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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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64 절도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식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하였으나,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고 면장갑과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식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하였으나,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고 면장갑과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한 사건. - 일시: 2014년경 야간 - 장소: 피해자 주거(OO지역) - 행위: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 절도 시도 - 결과: 절도 미수 - 상태: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으나 심신미약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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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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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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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음
-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함
-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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