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노1356청주지방법원 2심2017-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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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금이 포함된 도금액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 도금액 절취는 약 16억 3천만 원 상당에 달했으며, 주로 작업장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 절취한 도금액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3 명의 계좌로 입금해 범죄수익을 숨겼다.
- 2014년 4월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자신의 토지와 리조트 이용권, 고급 승용차 등 재산을 숨기려 했다.
- 허위 채무를 부담한 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도금액을 여러 차례 훔치고, 훔친 돈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지는 등 재산을 감추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습 절도와 범죄수익 은닉,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약 10년간 약 16억 원 상당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을 반복적으로 훔친 점을 중하게 봤다.
-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훔친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과 개인 계좌로 입금하며 범죄수익을 숨긴 점을 범죄수익 은닉으로 인정했다.
- 범행이 발각된 후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숨기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점을 강제집행 면탈로 봤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미리 내놓은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을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훔쳤고, 훔친 돈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지는 등 재산을 감추려 했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과 은닉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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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길다.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부양할 가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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