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08-20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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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12고합276 절도 사건(2012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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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8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이어 2009년 11월 13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 1월 6일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출소한 지 약 4개월 뒤인 2012년 5월 7일 오전 4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 운영 철강 공장 마당에 들어가 쇠파이프와 고철 등 약 1.58톤을 미리 고용한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 범행 전 화물차 기사를 고용하고 고철을 처분할 곳까지 미리 알아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피고인A를 검거해 압수조서와 현장사진,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등의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훔친 고철은 압수돼 피해자B에게 돌아갔으며 피해자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에 피해자B가 운영하는 철강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등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 상습적으로 재물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고, 마지막 형 집행이 끝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와 징역 3년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같은 절도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상습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특히 마지막 형 집행이 끝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절도의 습관이 굳어졌다고 봤다.
  • 범행을 위해 화물차 기사를 미리 고용하고 고철 처분처를 알아보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2년 3월에서 4년 6월 사이였으나, 법률이 정한 최소 형량이 징역 3년이어서 그 하한을 따랐고, 배심원 전원의 의견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같은 절도 범죄를 반복해 실형을 살고도 출소 직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했더라도 반복된 전력과 계획적인 범행 방식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 형량인 징역 3년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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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범
  • 재범 (동종 2회 전과)
  • 범행 계획성 (트럭 사전 고용, 처분처 파악)
  • 범행 내용의 무거움 및 죄질 불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 피해품 압수 및 회복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76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 (), 일용노동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 역 2년 6월을 선고묛아, 2012. 1. 6.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피고인은 2012. 5. 7. 04:40경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씁하는 &&탱 크 공장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쇠파이프앀 고철 등 약 1.58톤을 **** 의 핔물차에 실어 이를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1. 각 프장사진 등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6 고단1059, 같은 법원 2009고단1647, 2385(병합)},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2회에 걸쳐 실픕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특섘윈도 죄, 윈도죄 등으띜 1회의 실픕 묏 2회의 집행유씈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인한 넄범 괰간 중 다시 동일한 내 용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판시 범행섘법 등에 뵄추어 윈도의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329조(상습윈도 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 3 -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윈도 범죄군, 상습·넄범윈도, 윜1유픕(일묘상습·넄범윈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감경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이나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 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묰 가중}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6월 이하(위 권고픕량이 법률상 처단픕 의 하한과 불일쵘하므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운씁 공장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앀 고철 등 약 1.58톤 상당을 핔물차에 실어 가윸가 상습으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윈취한 것으띜, 이위에도 동일한 섘법과 내용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2회에 걸쳐 실픕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외에도 특섘윈도죄, 윈도죄 등으띜 1회의 실픕, 2회의 집행유씈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더욱이 피고인은 위 특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인한 넄범 괰간 중임에도 그 최종픕의 집행을 - 4 - 마최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습윈도 범행을 윀지른 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미리 핔물차 괰사(****)를 고용하고 고철 처분처를 알 아덐는 등 그 범행이 계획윁인 윐 등에 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 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윈취한 피해품이 압섘댘어 피해자에게 묘하댘었고, 피해자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 하댘, 묰심원의 양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 7명(묰심원 만장일쵘) 2. 양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 7명(묰심원 만장일쵘)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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