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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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176 절도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4.까지 3회에 걸쳐 일자 드라이버, 자전거, 귀금속 12개 등 시가 미상 내지 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4. 17:30경 중고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 12개를 1,655,000원에 매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4.까지 3회에 걸쳐 일자 드라이버, 자전거, 귀금속 12개 등 시가 미상 내지 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4. 17:30경 중고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 12개를 1,655,000원에 매수하였다.
-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1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중순경 서울 **** ****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대형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 2018. 6. 오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6. 오전 무렵 서울 ****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시정 장치가 되 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타고 갔다.
- 2018. 6. 4. 10:48경 범행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0:48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서울 **** **** ****에 있는 피해자 D(여, ****)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02경 양손에 면장갑을 착용한 채로 열려있는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의 세탁실에 들어간 후 베란다에서 방으로 통하는 창문의 잠금장치 고리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젖 혀 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귀금속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3돈 짜리 아기 팔찌 1개, 1돈짜리 아기 반지 5개, 여성용 목걸이 1개, 여성용 귀걸이 4개 등 총 12개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 E에서 ‘****’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위 ‘****’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3돈짜리 아기 팔찌 1개, 1돈짜리 아기 반지 5개,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여성용 금귀걸이 4개 등 총 12개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 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 로 위 귀금속 12개를 대금 1,65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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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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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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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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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전동스쿠터 절취 및 무면허운전, PC방 음료에 소변 투입 재물손괴, 주점 현금 절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 선고 후 출소 약 4~5개월 만에 재범
- 피해 회복 미이행
- 강도 실형 전과 3회 등 다수 전력 보유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뉘우치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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