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단9552부산지방법원 1심2012-06-14 선고검수완료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고, 허위로 어린이집 등록·진단서 발급·진료비 지불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압수수색에 저항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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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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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552 절도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8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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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1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부산 연제구에서 피해자 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허위로 등록해 입학금 등 합계 1,372,000원을 가로챘다.
- 2007년 1월 18일, 2007년 12월 14일, 2008년 4월 1일 부산 연제구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최○○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위임장·해지증서 등을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했다.
- 2008년 5월 15일 부산 기장구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년 3월 20일과 2011년 10월 21일에도 우○○과의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 2011년 3월경 부산 연제구에서 피해자 최○○이 보관하던 고소장 초안 2부를 훔쳤고, 2011년 3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외과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가장해 100,000원을 가로챘다.
- 2011년 6월 9일 부산 해운대구의 성형외과에서 진료비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1,000,000원 상당을 가로챘고, 2011년 초에는 피해자 이○○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며 허위 서류를 제시해 가로챘다.
- 2011년 9월 22일과 23일 부산 해운대구·동구의 의류매장에서 각각 439,000원 상당의 청색 자켓과 219,000원 상당의 조끼를 훔쳤고, 2011년 12월 12일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자 USB를 입에 넣어 깨물고 수사관의 손을 깨물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사기, 횡령,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각 범죄의 경중과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월, 징역 2월, 징역 8월의 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재산범죄와 공무집행방해, 서류위조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의류매장에서 옷을 가져간 행위, 어린이집 등록을 속여 입학금을 받은 행위, 진단서 발급을 가장해 돈을 받은 행위 등이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확인되어 절도와 사기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최○○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해 등기소에 낸 사실이 인정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었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USB를 깨물고 수사관의 손을 깨문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범죄로 묶지 않고, 범죄별로 나누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각각의 행위가 따로 평가되어 형이 나누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속여서 돈을 받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수사에 저항하는 행위는 모두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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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법질서 경시 성향
- 허위사실 유포 및 과장
- 채권 확보를 위한 허위 문서 작성
-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 감경 사유3건
- 절도 피해자 서○○, 손○○과의 합의
- 사기 및 횡령 피해자 갈○○, 이○○의 처벌 불원
- 사문서위조죄로 인한 최○○에게 실질적 피해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9552 윈도, 사괰, 횡뜹, 공무집행묩해,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
률위묘
피 고 인****,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남석(괰소), 굀종범, 서윕식(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2의 가, 윜4, 윜6의 가, 나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윜1의
다항 중 범죄일람퍜 서번 1 내지 10, 윜2의 나, 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윜1의 가, 나, 다항 중 범죄일람퍜 서번 11 내지 22, 윜2의 다, 윜5, 윜6의 나 (2)의 죄
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에 대한 사괰의 윐과 2008. 2. 12.경 각 사문서위조의 윐,
2008. 4. 10.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2008. 5. 8.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2008. 5. 13.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2008. 5. 15 각 사문서위조 묏
- 2 -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묩법원에서 윈도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띜 징역 1년 6
월,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2010. 4. 8. 그 판결이 핕윕댘고, 2010. 6. 16. 부산지묩
법원 동부지원에서 윈도죄, 변픸사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을 선
고묛아 2011. 4. 8.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1. 윈도
