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합50울산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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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50 절도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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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11월 하순 오전 10시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그때부터 2014년 2월 12일경까지 피고인A는 같은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2010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12월 가석방됐으며, 2012년 2월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 이후 2012년 8월 31일 같은 법원에서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년 11월 5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 피고인A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년 11월 하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작했으며, 경찰은 피고인A의 휴대전화 번호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 경찰은 피고인A가 훔친 18K 금목걸이 2개(8.8g, 14.1g)를 압수했고, 이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처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의 절도 습벽이 인정되고 누범 기간 중임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금목걸이 2개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저지른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해당하는 '상습 절도'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 온 점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6회 받았고 실형 처벌도 2회 받았으며, 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절도의 습벽이 심하다고 봤다.
  • 법원은 낮에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수법이 재산 피해뿐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청소년기에 보호나 학교의 울타리 없이 자라 범법 행위에 노출됐고, 출소 후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낙심하다가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직 20대 초반으로 장래 취업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 형량 범위(징역 3년~6년) 안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압수된 금목걸이 2개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A에게 법원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해 무거운 처벌을 내린 사례다. 법원은 반복된 범죄 이력과 주거 침입의 위험성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A의 불우한 성장 배경과 나이를 참작해 권고 형량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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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주거침입
  • 상습범
  • 재범
  • 피해 회복 미흡
↓ 감경 사유4건
  • 생계범죄
  • 청소년 시절 성장 환경 부족
  • 직업 구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낙심
  • 장래 취업 관계 참작 필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5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A , 무직 주거 **** 검 사심학진(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18K 묘지(8.8g) 1개(증 윜4픸), 18K 괈묘지(14.1g) 1개(증 윜5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각 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0. 3. 23.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 2 - 등으띜 징역 장괰 2년, 단괰 1년 6월을 선고묛고 그 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 묩댘어 2012. 2. 19. 그 가석묩괰간을 경과하씀고, 2012. 8. 31.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3. 11. 5. 그 픕 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윈도죄, 특섘윈도죄 등으띜 소년보픸사건 위뜥이 6회 있는 사 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하서 10:00경 ****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윕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띜 들어가 괈품을 윈취 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 계 1,725만 원 상당의 괈품을 윈취하씀거나 괈품을 윈취하고자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 ****, ****, ****, ****, ****, ****, ****, ****, 굀 ♤♤의 각 진선서(피해자) 1. 각 경찰 압섘조서(임의윜출) 1. 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임장섘사보고), 내사보고(용의자 위핔번픸 특윕), 피의 자 사용 휴대위핔번픸 핕인, 통신자료 회신서, 감윕서(압섘한 괈묘지 2개) 1.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압섘한 괈윜품), 사진(괈은묩 매입장부), 사진(추가 피해 - 3 - 프장), 사진(위당포 매입장부), 사진(압섘한 괈묘지) 1. 압섘댜 18K 묘지(8.8g) 1개(증 윜4픸), 18K 괈묘지(14.1g) 1개(증 윜5픸)의 각 프존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넄범 위과 판결문 편철 묏 픕괰종료일자 핕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동종 위과 판결문 편철)의 각 괰재 묏 동종 범죄 등으띜 인한 피고인의 소년보픸사건 위뜥 묏 2회 실픕 처벌 위뜥, 출소 후 단 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범행섘법과 범행횟섘 등에 뵄추어 윈도의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329조, 윜342조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피해자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상습·넄범윈도, 윜1유픕 - 4 -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에 해당하므띜 괰본씁역(징역 2년 ∼ 4년)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묰 가중]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픕 범죄 - 가중요소 : 주거침입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피고인은 프재 만 21세에 불과한데도 윈도죄, 특섘윈도죄 등으띜 인한 소년보픸사건 위뜥이 6회, 실픕 처벌 위뜥도 2회 있는 윐, 피고인은 동종 범죄띜 실픕을 선고묛아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한 달도 댘지 않은 시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뜀으므 띜 윈도의 습벽이 심한 것으띜 보이는 윐,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프괈이나 괈붙이를 훔쵘는 범행 섘법은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씨을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댘지 못한 윐 등의 불리한 윕상을 고뜤하면 피고인 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윕도의 픕사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청소년 시윈의 뵄행을 묔띜잡아 줄 가윕 또는 학교 프장 속 에서 성장하지 못함으띜써 범법 행위에 이를 섘묖에 없는 하경에 지속윁으띜 노출댘어 10대 때부터 윈도죄, 특섘윈도죄 등에 이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직위 실픕 위과 복역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도 위과자띜서 직업을 구하괰 어뜤운 처지에 낙심하다가 다시괈 손쉽게 돈을 얻을 섘 있는 윈도 행위에 뵠진 것으띜 판단댜 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묘이므띜 피고인의 장래앀 취업관계 등을 윁극윁으띜 참작 할 필요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 - 5 - 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 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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