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 1심2026-03-27 선고검수완료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절도 사건(2026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K의 배송 업무 협력업체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K 물류센터 B캠프 등지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K 주문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 배송 요청된 모든 물품이 자신에게 할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과 가족·지인들의 K 아이디를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 지역 일대로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5. 2. 18.경 K 사이트에 접속해 '애플 아이폰 16프로 맥스'를 주문한 뒤, 물품이 자신이 있는 B캠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배송 차량에 실었다.
  • 이어 주문 아이디로 접속해 '주문취소'를 하거나 '분실' 처리를 해 대금을 환불받고, 휴대전화는 자신이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1,84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 피고인A는 2025. 7. 2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렸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3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물류 배송업무 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인A가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 지역의 특성을 악용해 가족·지인의 쇼핑몰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하고, 물품이 배송 준비를 위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배송 차량에 실은 뒤 주문취소나 분실 처리를 해 대금을 환불받고 물품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배송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물품을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빼돌린 뒤 주문취소·분실 처리로 환불까지 받은 행위를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 범행이 각각 독립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배송 업무 담당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배송 지역의 특성을 악용해 주문취소·분실 처리로 물품을 빼돌린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계획적·반복적 범행과 적지 않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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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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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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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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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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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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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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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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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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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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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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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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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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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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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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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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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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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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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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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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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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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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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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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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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876 절도 피 고 인A 검 사김영근(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약속 담당변호사 조범수 판 결 선 고2026.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피해자 K의 배송 업무 협력업체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K 물류센터 B 캠프 등지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 주문을 통해 B시 ****으로 배송 요청된 모든 물품은 자신에게 할당된다 - 2 - 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가족, 지인들의 K 아이디를 이용하여 고가의 휴대전화를 자신 이 담당하는 배송 지역인 B시 **** 일대로 주문하고, 해당 물품이 배송 준비를 위해 B 캠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면 위 물품을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인 이 운행하는 택배 차량에 실은 후, 위 미인식 된 물품에 대하여 주문 아이디로 접속하 여 ‘주문취소’ 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대금을 환불받은 채 물품은 자 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5. 2. 18.경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폰 16프로 맥스’를 주문한 후, 그 무렵 위 물품이 자신이 있는 ****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이 를 바코드에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배송차량에 실은 다음 주문을 취소하고 위 핸드폰 은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43,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분실물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 는 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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