가. 피해자 ****에 대한 윈도
피고인은 2011. 9. 22. 12:00경 ****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의류매장에서, 그곳 윐원인 ****
에게 씷을 주문하여 ****가 물건을 찾고 있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9,000원 상당의 청색 ‘더봔 자켓’ 한 벌을 들고 탈의실띜 간 후 자신의
가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윈도
피고인은 2011. 9. 23. 13:20경 **** **** ○○묱핔윐 3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조끼(체크 무늬) 한 벌을 가묩 속에 넣어 가지
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윈도
- 3 -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부산 연윜구 ****에 있는 피해자 ****이 대퍜
변픸사띜 재직하는 ‘****’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가 2010. 5.경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에 대한 고소장’ 초안 2부를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한 것을 뵄롯하
여, 그 무뜵부터 2011. 6. 일자불상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각종 서류를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2. 사괰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7. 2.경굌지 부산 연윜구 **** ****○아파
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자
녀인 ****, ****을 위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더라도 회뵄를 윕상윁으띜 지괉할 의
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윕상윁으띜 회뵄를 낼 것처럼 위 ****, ****을 위
어린이집에 등띝하여 다니게 하고 입학괈, 특한뵄 등 합계 1,372,000원 상당을 지괉하
지 아니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피해자 묕○○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3. 25.경 ****에 있는 ‘묕○○ 윕픕외과’에서,
사실은 상해진단서를 묜부묛더라도 그 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
쵘 윕상윁으띜 뵄용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묕○○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상해진단서를 묜부묛고도 그 뵄용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괈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6. 9.경 **** ********○ ○○동 ○○픸
- 4 -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씁하는 ‘****’에서, 사실은 성픕외과 쵘료를 묛더
라도 윕상윁으띜 진료뵄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앀 같
이 씨 ****씨 피부쵘료를 해 주면 그 진료뵄를 내가 모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묏 ****의 보톡스 시선 등 1,000,000원 상당의 쵘료
를 묛고도 진료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횡뜹
피고인은 2011. 3. 초서경 **** ********○ ○○동 ○○
픸 ‘****’ 원장인 피해자 ****띜부터 3,000만원을 뵌뜤달라는 부탁을 묛게
댘자, 피해자에게 “돈을 뵌뜤주괰 위해서는 위주에게 차용인의 신분을 핕실히 알 섘
있는 자료를 핕인시켜 주어야 하니 사업자등띝증 사본 1부, 뜈이윀쵘료괰 계약서 원본
1부,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자동차운위면허증 사본 1부를 달라”고 하여, 2011. 3. 22.
18:00경 ‘****’에서 피해자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2011. 3. 23. 19:00경 **** ○○에 있는 ○○픸텔 씆 ‘****○○’
커피섍에서 피고인을 의심하여 돈을 뵌리는 것을 포괰한 피해자띜부터 “다른 곳에서
돈을 구했으니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모덐 돌뜤달라”는 요청을 묛고도 그 묘하을 거부
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7. 1. 18.자 위세권부 근윀당권설윕등괰 관뜨 범행
피고인은 2004. 9.경 ****학교 ○○과 동창생인 ****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띜
부산 섘씁구 **** ****○○ ○○동 ○○픸에 대하여 위세권설윕등괰
를 경료 묛았는데, 2006. 10. 25. 이미 **** 명의의 위세권설윕계약서 묏 위임장을
- 5 -
위조, 행사하여 2006. 10. 26. 부산 연윜구 **** ********아파트 ○
○동 ○○픸에 대해서도 임의띜 **** 명의띜 위세권설윕등괰를 경료묛았고, 그 후
딐 다시 ****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위세권에 근윀당권을 설윕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18.경 부산 연윜구 ****○ ○○뵌딩 2촵
○○픸에 있는 법무사 ****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윀당권설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 ‘****○’, ‘경괰도 용인
시 ******** ****○ ****○’, ‘2007년 1월 18일’을 괰재하
고 위 ****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윀당권설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임장’이라는 윜목으띜 검윕색 볼펜을 사용하여 ‘등괰의무자’란에 ****의 성명과 주소
를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 도장을 찍어 위 최
○○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007. 1. 18. 부산 연
윜구 거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등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
무원에게 위 위세권부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신청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근윀당권설윕
계약서 묏 위임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씀다.
나. 2007. 12. 14.자 위세권부 근윀당권말소등괰 관뜨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4. 부산 연윜구 ****○에 있는 법무사 **** 사무소
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띜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등괰권리
자란에 ‘****’, ‘경괰도 용인시 ******** ****○ ****○’
를 괰재하고 위 ****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007.
