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789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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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89 사기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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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12일 낮 12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주택 1층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다.
- 피고인A는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서 피해자B 명의의 NH농협비씨신용카드 2장을 꺼내 달아났다.
- 같은 날 오후 3시 24분경부터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원D에게 카드를 제시해 982,000원 상당의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한 뒤, 디지털카메라 1대와 USB 2개 등을 받아갔다.
- 피고인A는 그때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합계 1,933,390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였다.
- 2013년 9월 14일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A는 훔친 카드 2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으로 다시 피해자B의 집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주택에 침입해 신용카드 2장을 훔치고, 그 카드로 9회에 걸쳐 합계 1,933,3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주거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질병 등을 참작하되, 동종 범행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E, F, G, H의 진술서,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전표, CCTV 영상사진, 영수증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됐다.
- 훔친 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며 사용한 행위는 절도(형법 제329조),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도난 신용카드 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등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피고인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로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치고 그 카드로 물건을 사는 행위는 절도·주거침입·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모두 성립하는 중한 범죄다. 이 사건은 반성과 질병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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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
-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질병 등을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789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
피 고 인A
검 사이정화(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택 1층
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서 피
해자 명의의 NH농협비씨신용카드2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
카드 2장을 제자리로 가져다두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 2 -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15:24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에 있는 주식회사 C ****에서
전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NH농협비씨신용카드의 정당한 소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원인 D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D에게 982,000원 상
당의 신용카드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를 부정사용하고,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1대, USB 2
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모두 9회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933,390원 상당의 물
품을 구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피해자 진술 미첨부)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전표, CCTV 영상사진, 영수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 3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
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질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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