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64 절도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특수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1년 6월, 1년 6월, 2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12월 18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쳤다.
- 피고인 A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 8일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야적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선, 철근 등의 재물을 총 26회에 걸쳐 훔쳤다. 훔친 재물의 시가 합계는 1억 1,463만 5,000원에 이른다.
- 예를 들어 2014년 5월 3일 저녁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선 300m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훔치는 등 같은 수법이 반복되었다.
- 피고인 B은 2014년 2월 8일경부터 2014년 3월 9일경까지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철근 등이 장○○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9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 예를 들어 2014년 2월 11일경에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근 3톤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84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찰은 피고인 A의 차량과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피해품 사진, 압수물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피고인 A의 통장 사본 등도 함께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1,4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습절도)로, 피고인 B은 2014년 2월부터 3월까지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합계 589만 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한 혐의(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B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해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A의 절도는 약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누범 가중 사유로 작용하였다.
-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점으로는 출소 후 생계 유지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소년 시절부터 동종 범죄를 시작으로 8회의 형사처벌과 7회의 실형 전력이 있고, 훔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며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7년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고물상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라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물인 줄 알면서 싸게 사들이는 행위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술이나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경위와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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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8회의 형사 처벌 전력 및 7회의 실형 처벌 전력
- 누범에 해당
- 절취 피해액 1억 원 초과
- 피해 변제 또는 합의 미이루어짐
- 범행 인정
- 출소 후 생계 유지 어려움
- 피고인 B: 범행 모른 채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B: 2007년 이후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고물상 영업으로 생계 유지 및 가족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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