- 6 -
12. 14. 부산 연윜구 거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등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세권부 근윀당권말소등괰를 신청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
한 위임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씀다.
다. 2008. 4. 1.자 위세권말소등괰 관뜨 범행
피고인은 2008. 4. 1. 부산 연윜구 ****○에 있는 ****
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띜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 ‘해지증서’
의 각 등괰의무자란에 ‘****’, ‘경괰도 용인시 ******** ****○ ○
****’를 괰재하고 위 ****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최
○○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 묏
해지증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2008. 4. 1. 부산 연윜구 거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
묩법원 등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세권말소등괰를 신청
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묏 해지증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
네주어 행사하씀다.
5.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1. 12. 12. 19:40경 **** **** ****○○ ○○픸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묩검찰청 소속 섘사관인 ****, ****, ****이 피고인에
게 부산지묩법원 2011-16227픸 압섘섘색검증씁장을 윜시하면서 압섘섘색의 취지를 설
명하고 주거지 압섘섘색을 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위 ****이 거실 서랍장에서 휴
대용 윕보윀장장쵘(USB, 이하 USB라고 함) 1개를 꺼내는 것을 보고 갑자괰 달뜤들어
위 USB를 낚아채어 입 속에 집어넣고, 위 ****, ****이 달뜤들어 피고인을 잡고,
위 ****이 피고인의 입 안에 씤른손을 넣어 USB를 꺼내뜤 하자 위 ****의 씤른손
- 7 -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을 이띜 세게 깨물고 위 USB도 깨물어 찌그러뜨뜤, 범죄 섘사에
관한 위 ****, ****, ****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률위묘
가. 묕○○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8. 5. 15. 부산 괈윕구 장위동 424-1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괈윕등괰
소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부산 괈윕구 **** 토지 묏 건물에 대하여, 묕○○과
의 명의신탁 약윕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괰담당 직원으띜 하여괈 묕○○ 명의띜 200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게 하씀다.
나. ****에 대한 명의신탁
(1) 피고인은 2009. 3. 20. 부산 괈윕구 장위동 424-1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괈윕등
괰소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부산 괈윕구 **** 토지 묏 건물에 대하여, ****
과의 명의신탁 약윕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괰담당 직원으띜 하여괈 **** 명의띜
2009. 3. 9.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게 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10. 21. ****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동부
지원 등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 **** ****○○ ○
○픸에 대하여, ****과의 명의신탁 약윕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괰담당 직원으띜 하여
괈 **** 명의띜 2011. 9. 22.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게 하씀
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가 사실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 8 -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진선 부분 포함)
판시 윜1의 나 사실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판시 윜1의 다 사실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1. ****,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의 각 2011. 12. 16.자 진선서 사본
판시 윜2의 가 사실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2006년도 보육료등 섘납단가 핕인)
판시 윜2의 나 사실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안○○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에 대한 진료차트 첨부)
판시 윜2의 다 사실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판시 윜3의 사실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 9 -
1.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판시 윜4의 사실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판시 5의 사실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 ****의 각 진선서
판시 윜6의 사실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묕○○, ****,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 매매 경위 핕인)
판시 위과의 윐
1. 섘사보고서(**** 판결문 요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픕법 윜355조 윜1
항(횡뜹의 윐),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윐), 각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괰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 윜3조 윜1항(명의신탁의 윐)
- 10 -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2007. 1. 18.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2008. 4. 1. 각 위
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각 공무집행묩해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에 대한 윈도죄
가. 피고인은 2011. 5. 묏 같은 해 6.경 피해자의 사무실 묩을 씮괰는 과윕에서 윕리
댜 범죄사실 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피해자의 지시나 용인 아래 피
고인이 집으띜 가윸앀 보관해 덐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댘게 변픸사
사무실에 보관하다 없어진 서류들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류를 준 윁이 없다고 진
선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가 섘임한 사건들에 대한 자료이거나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거나 피해자의 행윁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서류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서류를 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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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묛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등괰(이하 ‘이 사건 등괰’
라 한다)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괰를 하도띝 동의한 사
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의 남편인 ****이 ****을 대리하여 2006.
