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5년 6월 2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지갑과 여러 소지품을 훔쳤다.
같은 해 7월 19일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차량에서 몰래 빼앗아 달아났다.
피고인은 이전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경찰이 도난 수표를 사용하려던 피고인을 금은방에서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바꿔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반복해 상습절도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절도 행위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친 혐의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를 반복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절도 행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6회 절도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2회의 절도 행위만 인정되었다.
피고인의 이전 형사 기록과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절도나 상습절도 전과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회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결정했다.
상습절도죄 공소사실에 단순 절도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점과 차량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훔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차량으로 도주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일부 절도 행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으나, 전체적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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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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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일부의 절도행위만이 단순절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의 점 및 나머지 절도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가. 1995. 6. 2.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파출소 뒤편 노상을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소지품을 훔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 옆에 차를 대고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좌석에 타게 한 후, 서울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든 지갑 1개와, 액면 금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전철정액권 금 10,000원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수첩 1개, 볼펜 2개, 샤프펜슬 1개를 꺼내고, 피해자의 손목시계 1개를 풀어 빼낸 후, 서울 종로구 이하불상 소재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놓고 가버려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7. 19. 23:50경 서울 중구 청량리 5가 로타리 앞 노상을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가로등을 붙잡고 앉아 있는 피해자 공소외 2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접근하여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팔을 뻗어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낸 후 그대로 운전하여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8. 19:30경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409 소재 '○○○'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미리 노상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액면 금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생략))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수표임을 알아차린 위 금은방 주인 공소외 16의 신고를 받고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 중랑경찰서 망우 3동 파출소 경장 공소외 3이 위 금은방에 출동하게 되었는바,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알아차린 피고인이 그 곳에 타고 온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 공소외 3이 손을 들어 제지하는 자세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승용차 본네트 위에 튕겨 올려지게 되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3을 떨어뜨리기 위해 좌우로 심하게 핸들조작을 하면서 약 300m를 진행하여 위 공소외 3을 노상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망우동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도주하는 것을 위 공소외 3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계속 추격해 오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3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추격을 못하게 하여 체포를 면탈할 의도로 갑자기 망우 2동 소재 △△△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유턴하여 방향을 바꾼 다음 진행해 오던 위 공소외 3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노상에 굴러 떨어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위 경찰관 공소외 3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공소외 3에게 요치 약 4주간의 치아파절상, 다발성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고,
3. 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번호판 중의 '머'자가 청색과 흰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마'자로 고쳐져 부정사용되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고,
나.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부정사용되어 있는 번호판을 부착한 채 같은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고,
다.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번호판 중의 '3'자가 흰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8'자로 고쳐져 부정사용되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16,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164면의 것)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46면의 것)의 각 기재
1. 의사 공소외 7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해물건확인보고서의 기재
1. 압수된 자동차번호판 사진 2매(증 제10호)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대전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서의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형사실확인보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제1항(판시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가. 1995. 6. 2.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파출소 뒤편 노상을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소지품을 훔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 옆에 차를 대고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좌석에 타게 한 후, 서울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든 지갑 1개와, 액면 금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전철정액권 금 10,000원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수첩 1개, 볼펜 2개, 샤프펜슬 1개를 꺼내고, 피해자의 손목시계 1개를 풀어 빼낸 후, 서울 종로구 이하불상 소재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놓고 가 버려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6. 24:00경 서울 종로구 광희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복 상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120,000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달 26. 2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공소외 9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11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일본어수강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고, 피해자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수첩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달 27.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120,000원,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해 7. 5. 12:30경 안양시 비산 3동 소재 국민은행 안양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1이 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돈을 가방에 넣고 들고 나와 동소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경기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안에 가방을 놓고 펑크난 타이어를 수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놓아둔 현금 4,800,000만 원, 액면 금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매, 액면 금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0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고, 바. 같은 달 19. 23:50경 서울 중구 청량리 5가 로타리 앞 노상을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가로등을 붙잡고 앉아 있는 피해자 공소외 2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접근하여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팔을 뻗어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낸 후 그대로 운전하여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피고인이 1995. 6. 16.,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해 7. 5. 각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는지(위 공소사실 중 나, 다, 라, 마항의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단지 불상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번지불상 쓰레기장에서 위 공소사실의 피해품 중 일부를 주워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불상일시경 도박판에서 위 공소사실의 피해품 중 일부인 액면 금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자료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 8,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9 등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 등을 도난당하였으나, 모두 그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및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공소외 8이 절취당한 증 제4호(갈색 반지갑 1개, 동화은행 비자카드 1개), 위 공소외 9가 절취당한 증 제2호(검정 반지갑 1개, 명함 17매), 증 제3호(일한문화원 회원증 1매, 인터내셔널카드 1매), 위 공소외 10이 절취당한 증 제1호(검정 반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11이 절취당한 수표인 위 증 제15, 16, 17호 등을 이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등이 경영하는 금은방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뒤엎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음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1995. 6. 2.과 같은 해 7. 19. 위 판시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위 공소사실 중 가와 바항의 것)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바, 나아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그러한 습벽의 발로로 위 가 및 바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중랑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6. 12. 선고 85고합201, 456(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65면), 대전지방법원 1992. 10. 8. 선고 95고합294, 346(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75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취득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판시 제1의 가항의 절도의 범행에 이르렀기는 하나 절도나 상습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음을(중랑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수사기록 235면)에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듯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과 판시와 같은 2회에 걸친 절도의 범행사실만으로 그 범행이 절도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상습성의 점과 1995. 6. 16.,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해 7. 5.자 각 절도의 점(위 공소사실 중 나, 다, 라, 마항의 것)에 관하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1의 각 절도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포괄하여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1죄로서 공소제기되었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즉 상습절도의 공소사실 속에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절도의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위 각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정준영 김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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