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2595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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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595 절도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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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C이 리스한 BMW 520d 승용차를 E로부터 넘겨받아 판매한 뒤 다시 회수하기로 공모했다.
  • 2012년 9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 B에게 자동차리스계약서 양식을 주고, B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리스계약서를 위조했다.
  • 2012년 9월 11일, B은 위조된 리스계약서를 대포차업자 H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고 승용차를 판매했다.
  • 2012년 9월 29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미리 설치한 GPS로 승용차 위치를 확인해 B에게 알려주었고, B은 부산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했다.
  • 2011년 7월,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4,925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가로챘다.
  •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44회에 걸쳐 대출을 해주고 연 40%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리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승용차를 판매한 뒤 절취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보험료 대납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4,925만 원을 편취하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수년간 운영해왔고, 공범 B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을 도와 업무를 배웠다.
  •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승용차를 넘기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리스계약서 양식에 주요 내용을 적어 건넸고, 대금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 리스계약서 양식은 전자복사본이었지만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H은 이를 믿고 차량대금을 지급했으며 최종 매수인 J도 위조된 계약서를 진짜로 믿었다.
  • 피고인은 보험료를 대납받은 뒤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가로챌 의도였고, 처음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대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대부업 등록 없이 44회에 걸쳐 대출을 해주고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범과의 공모로 문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절취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한 사기와 무등록 고리대부업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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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이 사건 범행내용이 다양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 피고인은 2009. 10.경까지 절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경 차량과 관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사문서위조와 절도 부분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을 취한 후 B이 검거되었음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판과정에서는 B에 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 2013고단2595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D이 승용차를 회수하였으나 최종 매수인인 J에게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 공범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점
  • 2013고단3566 사건에서는 보험소개료 500만 원까지 요구하여 받았으나 피해자 O과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한 점
  • 2013고단3568 사건의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 종전 전과의 보호관찰 이행상황과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및 그 경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595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고단3566(병합)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 2013고단3568(병합)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구민기(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595』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 ****로부터 리스한 후 채무 담보를 위하여 E에게 인도 한 **** BMW 520d 승용차를 E으로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남겨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넘겨받은 후, 마치 자기들이 리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판매하 고,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를 다시 절 - 2 -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7.경 ****에 있는 ****에서 위 B에게 하단 금융회사란에 ****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법인 인 감이 날인되어 있는 자동차리스계약서 양식을 교부하였고, B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리스계약서 중 계약일자란에 “2011년 6월 10일”, 리스차량 모델명란에 “BMW520d", 차량가격란에 ”63,800,000“, 차량번호란에 ”****“, 리스이용자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0000****000“, 주소 자택란에 ”****“, 그 하단 리스이용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 사 D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B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 개포 4동에 있는 구룡초등학교 부근으로 가 일명 대포차업자인 H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도록 하 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 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위 승용차에 미리 장착해 둔 GPS를 통하여 위 승용차 의 위치를 확인한 후 B에게 그 위치를 전달하여 이를 찾아오도록 지시하였고, B은 피 - 3 - 고인의 지시에 따라 **** 해운대에 있는 ‘I’ **** 부근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위 H으로부터 전전양도 받은 J 점유의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 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566』 피고인은 **** 대표이사인 M, 총무과장인 N이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위 회사 명의로 월보험료 5,000만 원인 ****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1회 월보험료를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O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후 보험을 해지하여 그 환급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M, N에게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1회 보험료를 대납 하겠다”고 한 후, 2011. 7. 20. 11:30경 ****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명의로 월보험료 5,000만 원인 **** 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들 급여 지급하는 날이라 법인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니 우선 월보험료를 대신 내어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 부터 피해자 O로 하여금 1회 월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후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가로채려 하였을 뿐, 보험에 가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피해자가 대 납한 보험료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월 보험료 4,925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 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68』 - 4 - 피고인은 2009. 5. 7.경 ****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P에게 2,500만 원을 매달 이자 명목으로 175만 원을 받 기로 하고 3개월 후 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 쳐 대출을 해 주고 연이율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 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율 4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2595』 1. B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고 H에게 판시 승용차를 넘겨 주었다가 B 에게 지시하여 다시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R측 차량리스계약서 및 차량일체서류의 기재 및 현존 1. B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및 핸드폰 통화내역 『2013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5 - 1. 보험증서 『2013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부거래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고단2595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 툰다. 이 사건 승용차는 시가 4,000만 원 가량인데 피고인이 H에게 보증금 1,600만 원 을 받고 렌트하여 준 것이며, 그 후 H이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됨에 따 라 B에게 지시하여 차량을 회수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리스계약서 위조사실 을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리스계약서는 사본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형식이 상당히 미비하여 진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 로 금원을 대출해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수년간 운영하여 왔고 B은 2012년경부터 피고 인을 도와 업무를 배웠던 사실,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승용차를 인도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리스계약서 양식에 주요 사항을 기재하 여 H에게 건네주고 대금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위 리스계약서 양식은 전자복사본이기는 하나 ****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H은 이를 교부받고 차량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승용차의 최종 매수인인 J도 위와 같 이 위조된 리스계약서를 진정한 문서로 믿고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B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의 소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그에게 승용차 반 - 6 - 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처분하면서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서를 위조하여 H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는 한편 그 서류를 이용하여 전전 매도된 이 사건 승용차 를 무단히 절취한 점, 이 사건 리스계약서가 형식상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B에게 리스계약서 위조 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인 B의 법정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경우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단독범행 또는 T와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진술을 한 바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관여사실을 실토한 이래 이 법정까지 진술내용 이 일관되고, H으로부터 받는 차량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전달하는 마당에 피고인 몰 래 독자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미 해당 범죄로 인한 자신의 형이 확정되어 있는 입장이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 고인 역시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수사 당시 자백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서 는 B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범 행은 자백하면서도 위 승용차 내부의 핸드백과 현금 등은 B이 단독으로 절취한 것이 라고 진술하고, 리스계약서를 교부한 장소에 관한 B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며 정정하여 주는 한편,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H에게 돌려준 경위와 이유까지 상세히 밝히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라고 진술하는 등 상당히 구체성이 있어서, 그 주장처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막연히 자백한 것으로 보 - 7 - 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도 한편으로는 H을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2013. 12. 12.자 변론요지서) 다른 한편으로는 H에게 직접 보증금 1,600만 원, 월 렌트비 400만 원의 조건으로 렌트하여 주면서 친분관계가 있어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상호 모순되어 진술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B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에 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한초과 이자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8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〇 이 사건 범행내용이 다양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9. 10.경까지 절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경 차량과 관련 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문서위조와 절도 부분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을 취한 후 B이 검거되었음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판과정에서는 B에 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실형에 처함 〇 2013고단2595 사건의 경우 ****이 승용차를 회수하였으나 최종 매수인인 J 에게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 공범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점, 2013고단3566 사건에서는 보험소개료 500만 원까지 요구하여 받았으나 피해자 O과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한 점, 2013고단3568 사건의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종전 전과의 보호관찰 이행상황과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및 그 경위, 피 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형기에 참작함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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