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388 절도 사건(2012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0월 24일 서울 OO지역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시가 98만 원 상당의 자켓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2월 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 범행 장소는 서울 OO지역, OO지역, OO지역, OO지역 일대의 백화점과 대형 매장이었고, 훔친 물건은 남성용 점퍼, 가죽점퍼, 야상점퍼 등 고가 의류 36점과 완자전, 컵라면, 음료수 같은 생필품까지 다양했다.
- 피고인A는 범행 전에 가방이나 쇼핑백을 미리 준비해 두고,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거나 백화점 화장실에서 폐장을 기다렸다가 점원이 없는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살 돈은 없고 가지고 싶어서 훔쳤다', '입고 싶어서 훔쳤다'고 진술했고, 특정 매장에서 두 번이나 절도를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남성의류가 많고 자주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1년 6월, 8월, 12월에 각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1년 12월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직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 여러 지역의 백화점과 매장에서 고가 의류와 식품 등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16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통해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과 공소 제기 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을 감면해 주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도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1995. 2. 24. 선고 ****)를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인A가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고, 우연히 백화점에 들렀다가 충동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도를 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찾아갔으며, 물건을 숨길 가방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수법을 쓴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수사관에게 '좋은 옷이 있고 훔치기에 괜찮은 장소라서', '좋은 남성의류가 많고 신상품이 자주 나와서'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질렀고, 심지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충동조절장애나 도벽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을 줄여주는 '심신장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수법, 반복성,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히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직후나 재판 출석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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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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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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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상습범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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