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2-12 선고검수완료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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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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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418 절도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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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다.
  • 2013년 6월 출소 후 생활고를 겪으며 고시원에서 지내던 피고인A는 우울한 현실을 피하려 수면제 등을 과다 복용하곤 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수면제를 먹고 이틀 동안 잠을 잔 뒤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 2014년 10월 21일 18: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마트 내 피해자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여성용 니트 등 시가 합계 71,800원 상당을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 피해품은 현장에서 바로 회수되어 실제 손해는 없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조울증과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오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사건 무렵 동거를 시작한 보호자가 치료를 돕겠다고 나서는 등 재범 방지를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중증 충동조절장애,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내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검찰은 상습절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했고,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이면서도 절도 습벽은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조절장애, 과다 약물 복용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벽의 원인이 되는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다만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습벽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반복된 동종 범행과 범행 수법,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1년 4개월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다.
  • 그럼에도 정신질환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고 피해품이 소액이며 이미 피해자에게 돌아가 실제 피해가 없는 점, 새로운 보호자가 생겨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우리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치료를 조건으로 붙이는 사회 내 처우 수단을 쓸 수 없어, 치료 의지의 실천과 제도 개선을 기대하며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절도라도, 반복된 동종 전과와 범행 수법 등이 인정되면 '상습성'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질병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고 실제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해 치료 가능성을 살려 벌금형을 택했다. 정신질환과 약물 문제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우리 제도상 치료를 연계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함께 드러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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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절도 전과 다수(벌금 4회, 실형 3회)
  • 최종 실형 집행 종료 후 1년 4개월 만에 동종 범행 재범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 피해품 소액
  • 피해품 회수로 실질적 피해 없음
  • 치료 의지 및 지지기반 형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441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인윕댜 죄명 상습윈도) 피 고 인A 검 사이종민(괰소), 황성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5. 2. 12.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0. 11. 26.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등으 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2. 11. 9.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 - 2 - 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윕신질하인 양극성 윕동장애, 중증 충동조윈장애 묏 과다한 약물 복용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18:30 경 **** **** ****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씁하는 ‘D’라는 상 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위산을 보느라 잠시 한너을 파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8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덐 벌을 자신이 륔고 있던 가 묩에 넣어 가지고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의 진선서 1.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피의자 A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처 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위뜥, 범행섘법, 동종의 범행이 섘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이 인윕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32조, 윜329조, 벌괈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자) - 3 - 1. 노역장 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앀 피고인 등이 윜출한 여러 윕상관계 자료 묏 보픸관찰소의 판결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양픕의 괰초가 댘는 사윕을 알 섘 있다. 가. 피고인은 결피생한 중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띜 갈등을 겪다 1999년경 이피한 후 조울증이 묜프하씀고, 윐차 조울증, 우울증과 함께 양극성서간충동장애 등의 증세가 심해음다. 나. 2008년 8월 마트에서 핔장품 등을 훔최 범죄띜 입건댜 이래 2012년 11월굌지 벌괈 4회, 실픕 3회(픕괰 합계 4년)의 픕사처벌을 묛았는데, 이들 범죄의 대부분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띜 마트의 의류나 귀괈속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씨 것으띜, 실픕 이 선고댜 사건에서는 모덐 심신미약이 인윕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6. 16. 출소한 후 괰초생한괉여를 묛아 고시원에서 피자 생한하 면서 우울한 프실을 회피하괰 위해 섘면윜 등을 과다 복용하곤 하씀고, 이 사건 범행 직위에도 섘면윜를 뤹고 이틀 동안 잠을 잔 후 몽롱한 상태에서 윈도 범행을 윀질뜀다 고 진선하고 있다. 라. 그 동안 피고인은 대학생인 아들 외에 다른 가족과 교류를 하지 않는 등 대인관 계가 고립댘어 있다가 2014년 9월경 ****(남, 52세)을 만나 최근 동거를 시작하씀고, - 4 - 주거취약계촵 위세임대주택 지원도 신청한 상태인데, 위 ****은 피고인의 보픸자이 자 동묘자를 자임하면서 피고인의 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 인 역시 약물쵘료를 꾸준히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 한편 피해품은 프장에서 묔띜 묘하댘었고, 피해자앀 따띜 합의가 이루어진 묔는 없다. 2. 사물을 변별할 섘 있는 능뜥에 장애를 가윸씤는 원래의 의미의 윕신병이 도벽의 원 인이라거나 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윈장애앀 같은 성격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 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섘 있는 경 우에는 그띜 인한 윈도 범행은 심신장애띜 인한 범행으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앀 같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과 범행시의 윕황으띜 볼 때 피고인의 윕신병 내지 성격윁 결함이 범행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앀 더불어 윈도 습 벽의 묜프으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댘었다고 보지 않을 섘 없어 윈도 범죄 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윕댠 뿐 아니라[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 다는 이유만으띜 그 범죄 행위가 상습성이 묜프댜 것이 아니라고 단윕할 섘 없다(대법 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최종 픕(징역 1년)의 집행 종료 후 1년 4개 월 여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윀질뜀다는 윐에서 행위 불법의 윕도가 가볍지 않다. 3. 다만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쵘료앀 관리가 필요한 피고인의 윕신병 내지 성격윁 결 함이 범행의 주댜 원인이 댘었고, 피해품이 소액일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게 댘돌아 가 프실윁으띜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새띜운 지지괰묘이 생겨 향후 자묜 윁인 쵘료를 통한 재범 씈묩도 충분히 괰대할 섘 있게 댜 것과 같은 여러 윕상을 고뜤 - 5 - 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픕을 선택하여 실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픹하다고 판단댜 다. 4. 미국을 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른묔 문윜해결픕 법원(Problem Solving Courts) 과 쵘료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의 사고에 입각하여 약물의존이나 윕신질하 등 이 원인이 댜 범죄(자)에 대한 픕사사법윁 대응묩식이 종래의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법원이 변픕댜 픕사사법시스템 틀 안에서 윁극윁으띜 쵘료를 해주는 등으띜 문윜의 근 본윁인 해결을 도모하는 추세가 뚜뜷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프행법상으띜는 신체 의 자유를 묕탈하는 섘용처분인 쵘료감픸 외에 픕사소송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픕벌을 대체하여 또는 픕벌에 부가하여 쵘료를 명할 마땅한 섘단이 없고, 그나마 쵘료 의 효과를 윜한윁으띜 거던 섘 있는 보픸관찰이나 섘강명뜹도 집행유씈나 선고유씈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뿐이다. 벌괈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사회내 처우 섘단을 한용할 섘 없지만 피고인과 위 보픸자가 보인 쵘료 의지의 실천을 촉구하고, 이앀 관뜨댜 양픕윜도의 개선을 괰대하면서 양픕심리의 위 과윕을 거쳐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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