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1고단438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5-30 선고검수완료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388 절도 사건(2012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0월 24일 서울 OO지역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시가 98만 원 상당의 자켓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2월 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 범행 장소는 서울 OO지역, OO지역, OO지역, OO지역 일대의 백화점과 대형 매장이었고, 훔친 물건은 남성용 점퍼, 가죽점퍼, 야상점퍼 등 고가 의류 36점과 완자전, 컵라면, 음료수 같은 생필품까지 다양했다.
  • 피고인A는 범행 전에 가방이나 쇼핑백을 미리 준비해 두고,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거나 백화점 화장실에서 폐장을 기다렸다가 점원이 없는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살 돈은 없고 가지고 싶어서 훔쳤다', '입고 싶어서 훔쳤다'고 진술했고, 특정 매장에서 두 번이나 절도를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남성의류가 많고 자주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1년 6월, 8월, 12월에 각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1년 12월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직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 여러 지역의 백화점과 매장에서 고가 의류와 식품 등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16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통해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과 공소 제기 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을 감면해 주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도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1995. 2. 24. 선고 ****)를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인A가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고, 우연히 백화점에 들렀다가 충동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도를 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찾아갔으며, 물건을 숨길 가방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수법을 쓴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수사관에게 '좋은 옷이 있고 훔치기에 괜찮은 장소라서', '좋은 남성의류가 많고 신상품이 자주 나와서'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질렀고, 심지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충동조절장애나 도벽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을 줄여주는 '심신장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수법, 반복성,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히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직후나 재판 출석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91·울산지방법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505만원 vs 27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9·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3·광주지방법원·2016-05-03·2심·형량 변경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505만원 vs 8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0·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5만원 · 비교 1,725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505만원 vs 19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505만원 vs 746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02·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567·부산지방법원·2010-03-16·1심·유죄 (형 선고)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505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505만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631·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60·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5만원 · 비교 3,1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유죄 (형 선고)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505만원 vs 4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95·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5만원 · 비교 4,925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505만원 vs 14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범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4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이ᄋᄋ (92 -1 ) 주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지 인천 중구 검 사서재희, 정우식, 김종호, 신승희(기소), 최소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중욱(국선) 판 결 선 고2012.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ᄋᄋ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8. ᄋᄋ지 방법원 ᄋᄋ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2. 13. ᄋᄋ지방법원 ᄋᄋ지원에 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10. 24. 16:10경 서울 구로구 ᄋᄋ동 ᄋᄋ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정ᄋᄋ 관리 의 ‘ᄋᄋ’ 매장에서 시가 98만 원 상당의 자켓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 에 걸쳐 시가 합계 25,051,000원 상당의 의류 36점을 절취하고, 2. 2012. 1. 3. 11:00경 서울 중구 ᄋᄋ동에 있는 ᄋᄋ백화점 5층 ᄋᄋᄋ 매장에서, 그 곳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김ᄋᄋ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남 성용 점퍼 1점 시가 6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2. 1. 3. 12:55경 서울 중구 ᄋᄋ로 ᄋᄋ백화점 7층 ᄋᄋ 매장에서, 그곳 매장관 리자인 피해자 김ᄋᄋ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사이 그곳에 진열된 남성용 가죽 점퍼 1점 시가 6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2. 1. 20. 18:30경 서울 성동구 ᄋᄋ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ᄋᄋ ᄋᄋᄋ점에 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완자전 시가 8,216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12. 1. 21. 01:11경 서울 송파구 ᄋᄋ동에 있는 피해자 ᄋᄋ 주식회사 ᄋᄋ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2 개, 음료수 1개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2012. 2. 5. 14:20경 서울 송파구 ᄋᄋ동 ᄋᄋ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명ᄋᄋ가 운영하는 ᄋᄋ의류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 해자 소유의 야상점퍼 1점 시가 6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2011. 12. 6.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되었다가 2011. 12. 11. 구속적 부심을 거쳐 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석방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 질렀고, 심지어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 을 저질렀다. 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 때문 에 정신과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 4 - 이 ᄋᄋ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 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이 사건 공판기일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은 대부분 고가의 의류이고, 고 가의 의류가 있는 백화점 등이 주된 범행장소인데, 피고인은 우연히 백화점 등에 들렀 다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도범행을 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장소에 간 사 실,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숨겨올 가방이나 쇼핑백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점원의 감시 가 소홀한 틈을 노리거나 백화점 화장실 등에서 폐장을 기다렸다가 폐장 후 점원이 없 는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나오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 백화점에서 범행을 한 이유를 묻 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좋은 옷이 있고 훔치기에 괜찮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 고 진술한 사실, ᄋᄋ매장에서 2회나 절도를 반복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 고인은 ‘ᄋᄋ매장이 좋은 남성의류가 많고 자주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 한 사실,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살 돈은 없고 가지고 싶어서 훔 - 5 - 쳤다’, ‘입고 싶어서 훔쳤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의 학력,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 로 인한 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 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석준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