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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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52 절도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3. 18.부터 2016. 4. 21.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 ○○기원 및 PC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현금·지갑 등 합계 2,027,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상습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담배 1갑을 구매·사용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3. 18.부터 2016. 4. 21.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 ○○기원 및 PC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현금·지갑 등 합계 2,027,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상습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담배 1갑을 구매·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같은 법원에서 절 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습절도
- 피고인은 2016. 3. 18. 03: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층 ○○기원 내의 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이 그곳에 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2016. 4. 10. 05:3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PC방 내에서, 직원 ○○○가 계산대를 비워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갔다.
- 피고인은 2016. 4. 13. 09:36경 서울 중랑구 ○○로 ○○○길 ○○에 있는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 피고인은 2016. 4. 17. 09:17경 서울 중랑구 ○○○로 ○○○에 있는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체 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 피고인은 2016. 4. 21. 13:0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창가 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9:4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마트 내 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명의의 ○○체크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 담배 1 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를 위 ○○○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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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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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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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절도 전과 3회
- 범행 반성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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