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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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060 절도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중국 텔레마케터 '마우스' 및 B와 공모하여, 마우스가 피해자 C(87세)에게 경찰청 금융담당을 사칭한 전화로 3,100만 원을 인출해 집 세탁기에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우편함에서 현금 3,100만 원이 든 가방을 꺼내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중국 텔레마케터 '마우스' 및 B와 공모하여, 마우스가 피해자 C(87세)에게 경찰청 금융담당을 사칭한 전화로 3,100만 원을 인출해 집 세탁기에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우편함에서 현금 3,100만 원이 든 가방을 꺼내 도주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을 절취. 1 2016. 5. 26. 11:17경: 마우스가 피해자 C(87세)에게 '경찰청 금융담당'을 사칭하며 3,100만 원 인출 후 집 보관 요구. 2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은행 방학동지점에서 3,100만 원을 인출해 집 세탁기에 보관, 현관문 비밀번호 노출. 3 같은 날 14:47경: 피고인이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비밀번호 불일치로 침입 실패. 4 같은 날 15:05경: 마우스가 피해자를 외출시키고 현금 가방을 우편함에 넣게 함. 5 피고인이 우편함에서 가방을 꺼내 도주, 3,100만 원 절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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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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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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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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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편의점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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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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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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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양형 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점조직 체계 아래 계획적 범행
- 불특정 다수인 상대 보이스피싱
- 피해자가 처벌 원함
- 고령 피해자 대상 계획적 범행
-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절취금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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