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합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만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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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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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주점 업주인 피고인A가 만취한 손님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체크카드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공범인 피고인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12월 31일 저녁, 평소 알던 손님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주점으로 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회식 후 취한 상태로 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피해자가 돈을 찾자고 하자 함께 은행에 가서 33만 원을 인출했고, 피고인A는 그때 피해자 계좌에 약 2,00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해 2011년 1월 1일 새벽까지 양주, 소주, 맥주를 마시게 했고, 피해자는 만취해 옷에 소변을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체크카드를 빼내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실패했고, 이후 피고인B를 시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 피고인A는 2011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했고, 피고인B도 1회 공동으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 피해자는 3일 동안 거의 먹지 못하고 추운 주점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2011년 1월 4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주점 업주로서 손님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 만취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고인B도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가담했으므로 공동절도죄의 공범입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절도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이번 범행은 누범에 해당해 가중처벌됩니다.
  • 피고인B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점 업주가 만취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재산을 빼앗고 방치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중대한 사례로, 영업주의 보호의무와 형사처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범이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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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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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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