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4-03-09 선고검수완료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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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고합453 절도 사건(1984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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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1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복 주머니에서 수표 2장을 훔침.
  • 1983년 12월, 훔친 수표 중 1장을 임의로 금액과 수취인, 날짜 등을 적어 위조함.
  • 같은 달, 위조한 수표를 사용해 강변싸롱에서 술과 안주값 10만원을 대신 냄.
  • 피해자는 위조된 수표가 진○○라고 믿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복에서 수표를 훔쳐 그 중 1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수표를 사용해 이미 생긴 빚을 갚은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친 사실이 인정됨.
  • 훔친 수표 중 1장을 임의로 금액과 수취인, 날짜 등을 적어 위조한 점이 확인됨.
  • 위조한 수표를 실제로 사용해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됨.
  •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사기죄는 한 행위에 대해 각각 성립하며, 죄가 겹치는 경우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법리에 따라 처벌함.
  • 여러 죄가 겹치는 경우 형법에 따라 형량을 가중해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함.
  • 압수된 도장 1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복에서 수표를 훔쳐 그 중 1장을 위조해 사용했고, 법원은 이를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사기죄로 보고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 행위에 여러 죄가 성립할 때는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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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채무를 면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 1983. 11. 2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상세지번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방안에서 그가 잠시 세면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그의 군복상의 좌측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으로 된 백지 가계수표 2장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 4. 18:00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임의로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번호 1 생략)으로 된 가계수표의 금액란에 일십만원정, 수취인란에 공소외 1, 발행일란에 1983. 12. 4., 발행인란에 공소외 1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각인한 공소외 1 명의의 인정을 입날하여 공소외 1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3. 가. 같은달 1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의 1 강변싸롱에서 술과 안주 등 금 100,000원 상당을 취식한 뒤 그곳 종업원인 공소외 2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하여 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일사, 장소에서 위 가계수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 가계수표 1장을 그 대금명목으로 교부하고 금 1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사시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절도의 소위는 형법 제329조에, 판시 제2수표위조의 소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판시 제3의 가. 위조수표발행의 소위는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에 나. 사기의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위조 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죄질이 보다 무거운 위조유가 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위 절도죄의 소정형중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같은법 제5조 전단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는 한편 같은 법조 후단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는 판시 제2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송두환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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