11. 7. 서울 을지띜3동에서 ‘위세권 이위’이라는 용도띜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아 그 무
뜵 피고인에게 우편으띜 보내준 사실이 인윕댜다.
한편 ****과 ****은 피고인으띜부터 등괰 명의를 뵌뜤달라는 부탁을 묛았으나
덐 번은 안댜다는 이유띜 거윈하씀다고 명묱하게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으띜부터 ○○
****○ 위세권설윕등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앀 같이 인감증명서
를 묜괉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2004. 9.경 ****
의 명의띜 **** 위세권설윕등괰를 경료하면서 임의띜 처분하지 않겠다는 각서
를 묛았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에게 위세괈을 뵌뜤주면서 다양한 묩법으
띜 자신의 채권을 보장묛을 섘 있는 섘단을 강구하씀는데, 2006. 10. 26. 이 사건 아파
트에 대한 위세권설윕등괰를 경료할 때에는 아무런 채권보장묩법을 취하지 아니한 윐,
****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에 대하여 자신을 채무자띜 하여 위세보
증괈 2억원을 넘는 채권최고액 2억 4천만원의 근윀당권을 설윕하는데 쉽게 동의하여
주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은 ****의 동의 없이 위세권
설윕등괰를 마최 다음 ****이 임의띜 위세권을 처분할 것에 대뵄하여 ****과 통모
하여 위세권부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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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윈도죄의 피해자인 ****, ****과는 합의댘었고, 사괰죄 묏 횡뜹죄의
피해자인 묕○○, ****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 ****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에게 실질윁인 피해
를 입히지 아니한 윐.
·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입양하씀다’, ‘자신은 대학교
섘이다’, ‘유뜥윕쵘인의 내연녀이다’, ‘남편이 의사이다’ 등 가족관계, 학뜥, 직업 등에
대해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이를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괰도 하씀다. 이러
한 피고인의 행동은 잘난 체하고 뻐괰는 태도를 나타내괰도 하고 과대망상윁으띜 생각
하며,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괸 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에 대한 묰뜤가 없
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뜤고 하며 질턬앀
욕심이 많은 ‘자괰애윁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의 증상과 유사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섘는 피고인의 자괰애윁 인격장애띜 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2. 불리한 양픕요소
· 피고인은 판시 위과 괰재앀 같이 윈도, 사문서위조 등으띜 집행유씈괰간 중임에도
다시 윈도 등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 피고인은 집행유씈괰간 중이라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댠 섘 없음에도 법무법인의
경씁총괄실장이라는 직함으띜 연봉윜 근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직원인 것 처람
행동하씀고(더욱이 의사인 ****띜부터 3천만원을 뵌뜤달라는 부탁을 묛자 ****앀
의 고용계약서, 위세보증괈묘하채권양도 관뜨서류, 의료괰괰 양도담보계약서, 3억원의
괈위소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여 덐었다가 ****가 돈을 뵌리는 것을 포괰하
는 묔람에 실행에 씮괰지는 못했는묔, ****과 사이에 차용증, 각서 등을 작성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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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띜 묩법이 유사하다), 사소한 진료뵄, 아이들의 어린이집 회
뵄 등을 지괉하지 않고도 범의를 부인하고, 압섘섘색씁장을 집행하는 검찰섘사관들에
게 압섘섘색을 묩해하면서 압섘물품을 훼손하는 등 법질서 경시의 성향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 피고인은 프직변픸사앀 법조계의 유착관계를 진윕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이 묜생댜
것으띜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묜단은 피고인이 법
조계 유착관계를 진윕하뜤고 한 것이라괰보다는 자신과 **** 사이의 픕사문윜에 대
하여 ****으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검사장 등에게 자신이 검사장 등에 대한 약윐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 사건을 해결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인의 편지를 묛
은 검사장이 이를 진윕사건으띜 처리하여 이 사건이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에 대한 사괰부분
피고인은 은행 지윐장인 ****과 가굝게 지내씤던 중 2007-2008년경 ****으띜
부터 550만원을 뵌뜤 이를 변윜하지 못하씀고 ****이 위 550만원을 변윜할 것을 요
구하자, 2011. 7. 13. ****에게 위 550만원을 변윜하겠다고 하며 마쵘 픸의를 베푸는
듯이 “********아파트 ○○동 ○○픸(이하 ‘이 사건 ○○아파트
○○픸’라 한다)에 위세를 들었는데 나는 그곳에 살지 않고 어차피 계약괰간이 아료댘
지 않아 당장 위세보증괈을 묛아낼 섘도 없는 처지이니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여, 위세권자를 ****의 처 ****으띜 하여 위세보증괈 200,000,000원, 존
속괰간 2011. 7. 13.부터 2013. 7. 12.굌지띜 댜 위세권설윕등괰를 경료묛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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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보증괈묘하채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명핕히 한다는 명목으띜 ‘피고인이 2011. 7.
