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08 선고검수완료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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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38 절도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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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3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있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가누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빌려 운전하던 K7 승용차를 마치 택시인 것처럼 보이게 해 피해자를 태웠다.
-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계산하겠다며 피해자에게서 직불카드를 받고,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며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고 한 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대로 떠나, 피해자의 직불카드 1장을 가져갔다.
- 같은 날 새벽 2시 29분부터 4시 21분까지, 피고인은 훔친 카드와 알아낸 비밀번호로 현금인출기에서 8차례에 걸쳐 합계 293만 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0월 13일 새벽 서울 OO지역 지하철역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택시인 것처럼 속여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요금을 계산하겠다며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카드를 가져갔다. 이어 같은 날 새벽 2시 29분부터 4시 21분까지 8차례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293만 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법원은 이를 절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카드를 넘겨받은 뒤 내리게 하고 사라진 행위를 절도로 봤다. 단순히 빌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카드를 가져갔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택시를 가장한 점, 요금 계산을 구실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점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법원은 절도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하나로 합쳐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택시를 가장해 만취한 승객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빼낸 뒤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된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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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 포함 수회 처벌 전력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택시로 가장하여 취객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838 절도
피 고 인A
검 사김경목(기소), 이선기(공판)
변 호 인B(국선)
판 결 선 고2016. 7.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에 있는 지하철 **** 인근에서 술에 만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전하고 있던 **** 승용차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를 승차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 2 -
1. 직불(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에 있는 지하철 ****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 승용차가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피해자 D 소유의 **** 직불(현금)카드를 교부받으며 피해자 D에게 ‘택시요
금을 계산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기에서 택
시요금을 인출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하
차시키고 그대로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 직불(현금)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4:21경 **** E 앞 ****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제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 직불(현금)카드 및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비밀번
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 위 현금인출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0원을 정당
한 권한 없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2:29경
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30,0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전단, 사진,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발췌) 및 CCTV사진, 수
사보고(현금인출기 피의자 사진 발췌)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
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
고 있지 않기는 하나, 택시를 가장하여 취객을 승차시킨 후 승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박사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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