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12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7-12 선고검수완료

서울 강북구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고 소란을 피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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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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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8일,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의 한 공동주택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함.
  • 2023년 4월 7일, 피고인이 같은 지역 옥상에서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숨을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입했다고 자백함.
  •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이 사용한 본드와 비닐봉지, 그리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며 소란을 피운 점을 인정함.
  • 다만 환각물질 흡입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의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환각물질 흡입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관련된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은 거주자들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거 공간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함.
  •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에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머물며 소란을 피웠고, 주민 신고로 체포됨.
  •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없고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출입이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며, 거주자들이 관리와 통제를 하고 있음.
  •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었다는 피고인의 자백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환각물질 흡입 혐의는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형량 결정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환각물질 흡입 혐의는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 등 일부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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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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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출소 후 쉼터 및 노숙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온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받고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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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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