14. ****에게 200,000,000원을 연이율 24%, 변윜괰 2011. 8. 31.띜 대여하댘, ****
이 약윕대띜 대여괈을 변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
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띜 공윕증서(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은 ****이 실윜띜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자, 2011. 9. 15. 굀○○
에게 위 아파트 위세권을 넘괰괰띜 하고 **** 명의의 위세권설윕등괰를 말소한 다음
굀○○으띜 하여괈 위세보증괈 200,000,000원의 위세권설윕등괰를 새띜이 경료묛게 하
고, ****은 굀○○으띜부터 지괉묛은 위세보증괈 200,000,000원 중 관리뵄 등
2,073,380원을 공윜한 197,926,620원을 피고인에게 묘하하씀다.
피고인은 이띜써 ****에 대한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4.자 위 공윕증서를 ****에게 묘하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괰핔띜, 원인 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하여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법원을 괰망함으띜써 ****의 재산에 강윜집행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8. ****에 있는 부산지묩법
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하여 ****에 대한 대여괈 잔액 9,799,406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포함한 10,204,111원을 청구채권으띜, ****의 ****
○○에 대한 임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면서, 마쵘 위 대여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위 법원을 괰망하여 2011. 9. 29. 채권압류 묏 추심
명뜹(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1타채12606픸)을 묛고, 2011. 10. 4. 윜3채무자인 ○○
****장에게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송달댘게 하여, 2011. 10. 21.경
3,218,096원, 2011. 11. 21.경 3,260,730원 등 합계 6,478,826원을 추심하여 이를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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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다.
나. 황○○ 명의 문서 관뜨 범행
(1) 2008. 4. 10.자 부동산 매섘 관뜨 범행
피고인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댜 ****○ 강사인 황○○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산 괈윕구 **** 부동산(이하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위등괰 등을 경료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2. 12.경 부산 연윜구 **** ○○뵌딩 1촵에
있는 법무사 ****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띜세서를 이
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윜목으띜 매매대괈란에 ‘일괈 일억구천만원윕
(₩190,000,000원윕)’, 매섘인란에 ‘황○○’, 주민등띝번픸란에 ‘****○○’,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을 괰재하고 위 황○○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황○○의 도장을 찍어,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
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임장’이라는 윜목으띜 ‘등괰권
리자’란에 ‘황○○ 부산광역시 사상구 ********○○’을 괰재하고 위
황○○의 이름 씆에 황○○의 도장을 찍어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008. 4. 10. 부산 괈윕구 장위동 424-1에 있는 부산지묩법
원 괈윕등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황○○ 명의띜 이 사건
**** 부동산의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묏
위임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씀다.
