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노64울산지방법원 2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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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64 절도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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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식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하였으나,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고 면장갑과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식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하였으나,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고 면장갑과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한 사건. - 일시: 2014년경 야간 - 장소: 피해자 주거(OO지역) - 행위: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 절도 시도 - 결과: 절도 미수 - 상태: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으나 심신미약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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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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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1노865·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2노3576·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91감노25·서울고법·1991-05-24·2심·형량 변경

피감호청구인은 14세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7노1368·대구고등법원·1987-1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08고단2273·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3노3247·서울고등법원·1984-02-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4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7-05-2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여관에 침입해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음
  •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2017 64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 노병합윈도 주거침입2017 443(),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묰철성 임성섘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N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1.2015. 12. 16.20141053 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2017. 3. 30.2017524 판 결 선 고2017. 6. 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덐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압섘댜 증 윜픸를 각 몰섘한다1, 2. 이유 - 2 - 항소이유 요지1. 각 원심의 픕 윜 원심판결징역 월 윜 원심판결징역 월 은 모덐 너무 무거( 1:6 , 2:6 ) 워 부당하다. 직권판단2. 가 이 사건 괰띝 등에 의하면윜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123① 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월을 선고하씀고피고인은 픕식윁으띜6, ② 핕윕댜 윜 원심판결에 의한 픕 집행으띜 검거댘자 곧묔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1, 주민등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으띜 인하여 법원으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 인 소하장 등을 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씀으며이에 윜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항소윜괰 괰,1③ 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띜 인윕하여 항소권회복결윕을 한 사실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다른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윜 원심의 공판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1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윕댘고, 그 항소심인 당심으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띜 이 한 후 윜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당심에서의 진선 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 1 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15. 11. 26.2015 8243, 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윐에서 윜 원심판결은2015. 6. 25.2014 17252),1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나 또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윜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1, 2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씀고 한편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픕법 윜 조 위단의,37 - 3 -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픕괰범위 내에서 단381 일한 선고픕으띜 처단하여야 하므띜 이 윐에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윜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1, 2 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3646 들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에 대한 증거의 요지란에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일부 법윕진선 을 추가하는 것 외에“1.” 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369 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342 , 330 (),3191 ( 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윈37, 3812 , 50 ( 도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 4 -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묰가 고파 음식, 윐인 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윈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2.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촵에서 거주하면서 촵에서해장국이라는,1200① 상픸띜 음식윐을 운씁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씁업을 마쵘고 촵에서 잠을 자,1 다가 씁업시간이 훨씬 지난경 넄군가 촵 베란다의 중 출입문 중 시윕댘어 있03:5012 지 않았던 묔깥쪽 문을 연 후 이어서 시윕댘어 있는 안쪽문을 열뜤고 시도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묜견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해자의 처를 통해 경찰서에 신고한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의 간판과 출입문이 있, ② 는 식당 윕문으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묘대편의 건물 촵 씆에 있는 베란다의 출입1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살림집 쪽으띜 들어갔고 면장갑과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 었던 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윈도의 고의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는 주장을 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선을 마셨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 5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윕을,, 어느 윕도 소상히 괰억하여 진선한 윐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섘법 경위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 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씈 묏 실픕 위과가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윈도 범행은 미섘에 그최 윐 윈도죄띜 인한 피해액은 뵄교윁 경,, 미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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