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47 절도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6. 16.경까지 울산 남구 일대 주택과 식당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 조○○, 천○○, 하○○의 주거·건조물에 들어갔고, 2014. 6. 13. 00:10경 피해자 이○○의 주택에 침입해 19만 원 상당의 금품과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또한 2014. 11. 22. 피해자 묕OO, 고OO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6. 16.경까지 울산 남구 일대 주택과 식당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 조○○, 천○○, 하○○의 주거·건조물에 들어갔고, 2014. 6. 13. 00:10경 피해자 이○○의 주택에 침입해 19만 원 상당의 금품과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또한 2014. 11. 22. 피해자 묕OO, 고OO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수차례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쳤다. 1 2014고단2347 (주거침입): 2014. 중순경 22:00경 피해자 조○○의 주택 뒷문을 열고 침입. 2 2014고단2347 (건조물침입): 2014. 초순경 01:00경 피해자 천○○ 운영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 3 2014고단2347 (야간주거침입절도): 2014. 6. 13. 00:10경 피해자 이○○의 주택에 침입해 19만 원 상당 금품과 6만 원 상당 동전 절취. 4 2014고단2347 (주거침입): 2014. 6. 16. 00:00경 피해자 하○○ 관리 주택에 침입. 5 2014고단375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4. 11. 22. 19:25경 및 19:40경 피해자 묕OO, 고OO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주거를 침입한 범행으로 범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음
- 피해 경미
- 피해자들 대부분 처벌불원
- 범죄 전력 없음
- 생계형 절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