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50 절도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11월 하순 오전 10시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그때부터 2014년 2월 12일경까지 피고인A는 같은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2010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12월 가석방됐으며, 2012년 2월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 이후 2012년 8월 31일 같은 법원에서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년 11월 5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 피고인A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년 11월 하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작했으며, 경찰은 피고인A의 휴대전화 번호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 경찰은 피고인A가 훔친 18K 금목걸이 2개(8.8g, 14.1g)를 압수했고, 이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처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의 절도 습벽이 인정되고 누범 기간 중임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금목걸이 2개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저지른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해당하는 '상습 절도'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 온 점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6회 받았고 실형 처벌도 2회 받았으며, 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절도의 습벽이 심하다고 봤다.
- 법원은 낮에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수법이 재산 피해뿐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청소년기에 보호나 학교의 울타리 없이 자라 범법 행위에 노출됐고, 출소 후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낙심하다가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직 20대 초반으로 장래 취업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 형량 범위(징역 3년~6년) 안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압수된 금목걸이 2개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A에게 법원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해 무거운 처벌을 내린 사례다. 법원은 반복된 범죄 이력과 주거 침입의 위험성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A의 불우한 성장 배경과 나이를 참작해 권고 형량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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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주거침입
- 상습범
- 재범
- 피해 회복 미흡
- 생계범죄
- 청소년 시절 성장 환경 부족
- 직업 구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낙심
- 장래 취업 관계 참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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