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절도 사건(2026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K의 배송 업무 협력업체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K 물류센터 B캠프 등지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K 주문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 배송 요청된 모든 물품이 자신에게 할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과 가족·지인들의 K 아이디를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 지역 일대로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5. 2. 18.경 K 사이트에 접속해 '애플 아이폰 16프로 맥스'를 주문한 뒤, 물품이 자신이 있는 B캠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배송 차량에 실었다.
- 이어 주문 아이디로 접속해 '주문취소'를 하거나 '분실' 처리를 해 대금을 환불받고, 휴대전화는 자신이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1,84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 피고인A는 2025. 7. 2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렸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3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물류 배송업무 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인A가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 지역의 특성을 악용해 가족·지인의 쇼핑몰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하고, 물품이 배송 준비를 위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배송 차량에 실은 뒤 주문취소나 분실 처리를 해 대금을 환불받고 물품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배송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물품을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빼돌린 뒤 주문취소·분실 처리로 환불까지 받은 행위를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 범행이 각각 독립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배송 업무 담당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배송 지역의 특성을 악용해 주문취소·분실 처리로 물품을 빼돌린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계획적·반복적 범행과 적지 않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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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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