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 1심2010-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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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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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초부터 7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피고인A가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실패함.
- 첫 범행은 6월 초 새벽 3시경 식당 뒷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00원을 훔친 사건임.
- 이후에도 같은 식당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행위를 반복함.
- 총 절도 시도 금액은 약 186만 9천 원에 달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했는지와 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
-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식당에서 14회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 미수 행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됨.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다소 유리하게 고려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거듭된 범행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한 식당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실패하는 범행을 반복해 상습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과거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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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위험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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