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418 절도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다.
- 2013년 6월 출소 후 생활고를 겪으며 고시원에서 지내던 피고인A는 우울한 현실을 피하려 수면제 등을 과다 복용하곤 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수면제를 먹고 이틀 동안 잠을 잔 뒤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 2014년 10월 21일 18: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마트 내 피해자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여성용 니트 등 시가 합계 71,800원 상당을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 피해품은 현장에서 바로 회수되어 실제 손해는 없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조울증과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오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사건 무렵 동거를 시작한 보호자가 치료를 돕겠다고 나서는 등 재범 방지를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중증 충동조절장애,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내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검찰은 상습절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했고,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이면서도 절도 습벽은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조절장애, 과다 약물 복용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벽의 원인이 되는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다만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습벽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반복된 동종 범행과 범행 수법,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1년 4개월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다.
- 그럼에도 정신질환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고 피해품이 소액이며 이미 피해자에게 돌아가 실제 피해가 없는 점, 새로운 보호자가 생겨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우리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치료를 조건으로 붙이는 사회 내 처우 수단을 쓸 수 없어, 치료 의지의 실천과 제도 개선을 기대하며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절도라도, 반복된 동종 전과와 범행 수법 등이 인정되면 '상습성'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질병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고 실제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해 치료 가능성을 살려 벌금형을 택했다. 정신질환과 약물 문제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우리 제도상 치료를 연계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함께 드러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절도 전과 다수(벌금 4회, 실형 3회)
- 최종 실형 집행 종료 후 1년 4개월 만에 동종 범행 재범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심신미약
- 피해품 소액
- 피해품 회수로 실질적 피해 없음
- 치료 의지 및 지지기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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