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 1심1991-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1고단3008 절도 사건(1991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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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8월 14일 오후 5시 20분경, 피고인이 광명시 OO지역 OO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 피고인은 1984년부터 OO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 보상으로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신청권(입주권)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입주권을 1988년에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었음.
  • 피고인은 입주권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면서 추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한 혐의를 받았고,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 행위로 벌금 500,000원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한 사실은 증인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이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타인에게 사전에 양도한 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으로서 법적 효력과 이행 시기에 다툼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분양계약 체결 시 전매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해 입주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훔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주택 입주권을 사전에 양도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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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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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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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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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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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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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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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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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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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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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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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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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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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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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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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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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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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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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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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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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1노79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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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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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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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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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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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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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7노1576·서울고등법원·1977-12-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허가건물 철거민의 국민주택 아파트분양신청권(입주권) 사전양도행위가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의 소정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입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8.14. 17:20경 광명시 하안동 10단지관리사무소 앞에서 이미 피해자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그 손에 가지고 있는 동인 소유의 하안동 주공아파트(동호수 생략) 열쇠 1개 시가 미상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적용법조】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8.9.10.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상호명 생략)다방 안에서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인 하안동 택지개발지구 내 19평형 아파트의 입주권을공소외 1에게 대금 6,900,000원에 매도하고, 그 후 1990.8.14. 위 하안동 10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금 1,500,000원을 더 받고공소외 1에게 위 입주권에 의하여 분양받은 하안동 주공아파트(동호수 생략)에 입주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것이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공소외 1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공소외 2 및공소외 1이 공동작성한 매매계약서사본, 피고인 작성의 양도각서사본,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동섭 작성의 민사판결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4.12.22.경부터 광명시 하안동(지번 생략)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여 오다가 1987.경 공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그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동 무허가건물이 지장물로서 철거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장차 신축될 아파트 중 19평형 1세대분에 대한 분양신청권을 부여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988.9.10.경공소외 2를 통하여공소외 1에게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입주권)에 기하여 장차 분양받게 될 아파트를 대금 6,900,000원에 매도하되 향후 분양대금은 매수인인공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매도인으로서공소외 1이 장차 배정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1988.12.15. 위 분양신청권에 기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하안동 주공아파트(동호수 생략)를 대금 26,95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모두 실질적으로공소외 1이 납입하였으나 막상 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시기에 이르러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대가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위 아파트의 열쇠를 건네주지 아니하여공소외 1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다가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추가로 현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동인에게 그 열쇠를 넘겨주어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가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제4조에 위반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동법 제47조에서는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무허가건물의 철거민으로서 비록 그 보상 내지는 이주대책으로 분양받게 될 아파트를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타인에게 전매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할지라도 이러한 양도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으로서 그 계약의 성질, 유효 여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기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전매사실을 대한주택공사측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로써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국민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전매사실을 묵비한 채 위 분양신청권에 기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인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달리 피고인이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주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취지와 최초공급일로부터 일정기간 전매 등을 금하는동법 제38조의3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최초공급일 이전의 전매 등 행위도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부터 투기목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사전전매행위 및 그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두고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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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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