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0-29 선고검수완료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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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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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199 절도 사건(2012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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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경, 피고인은 스포츠신문에 실린 타로카드 상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 A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한국에서 고아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뒤 주○○군 부대에서 아파치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는 소○○라고 속이며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등 미군 행세를 했다.
- 그렇게 피해자 A의 신뢰를 얻어 OO지역 소재 피해자 A의 아파트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도난이 걱정된다며 귀금속 보관을 피고인에게 맡기기까지 했다.
- 2012년 8월 11일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순금 24K 15돈 덩어리, 18K 금목걸이 10돈, 18K 팔찌 3.5돈 등 다량의 귀금속을 가방에서 몰래 빼내 숨겨 절취했다.
- 2012년 8월 20일 14시경, 피해자 A가 돌려받은 귀금속 일부가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을 의심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발장에 숨겨둔 흑진주 귀걸이와 반지 세트(피해자 주장 1,500만 원 상당), 은 제품 여러 점 등이 담긴 귀금속을 피해자가 외출한 틈에 꺼내 가져갔다.
- 이와 별도로 2011년 10월 21일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축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한 대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 피고인은 이렇게 훔친 귀금속 등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고,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로카드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군 장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집에 머물렀고, 그 신뢰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쳤으며 별도로 경운기 한 대를 절취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과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진술조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각 절취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가 보관을 맡긴 귀금속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빼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피해자가 신발장에 숨겨둔 귀금속을 외출한 틈에 가져가는 방식으로 훔쳤으므로, 남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절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경운기의 경우에도 피해자 B 소유임을 알면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제329조(절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고,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등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다.
- 양형에서는 2007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을 믿고 인정을 베풀었는데도 귀중품을 훔쳐 유흥비로 쓴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방법·피해 정도·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 신분을 내세운 뒤 그 신뢰를 이용해 재물을 훔친 행위가 절도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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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2007. 9. 27. ○○지방법원 ○○지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 노○○에 대한 절도의 경우, 피해자 노○○가 피고인을 믿고 인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점
- 피해자 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나,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199 절도
2012고단3666(병합)
피 고 인**** (78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승희, 이병주(기소), 박현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상옥(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199』
피고인은 2012. 7.월경 스포츠신문에 게재된 타로카드 상담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알
게 된 피해자 ****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에서 고아로 태어나 미국
으로 입양되었다가 주한미군 ****에서 아파치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는 ****
- 2 -
소령이다, 휴가차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미군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엄
마라고 부르며 **** **** **** **** 아파트 **** **** 소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1. 11:00경 위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난당할 염려
가 있다면서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순금
24K 15돈 덩어리 1개, 18K 금목걸이 10돈 짜리 1개, 18K 팔찌 3.5돈 짜리 1개를 포함
하여 다량의 귀금속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두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위 피해품만 가방에서 몰래 빼 감추어 두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14:00 위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보관을 맡긴 위 다량의 귀금속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고 그 중 일부가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소유의 흑진주 귀걸이와 반지 한 세트(피해
자 주장 가격 1,500만 원 상당),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그래뉼 은, 시가 미상의 은괴
2개, 시가 미상의 은팔찌 7개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귀금속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었
는데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위 신발장 안에서 위 피해품을 몰래 가
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666』
3. 피고인은 2011. 10. 21. 10:00경 **** **** **** **** ****에 보
관 중이던 피해자 ****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
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 3 -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07. 9. 27. ᄋᄋ지방법원 ᄋᄋ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에 대한 절도의 경우, 피해자 ****
가 피고인을 믿고 인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취
하여 유흥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점,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
으나,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채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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