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1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현금인출기에 카드판독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고, 그 정보로 신용카드 80여 장을 복제한 뒤 공범에게 넘겨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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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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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18 절도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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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3명과 함께 중국에서 가져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카메라가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고, 복제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 2007년 3월 초순부터 4월 중순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부산 수영구·동구, 창원 등 6곳의 할인마트, 노래방, 식당, 술집, 백화점 뒤편 마트, 건물 앞에 현금인출기 2대를 각각 1대씩 2일에서 10일간 돌아가며 설치했다.
- 피해자들이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면 '잔금 부족' 메시지가 뜨게 해 인출을 막고, 그 사이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으로 카드정보를 빼내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 그 무렵 피고인과 공범은 카드복제기를 이용해 피해자 8명의 신용카드 등 80여 장을 복제했다.
- 2007년 4월 말경 대전 OO동 사거리 앞에서 복제된 신용카드 80여 장을 공범에게 넘긴 뒤 중국으로 출국했고, 6월 초순경 공범에게 전화해 복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했다.
- 공범은 2007년 6월 8일 23시경 익산시 OO동 현금지급기에서 복제 카드로 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6월 11일경까지 합계 18,311,000원을 인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현금인출기를 조작해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수집하고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복제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현금인출기를 설치·관리하며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수집한 점, 카드복제기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점, 복제 카드를 공범에게 전달하고 현금 인출을 지시한 점이 증거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일부만 인정했지만, 공범들의 진술과 검찰 조서, 피해자 진술, 계좌거래내역, CCTV 화상자료 등으로 범행이 입증됐다.
- 신용카드를 위조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복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절도(합동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경합범으로 처리했다.
-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와 범행 중단을 권유한 점, 중국 체류 중 자진 입국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현금인출기에 카드판독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고 신용카드를 복제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은 특수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범으로 가담했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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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이ᄋᄋ, 김ᄋᄋ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김ᄋᄋ 등에게 신용카드위조 범행의 중단을 권유한 점
-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18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정ᄋᄋ (68 -1 ), ᄋᄋ
주거 ****
(현재 ᄋᄋ구치소 수형중)
등록기준지 ****
검 사김종호(기소), 고은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승우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ᄋᄋ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ᄋᄋ, 이ᄋᄋ, 김ᄋᄋ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
- 2 -
카메라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설치, 관리하면서 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기능
이 겸용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과 김ᄋᄋ는 카드복제기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등이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이ᄋᄋ와 김ᄋᄋ는 그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
다.
1.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 ****에 있는
‘****’ 앞, **** ****에 있는 ‘****’ 앞, **** ****
에 있는 ‘****’ 앞, **** ****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서울 구로
구 **** 뒷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
는 건물 등 6곳에 김ᄋᄋ, 이ᄋᄋ, 김ᄋᄋ와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
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해 놓고, 피해자 하ᄋᄋ 등 불특정다수인이 위 현금인출기
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잔금 부족’이라
는 메시지가 뜨게 하고 그 사이에 위 현금인출기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을 통
해 카드정보를 알아내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비밀번호
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김ᄋᄋ와 함께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카
드 정보로 하ᄋᄋ의 ᄋᄋ은행 신용카드, 박ᄋᄋ의 ᄋᄋ은행 신용카드, 변ᄋᄋ의 ᄋᄋ은
행 신용카드, 이ᄋᄋ의 ᄋᄋ은행 신용카드, 허ᄋᄋ의 ᄋᄋ은행 신용카드, 손ᄋᄋ의 ᄋ
ᄋ은행 신용카드, 심ᄋᄋ의 ᄋᄋ신용카드, 김ᄋᄋ의 ᄋᄋ신용카드 등 80여 장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ᄋᄋ, 이ᄋᄋ, 김ᄋᄋ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말경 ****에 있는 **** 앞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 3 -
신용카드 80여 장을 김ᄋᄋ에게 전달한 후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같은 해 6. 초순경
김ᄋᄋ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하
였다. 김ᄋᄋ는 같은 해 6. 8. 23:00경 **** ****에 있는 ****에서 이
ᄋᄋ와 함께 위와 같이 복제된 하ᄋᄋ의 ᄋᄋ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11,000원을 인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ᄋᄋ, 이ᄋᄋ, 김ᄋᄋ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ᄋᄋ, 김ᄋᄋ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ᄋᄋ, 김ᄋᄋ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ᄋᄋ, 유ᄋᄋ, 허ᄋᄋ, 손ᄋᄋ, 박ᄋᄋ, 김ᄋᄋ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ᄋᄋ, 윤ᄋᄋ, 이ᄋᄋ, 심ᄋᄋ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1. 각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4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ᄋᄋ, 김ᄋᄋ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
고인이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김ᄋᄋ 등에게 신용카드위조 범행의 중
단을 권유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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