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노127제주지방법원 2심2015-04-01 선고검수완료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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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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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형사부 2014노127 절도 사건(2015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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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0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사찰 대웅전에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훔쳤다.
  • 2014년 6월 7일 새벽 2시에서 3시경, 피고인은 다른 사찰에 들어가 대웅전 옆문을 뜯고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훔치지 못했다(미수).
  • 2014년 6월 12일 오전 11시경에는 주거에 침입해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훔쳤고,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사찰에 침입해 현금 10만 원을 훔쳤다.
  • 2014년 6월 15일 오전 10시경에는 창고 2층에 침입해 시가 4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2개를 훔쳤다.
  • 2014년 9월 26일 밤에는 화물차에서 커터칼을 훔친 뒤 비닐하우스 옆면을 찢고 들어가 금품을 찾았으나 없어서 미수에 그쳤고, 3분 뒤 다른 비닐하우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다.
  • 2014년 9월 28일 밤 11시경에는 사찰 대웅전에 침입해 시주금 30만 원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총 8회에 걸쳐 침입해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죄명을 '상습절도'로 바꾸고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횟수와 수법,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볼 때 절도 습관이 굳어진 것으로 인정됐다.
  • 원심 공판에 출석한 직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 공소장변경으로 원심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많은 범행이 인정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상습절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 죄명과 적용 법조가 '형법상 상습절도'로 변경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 범죄를 반복하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판 도중 공소장이 변경되면 원심판결이 깨지고 형량이 다시 정해질 수 있다는 절차적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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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 원심 공판기일 출석 직후에도 추가 절도 범행
  •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음
  • 공소장변경으로 당심에서 더 많은 범행 인정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상습절도 조문 위헌결정 취지
  • 당심에서 형법상 상습절도로 죄명·적용법조 변경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형 사 부 판 결 사 건(윜주)2014노127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인윕 댜 죄명 상습윈도) 피 고 인**** (****), 일용노동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우만우(괰소), 굀괰윕(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한픕석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131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직권판단: 공소장변경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상습윈도”띜, 윁용법조를 ‘픕법 윜332 조, 윜329조, 윜35조‘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변경하는 취 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 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 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 암 사찰 대웅위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씆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불위함에 있던 프괈 100,000원을 가윸가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8.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재 물을 윈취하거나 윈취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 ****, ****, **** 작성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 내사보고 1. 괈은묩 매입장부 사진, 피의자 범행프장 지목 사진, 사진 1. 각 CCTV 씁상 캡처 사진 1. 판시 각 위과 : 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핕인 묏 동종 위과 판결서 - 3 - 사본 첨부), 개인별 섘감섘용프황,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 회 묘복댜 윐, 출소 후 단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등 에 뵄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32조, 윜329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위과띜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윀지른 윐, 원심의 공판괰일에 출석한 직후에도 여러 차띀 추가띜 윈도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공소장 변경에 따라 당초 원심에서 인윕댜 것보다 당심에서 더 많은 범행이 인윕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뜤할 양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헌법재판소에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중 상습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윕을 내린 취지, 당심에서 픕법에서 윕한 상습윈도띜 죄명과 윁용법조가 변경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동 괰, 범행섘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종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프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연번범행일시범행장소피해금품범행방법피해자 1 2014. 5. 20. 14:00경 **** **** 대웅전 현금 10만원 잠겨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 2 2014. 6. 7. 02:00~ 03:00 **** **** 사찰없음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대웅전 옆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첩을 뜯던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 3 2014. 6. 12. 11:00경 **** **** 시가 45만원 상당 1.5돈 금반지 1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 **** 4 2014. 6. 12. 14:00경 **** **** 사찰 현금 10만원 잠겨있지 않은 사찰의 측면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 5 2014. 6. 15. 10:00경 **** **** 시가 41만원 상당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집 건물 옆에 있는 창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 6 2014. 9. 26. 23:49경 **** **** 시가 미상의 커터칼 비닐하우스 옆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서 커터칼을 절취하고, 그것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옆면을 찢고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침 **** 7 2014. 9. 26. 23:55 **** ****없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커터칼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옆면을 찢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침 **** 8 2014. 9. 28. 23:00경 **** **** 대웅전 현금 30만 원 (시주금) 잠겨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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