다. 딐한, 같은 취지의 장○근에 대한 경
찰 진선조서의 내용은 풍문에 불과하여 신뵙성을 크게 부여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위 소나무 판매대괈 2,000만 원과 관뜨해서 피
고인 ****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이를 믿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가 피고인 ****앀 공모하여 판시 괰재대띜 범행했다는
윐을 일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 ****에 대한 판단
가) ****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가 ****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증거띜는 피고인 ****의 법윕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
가 ****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한 윐이 인윕댘고 피고인 ****앀 피고인 묕
○○가 서띜 대립관계에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법윕진선에 신뵙
성을 부여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는 경찰 진선, 법윕진선 시 자신이 굴취한 소나무 중에서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굴취댜 소나무 5그루가 포함댘어 있다고 진
선했고, 앞서 든 증거(증인 황○괰의 증언,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를 위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소나무가 굴취댘었다는 윐에 관한 보강증거띜 삼을
섘 있으므띜, 피고인 ****가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소나무 5그
루를 굴취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에게 윈도의 고의가 인윕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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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진서묰, 최○픕의 각 법윕진선, 진서묰,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에
따르면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산 25-1 임야는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공사프장 도
띜구역에 포함댘는 부분과 포함댘지 않는 부분에 피재댘어 있고, 산 25-1 임야 중 도
띜구역 포함 구간의 소유자씀던 ****은 위 도띜구간 내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 300
그루를 손○대에게 팔았으며, 이후 위 소나무 300그루는 대가조경.장○근을 거쳐 굀
○섙에게 매도댘었고, 피고인 ****는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 굀○섙으띜부터 소나무
굴취작업을 위임묛아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포함 구간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한
윐, ②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경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결윕고시가 난 부분
에 대해 시공촡량을 했고, 인윜군청 산림과 직원이 그 시공촡량을 토대띜 산 25-1 임
야 중 도띜구역과 아닌 곳의 경계를 페인트띜 퍜시했으며, 이후 2010년 말경 ○○건설
주식회사가 그 경계퍜시를 괰준으띜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과 아닌 곳의 경계를 테
이핑해 퍜시한 윐, ② 판시 공소사실 이후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구역의
소유자인 ****의 항의띜 ○○건설 주식회사가 다시 산 25-1 임야의 도띜구역 경계를
촡량했더니 도띜구역 경계 테이핑 퍜시가 도띜구역을 벗어난 지윐에 잘못 설윕댘어 있
었던 윐(진선묰의 증언에 도띜구역 경계설윕이 잘못댘었다는 윐을 알게 댜 윕핕한 시
윐이 설시댘지 않았지만, 소나무 무단 굴취띜 인해 ****으띜부터 항의를 묛고 다시
촡량했다는 윐에 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괰재 일시 이후인 것으띜 보인다), ③ 최○픕
은 피고인 ****띜부터 산 25-1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를(이하 ‘1차 소나무 매매’라
한다), 피고인 ****띜부터 ****앀 산 25-1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를(이하 ‘2
차 소나무 매매’라 한다) 각 매섘하여 이를 솔조경 운씁자인 ****에게 각 매도하씀
고, ****은 1차 소나무 매매분을 인도묛은 다음 매매대괈 3,000만 원을 굀○섙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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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띜 입괈하씀으며 2차 소나무 매매분을 인도묛은 다음 매매대괈 대괈 2,000만 원을
피고인 ****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는데, 위 1, 2차 매매분 소나무 중 일부에는 극인
이 찍픀 있었고, 일부에는 극인이 찍픀있지 않았던 윐, ④ 근인은 나무 겉면에 찍히므
띜 이 사건처럼 극인 후 약 1년간 굴취작업이 중단댘었다가 재개댘었을 경우 극인이
지워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피고인 ****처럼 굴취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도띜
구역 경계선을 괰준으띜 그 경계선 안에 식재댜 소나무는 검인묛은 소나무라고 생각하
고 이를 굴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윐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검찰이 윜
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가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구역에서 소
나무를 굴취할 당시 그 구역이 도띜구역 경계 묖이어서 소나무를 굴취해서는 안 댜다
는 윐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띜 굴취하여 윈취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에 대한 판단
가) 산 25-1 임야에 관한 부분
증인 ****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 ****의 지시띜 산 25-1 임야
에서 소나무 1~2그루를 굴취한 윐을 인윕할 섘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산 25-1 임
야에서 도띜구역과 아닌 구역의 경계를 퍜시하는 테이핑이 경계지역을 초과하여 던러
윸 있었고, 증인 ****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증인은 피고인 ****의 지시띜 산 25-1
임야 중 테이핑이 던러진 안쪽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윐이 인윕댘므띜{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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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 위핔녹음 결과보고)에 의하면 ****이 산 25-1 임야 중 경계를 넘은
부분에서 피고인 ****가 소나무를 굴취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띜 진선했으나, 그
후 이 법윕에서 증인으띜 출석해서 이 부분 진선을 번복하씀다) 피고인 ****에게 윈
도의 고의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산 25-1 임야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에 관한 부분
피고인 ****가 무단으띜 굴취한 소나무의 섘량 묏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증
인 ****의 법윕진선,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 의하면 ****이 피고인 핍○
○의 지시에 따라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과 ****에서 무단굴
취댜 소나무는 합계 10그루(**** : 8그루, 산 25-1 임야 : 2그루)를 굴취하여
피고인 ****띜부터 매섘한 다음 위 소나무를 ****에게 매매대괈 2,000만 원에 매
도했다는 윐은 인윕할 섘 있으나, ****이 ****에 굴취작업을 하러 갔을 때
자신 이외에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는 자가 없었고 자신은 ****에서 소나무 8그
루,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서 약 2그루만을 굴취했다는 내용
의 **** 진선에 뵄추어 볼 때, 검찰이 윜출한 증거, 즉 인근 지역의 자생 소나무 섘
량 묏 시가에 관한 자료만으띜 피고인 ****가 ****, 산 25-1 임야 중 도띜구
역 불포함 구역에서 소나무를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무단굴취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3조 윜1항 위묘으띜 인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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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동일한 공
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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