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 1심2013-08-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30 절도 사건(2013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2013년 4월 20일 오전 11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살펴보던 피해자 B에게 일부러 왼쪽 어깨를 부딪쳐 주의를 흐트러뜨린 뒤,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18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 갔다.
- 2013년 5월 30일 낮 12시 5분경, 피고인은 같은 마트 안의 한 매장 앞길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쇼핑카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갔다.
- 두 번째 범행에서 피고인은 현금 6만 8,000원, 금강제화·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상품권 11장, 신용카드 등이 든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훔쳤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훔친 금액은 현금과 상품권, 지갑 가격을 합쳐 총 63만 원 상당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갑과 상품권 등 총 63만 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행 전력과 수법 등을 종합해 상습성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1996년, 2008년, 2010년에도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다.
- 범행 수법 자체도 피해자에게 일부러 부딪치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노리는 등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단순한 우발적 절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절도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가 아니라, 상습 절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했다.
-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두 번째 범행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돌려졌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 범죄를 반복하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형마트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부딪치기나 주의 끌기 수법으로 지갑을 훔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주의를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습범
- 누범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물품 중 일부가 환부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검 사이수진(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2년을,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0. 11:20경 ****에 있는 ****에서 상의 왼쪽
- 2 -
호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둔 상태로 구입할 물건을 살펴보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일부
러 피해자와 왼쪽 어깨를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위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12:05경 **** **** 안에 있는 ‘****’
앞길에서 구입할 물건을 살펴보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쇼핑카트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8,000원,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장,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5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장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상품권 1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
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 및 이전범죄전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 3 -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
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물품 중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