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단2347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8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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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47 절도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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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6. 16.경까지 울산 남구 일대 주택과 식당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 조○○, 천○○, 하○○의 주거·건조물에 들어갔고, 2014. 6. 13. 00:10경 피해자 이○○의 주택에 침입해 19만 원 상당의 금품과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또한 2014. 11. 22. 피해자 묕OO, 고OO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6. 16.경까지 울산 남구 일대 주택과 식당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 조○○, 천○○, 하○○의 주거·건조물에 들어갔고, 2014. 6. 13. 00:10경 피해자 이○○의 주택에 침입해 19만 원 상당의 금품과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또한 2014. 11. 22. 피해자 묕OO, 고OO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수차례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쳤다. 1 2014고단2347 (주거침입): 2014. 중순경 22:00경 피해자 조○○의 주택 뒷문을 열고 침입. 2 2014고단2347 (건조물침입): 2014. 초순경 01:00경 피해자 천○○ 운영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 3 2014고단2347 (야간주거침입절도): 2014. 6. 13. 00:10경 피해자 이○○의 주택에 침입해 19만 원 상당 금품과 6만 원 상당 동전 절취. 4 2014고단2347 (주거침입): 2014. 6. 16. 00:00경 피해자 하○○ 관리 주택에 침입. 5 2014고단375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4. 11. 22. 19:25경 및 19:40경 피해자 묕OO, 고OO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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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주거를 침입한 범행으로 범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 경미
  • 피해자들 대부분 처벌불원
  • 범죄 전력 없음
  • 생계형 절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347, 3753(병합) 야간주거침입윈도,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 피 고 인A , 일용노동 검 사묕경세(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프갑(국선) 판 결 선 고2015.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섘댜 울산지묩검찰청 2014년 압윜 1731픸의 증 윜1 내지 3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47』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이 노섙 생한을 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피해자 조○○) 피고인은 2014. 5. 중서 일자 불상 22:00경 울산 남구 팔등띜에 있는 피해자 조○○ (여, 58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집을 뵄워 아 - 2 - 무도 없는 것을 묜견하자 피해자 몰래 잠을 자고 가괰 위하여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띜 들어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초서 일자 불상 01:00경 울산 남구 압생띜에 있는 피해자 천○○ (여, 54세) 운씁의 ‘○○ 서덐부’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에 있는 음식을 뤹괰 위해 위 식당 핔장실 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띜 들어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3. 야간주거침입윈도 피고인은 2014. 6. 13. 00:10경 울산 남구 팔등띜에 있는 피해자 이○○(여, 68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뵄운 것을 묜견하자 뒷 문을 열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묩 안 서랍장에 있던 19만 원 상당의 프괈, 시가미상의 지갑, 신분증,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가묩과 텔뜈뵄위 앞에 놓여있던 6 만 원 상당의 동위을 들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 하씀다. 4. 주거침입(피해자 하○○) 피고인은 2014. 6. 16. 00:00경 울산 남구 팔등띜에 있는 피해자 하○○(여, 53세)이 관리하는 뵈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묜견하자 잠을 자괰 위하여 집 안으띜 들어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 3 - 『2014고단3753』 1. 피고인은 2014. 11. 22. 19:2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산업띜에 있는 피해자 묕OO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윈취할 것을 마음뤹고 열뜤진 대문을 통해 마당굌지 침입하 씀으나 불이 켜윸 있고 인괰척이 느껴지자 겁을 뤹고 도주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9:4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산업띜에 있는 피해자 고OO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윈취할 것을 마음뤹고 열뜤진 대문을 통해 마당굌지 침입한 후 내부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윕댘어 있고 달리 안으띜 침입할 틈을 찾 지 못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조○○, 천○○의 각 진선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섘사보고, 섘사보고서 『2014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병주의 목격자 진선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피의자가 소지한 압섘품 사진(드라이버 등) - 4 - 1. 추송서-사건프장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30조(야간주거침입윈도의 윐), 각 픕법 윜319조 윜1항(주거 묏 건조물 침입 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2조, 윜330조(야간주거침입윈도 미섘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4유픕(침입윈도) > 감경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 피해 경미하여 피해자들 다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 위뜥 없으며 생계픕 윈도인 윐에서 참작할 사윕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가 일윕쵘 않고, 여러 차띀에 걸쳐 야간에 주거를 침입한 범행으띜서 범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 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 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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