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52 절도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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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3. 18.부터 2016. 4. 21.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 ○○기원 및 PC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현금·지갑 등 합계 2,027,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상습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담배 1갑을 구매·사용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3. 18.부터 2016. 4. 21.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 ○○기원 및 PC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현금·지갑 등 합계 2,027,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상습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담배 1갑을 구매·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같은 법원에서 절 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습절도
  • 피고인은 2016. 3. 18. 03: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층 ○○기원 내의 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이 그곳에 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2016. 4. 10. 05:3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PC방 내에서, 직원 ○○○가 계산대를 비워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갔다.
  • 피고인은 2016. 4. 13. 09:36경 서울 중랑구 ○○로 ○○○길 ○○에 있는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 피고인은 2016. 4. 17. 09:17경 서울 중랑구 ○○○로 ○○○에 있는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체 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 피고인은 2016. 4. 21. 13:0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창가 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9:4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마트 내 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명의의 ○○체크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 담배 1 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를 위 ○○○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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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3만원 vs 1,020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642·서울남부지방법원·2024-03-08·1심·유죄 (형 선고)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87노663·서울고등법원·1987-06-26·2심·유죄 (형 선고)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3-09·1심·유죄 (형 선고)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3만원 · 비교 1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3만원 · 비교 23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전동스쿠터 절취 및 무면허운전, PC방 음료에 소변 투입 재물손괴, 주점 현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절도 전과 3회
↓ 감경 사유2건
  • 범행 반성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52 사기,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절 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8. 03: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층 ○○기원 내의 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이 그곳에 - 2 - 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05:3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PC방 내에서, 직원 ○○○가 계산대를 비워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 09:36경 서울 중랑구 ○○로 ○○○길 ○○에 있는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4. 17. 09:17경 서울 중랑구 ○○○로 ○○○에 있는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체 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6. 4. 21. 13:0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창가 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9:4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마트 내 - 3 - 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명의의 ○○체크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 담배 1 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를 위 ○○○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결문 4부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1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 진술 청취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 - 4 - 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5 -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 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에도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위 3가지 범죄의 범행 수법과 마찬가지로 피씨방에 들어가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이었던 점 등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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