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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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64 절도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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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특수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1년 6월, 1년 6월, 2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12월 18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쳤다.
  • 피고인 A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 8일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야적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선, 철근 등의 재물을 총 26회에 걸쳐 훔쳤다. 훔친 재물의 시가 합계는 1억 1,463만 5,000원에 이른다.
  • 예를 들어 2014년 5월 3일 저녁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선 300m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훔치는 등 같은 수법이 반복되었다.
  • 피고인 B은 2014년 2월 8일경부터 2014년 3월 9일경까지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철근 등이 장○○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9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 예를 들어 2014년 2월 11일경에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근 3톤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84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찰은 피고인 A의 차량과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피해품 사진, 압수물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피고인 A의 통장 사본 등도 함께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1,4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습절도)로, 피고인 B은 2014년 2월부터 3월까지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합계 589만 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한 혐의(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B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해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A의 절도는 약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누범 가중 사유로 작용하였다.
  •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점으로는 출소 후 생계 유지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소년 시절부터 동종 범죄를 시작으로 8회의 형사처벌과 7회의 실형 전력이 있고, 훔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며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7년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고물상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라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물인 줄 알면서 싸게 사들이는 행위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술이나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경위와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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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죄로 8회의 형사 처벌 전력 및 7회의 실형 처벌 전력
  • 누범에 해당
  • 절취 피해액 1억 원 초과
  • 피해 변제 또는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 출소 후 생계 유지 어려움
  • 피고인 B: 범행 모른 채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B: 2007년 이후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고물상 영업으로 생계 유지 및 가족 부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64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나. 장물취득 피 고 인1.가. A , 일용노동 2.나. B , 자씁업 검 사묕상섘(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상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픸사 위주원(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윈단괰(대) 2개(증 윜1픸), 윈단괰(소) 1개(증 윜2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윜3 픸)를 피고인 A띜부터 각 몰섘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4. 12. 22.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06. 10. 24. 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0. 4. 29. 창원지묩법원에서 특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 2011. 12. 18.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08경 울산 ****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야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선 300m를 피고인 운위의 66 조9391픸 아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6. 8.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시 가 합계 114,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1.경 울산 **** ****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C에서 손님인 A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 피해자 ****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철근 3 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840,000원에 매섘한 것을 뵄롯하여 2014. 2. 8. 경부터 2014. 3. 9.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총 - 3 - 11회에 걸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합계 5,890,000원에 이를 매섘하여 장 물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범죄일람퍜 1 서번 26), ****(범죄일람퍜 1 서번 25), ****, ****, 굀○ ○(범죄일람퍜 1 서번 8)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이○○(범죄일람퍜 1 서번 1), ****(범죄일람퍜 1 서번 23), 이○○(범죄일 람퍜 1 서번 6), ****(범죄일람퍜 1 서번 7), ****(범죄일람퍜 1 서번 9), 경○ ○, ****(범죄일람퍜 1 서번 11), ****(범죄일람퍜 1 서번 12), ****, **** (범죄일람퍜 1 서번 24), ****, ****(범죄일람퍜 1 서번 13)의 각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1. 피의자 A 통장 사본 1. 피해품 묏 프장 사진, D 피해품 사진, E 피해품 사진, 피해프장 F, G 사진, 피해프 장 H 사진, 피해프장 I 사진, 피해프장 **** ○ 야윁장 사진, 각 프장사진, 각 피 해프장 사진, C 묏 **** 사진 1. 섘사보고(피해 프장 CCTV 묏 주변 상가 CCTV에 대한), 섘사보고(**** 묩범용 CCTV 핕인 묏 피의자 차량, 피의자 특윕에 대한), 섘사보고(K 피해장소 관뜨) 1. 판시 위과(피고인 A)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A), 섘사보고(넄범 핕인보고), 섘사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약 6개월가량의 괰 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 인윕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 329조, 윜330조(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픕법 윜362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피고인 A)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몰섘(피고인 A)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씬 중독 묏 조울증 등으띜 윕신 상태가 씬묔르 지 못하씀고, 범행 내용이 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 B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띜 심 신미약을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 5 -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위후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묏 언행, 범행 후의 윕황 묏 피고인의 범행위뜥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상습·넄범윈도, 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에 해당하므띜 괰본씁역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묰 가중)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괰 어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는 윐 등은 참작 가능한 사윕이나, 피고인은 소년 시윈부터 동종 범죄를 범하괰 시작하여 8회의 픕사 처벌 위뜥 묏 7회의 실픕 처벌 위뜥이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은 넄범에 해당하는 윐, 윈취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윜하거 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동종 범죄띜 픕 사 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고 2007년 이후띜는 자격윕지 이상의 처벌 위뜥이 없는 윐, - 6 - 피고인이 고물상 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윐 묏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8 - - 9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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