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제2항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 1호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2호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3호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4호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5호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6호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