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119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10-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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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8일,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빌라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올라갔다.
  • 그곳에서 공업용 접착제(본드)를 흡입하는 환각물질 사용 행위를 했다.
  • 빌라의 공동현관문은 잠금장치나 출입 제한 표지가 없었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관리인도 없었다.
  • 빌라 거주민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특별히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출입으로 빌라의 공동현관문이나 공용 부분에 손상은 없었고, 출입 과정에서 평온을 해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가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빌라 공동현관문을 통한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출입 자체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가 되었고, 환각물질 흡입 관련 혐의로 징역 7개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은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출입 통제 여부와 출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문은 잠금장치가 없고 출입 제한 표지도 없으며, 관리인도 없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
  • 빌라 거주민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출입 과정에서 평온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 빌라 내부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거침입으로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
  • 이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환각물질 흡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갔지만, 출입 제한이나 통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환각물질 흡입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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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오래전 치료감호를 받은 이후에는 환각물질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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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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