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1고단3008 절도 사건(1991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8월 14일 오후 5시 20분경, 피고인이 광명시 OO지역 OO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 피고인은 1984년부터 OO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 보상으로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신청권(입주권)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입주권을 1988년에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었음.
- 피고인은 입주권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면서 추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한 혐의를 받았고,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 행위로 벌금 500,000원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한 사실은 증인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이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타인에게 사전에 양도한 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으로서 법적 효력과 이행 시기에 다툼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분양계약 체결 시 전매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해 입주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훔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주택 입주권을 사전에 양도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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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허가건물 철거민의 국민주택 아파트분양신청권(입주권) 사전양도행위가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의 소정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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