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206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060 절도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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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중국 텔레마케터 '마우스' 및 B와 공모하여, 마우스가 피해자 C(87세)에게 경찰청 금융담당을 사칭한 전화로 3,100만 원을 인출해 집 세탁기에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우편함에서 현금 3,100만 원이 든 가방을 꺼내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중국 텔레마케터 '마우스' 및 B와 공모하여, 마우스가 피해자 C(87세)에게 경찰청 금융담당을 사칭한 전화로 3,100만 원을 인출해 집 세탁기에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우편함에서 현금 3,100만 원이 든 가방을 꺼내 도주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을 절취. 1 2016. 5. 26. 11:17경: 마우스가 피해자 C(87세)에게 '경찰청 금융담당'을 사칭하며 3,100만 원 인출 후 집 보관 요구. 2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은행 방학동지점에서 3,100만 원을 인출해 집 세탁기에 보관, 현관문 비밀번호 노출. 3 같은 날 14:47경: 피고인이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비밀번호 불일치로 침입 실패. 4 같은 날 15:05경: 마우스가 피해자를 외출시키고 현금 가방을 우편함에 넣게 함. 5 피고인이 우편함에서 가방을 꺼내 도주, 3,100만 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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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해 주거에 침입, 3회 절도 및 9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organized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457·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organized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10고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87노1368·대구고등법원·1987-1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73·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24·1심·유죄 (형 선고)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organized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10-10·1심·유죄 (형 선고)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점조직 체계 아래 계획적 범행
  • 불특정 다수인 상대 보이스피싱
  • 피해자가 처벌 원함
  • 고령 피해자 대상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절취금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060 절도, 주거침입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내 텔레마케터인 일명 ‘마우스’가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말해 그로 하여금 돈을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이 B, 마 우스의 지시에 따라 그 장소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B, 마우스와 공모하였다. 마우스는 같은 날 11:1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87세)에게 전화로 ‘경찰청 - 2 - 금융담당’이라고 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 가서 3,100만 원을 찾 아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 는 소재 ○○은행 방학동지점에서 3,100만 원을 서울 도봉구 방학로○○길 ○○, ○○ ○동 ○○○○호(방학동,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집 안 세탁기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더 찾아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 와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위 은행에 다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피 해자의 집 인근에서 B, 마우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은 행으로 가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인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 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마우스는 같은 날 15:05경 피해자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 세탁기 안에 넣어 둔 3,100만 원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 5분만 있으라. 곧 경찰이 출동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1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 트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우편함에서 위 가 방을 꺼내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마우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1.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피의자가 찍은 아파트 사진, F가 보낸 아파트 사진 1. 휴대폰 위쳇 문자내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4 -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 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절취한 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액의 예금 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 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하여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기죄의 보이스 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절도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 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 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87세 고령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도 범 - 5 - 행이 발각되더라도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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