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08-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2018

피고 A: 징역 2년 6개월피고 B: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176 절도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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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4.까지 3회에 걸쳐 일자 드라이버, 자전거, 귀금속 12개 등 시가 미상 내지 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4. 17:30경 중고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 12개를 1,655,000원에 매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4.까지 3회에 걸쳐 일자 드라이버, 자전거, 귀금속 12개 등 시가 미상 내지 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4. 17:30경 중고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 12개를 1,655,000원에 매수하였다.

  •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1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중순경 서울 **** ****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대형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 2018. 6. 오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6. 오전 무렵 서울 ****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시정 장치가 되 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타고 갔다.
  • 2018. 6. 4. 10:48경 범행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0:48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서울 **** **** ****에 있는 피해자 D(여, ****)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02경 양손에 면장갑을 착용한 채로 열려있는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의 세탁실에 들어간 후 베란다에서 방으로 통하는 창문의 잠금장치 고리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젖 혀 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귀금속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3돈 짜리 아기 팔찌 1개, 1돈짜리 아기 반지 5개, 여성용 목걸이 1개, 여성용 귀걸이 4개 등 총 12개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 E에서 ‘****’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위 ‘****’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3돈짜리 아기 팔찌 1개, 1돈짜리 아기 반지 5개,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여성용 금귀걸이 4개 등 총 12개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 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 로 위 귀금속 12개를 대금 1,65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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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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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24개를 합동 절취하고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8고단306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8-12-05·1심·무죄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555·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전동스쿠터 절취 및 무면허운전, PC방 음료에 소변 투입 재물손괴, 주점 현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prior_general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prior_general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 선고 후 출소 약 4~5개월 만에 재범
  • 피해 회복 미이행
  • 강도 실형 전과 3회 등 다수 전력 보유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감경 사유2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뉘우치며 반성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17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 고 인1.가. A **** **** 2.나. B **** **** 검 사반지(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8. 8.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압수된 면장갑 2켤레(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 ****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대형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나. 2018. 6. 4. 오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오전 무렵 서울 ****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시정 장치가 되 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타고 갔다. 다. 2018. 6. 4. 10:48경 범행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8. 6. 4. 10:48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서울 **** **** ****에 있는 피해자 D(여, ****)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02경 양손에 면장갑을 착용한 채로 열려있는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의 세탁실에 들어간 후 베란다에서 방으로 통하는 창문의 잠금장치 고리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젖 혀 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귀금속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3돈 짜리 아기 팔찌 1개, 1돈짜리 아기 반지 5개, 여성용 목걸이 1개, 여성용 귀걸이 4개 등 총 12개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 E에서 ‘****’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위 ‘****’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3돈짜리 아기 팔찌 1개, 1돈짜리 아기 반지 5개,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여성용 금귀걸이 4개 등 총 12개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 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 - 4 - 로 위 귀금속 12개를 대금 1,65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첨부된 고금 매입대장 포함)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범행 당시 신고 있던 신발 및 금은방에 금을 처분할 당시 의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순번 21),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특히 위 피고인이 동종 범 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4~5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 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2) 2)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시하였으나, 상습으로 수회의 절도범행을 한 경우 그 각 절도범행 전 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절도범행 도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 5 -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5. 12. 18. 선고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원~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6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 서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①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서 도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일자 드라이버를 훔치고,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위 일자 드라이버와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채로 다른 사람의 **** 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였다. 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③ 위 피고인은 동종 전력 외에도 강도 실형 전과 3회 등 다수의 전 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원 ○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 다.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최소한의 이름이나 연락처 확인도 없이 만연히 피 고인 A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 볍지 않다. 위와 같은 장물 매수로 절도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지 못하게 - 7 -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동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종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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