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1심2010-07-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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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3일, 피고인은 천안시 국민은행과 천안축산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타인의 통장을 사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130만 원을 인출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 피고인은 예금주 허락 없이 통장을 사용해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됨.
  • 아들을 데리고 출국한 행위는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1,130만 원을 인출해 돈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통장 무단 사용에 따른 절도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들을 데리고 출국한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아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예금주의 동의 없이 통장을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으므로, 은행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절도에 해당함.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 성립하는데, 예금 반환 청구권과는 별개로 절도죄가 인정됨.
  •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행위는, 당시 아들의 나이와 출국 후 양육 상황, 피고인의 양육자 지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 일부는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도 양육비로 합의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후 양육 의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돈을 인출한 것은 범죄로 인정되었으나,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간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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