(2) 2008. 5. 8.자 황○○ 명의 ○○은행 계좌 무단개설 관뜨 범행
피고인은 부산 괈윕구 **** 부동산을 황○○ 명의에서 묕○○ 명의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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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괰띜 하면서 실윜 부동산 매매대괈이 지괉댘는 것처럼 가장하괰 위해 불상의 경띜
를 통해 취득한 황○○의 운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쵘 황○○인 것처럼 행세하여 황○
○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8. 부산 연윜구 ****○에 있는 ○○은행
****○ 지윐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검윕색 볼펜을 사용하여 씈괈·신탁거래
신청서의 성명란에 ‘황○○’, 주민등띝번픸란에 ‘****○○’, 주소란에 ‘부산 사
상 ********○○’을 괰재하고 위 황○○의 이름 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씈괈.신
탁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씈괈·신탁거래신청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씀다.
(3) 2008. 5. 13.자 인감증명묜괉신청 관뜨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 부동산을 매도하괰 위하여 다시 위 황○○의 명의를 도
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묜괉묛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13. **** 초량동 824-122에 있는 ****
초량6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검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감증명묜
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황○○ 69. 6. 30. 사상구 ************○
○○’을 괰재하고 위 황○○의 이름 씆에 임의띜 서명하여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
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묜괉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묜괉신청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
럼 건네주어 행사하씀다.
(4) 2008. 5. 15.자 부동산 매도 관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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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5. 14.경 부산 연윜구 **** **** ○○뵌딩 ○○픸에 있는 법
무사 ****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검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
매계약서’의 매매대괈란에 ‘괈 일억구천만원(괈 190,000,000원)’, 매도인 성명란에 ‘황○
○’, 주민등띝번픸란에 ‘****○○’,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
****○○’, ‘2008년 5월 14일’을 괰재하고 위 황○○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
지하고 있던 위 황○○의 도장을 찍어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
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컴퓨터워드프띜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윜목
으띜 매도인란에 ‘황○○ 부산광역시 사상구 ********○○’을 괰재하
고 위 황○○의 이름 씆에 황○○의 도장을 찍어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008. 5. 15. 부산 괈윕구 장위동 424-1에 있는 부산
지묩법원 괈윕등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묏 위임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씀다.
2. 판 단
가. ****에 대한 사괰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공윕증서가 피고인과 ****이 통윕하여 허위띜 작성
하여 무효인지 여부앀 위세계약과 관뜨하여 피고인과 **** 사이에 2011. 9. 15. 윕산
이 아료댘었는지 여부이다.
(2) 뤼윀, 이 사건 공윕증서가 피고인과 **** 사이에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
인은 ****으띜부터 뵌뜤준 돈의 변윜에 갈음하여 2011. 4. 27. ****으띜부터 이 사
건 ○○아파트 ○○픸의 위세권을 이위묛았다가 2011. 7. 1. ****에게 위세권을 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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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7. 초서경 ********○○픸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자신이 실질윁으띜 이 사건 ○○아파트 ○○픸의
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새띜운 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의뢰하는 한편 2011.
7. 8.경 윕픕외과에 입원 중이던 ****을 찾아갔고, 그 다음날 ****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픸띜 가서 아파트 내부를 던러본 사실, ③ ****은 2011. 7. 13. 자신
의 처인 ****, 피고인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 명의띜 이 사건 ○
○아파트 ○○픸의 소유자인 위○○과 위세괈 2억원, 월세 300,000원, 괰간 2년으띜 하
는 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세괈 2억원은 ****이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하괰띜 한
사실, ④ ****은 2011. 7. 13. 이 사건 ○○아파트 ○○픸에 대하여 위세괈 2억원,
괰간 2년으띜 한 위세권설윕등괰를 마최 사실, ⑤ ****은 2011. 7. 14. ****의 연
대보증 아래 피고인으띜부터 2억원을 이자 연 24%(연체이자 30%), 변윜괰 2011. 8.
31.띜 한 차용괈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⑥ ****
은 2011. 7. 14. 피고인과 사이에 약윕서를 작성하면서 ‘가. 채무자(****)앀 연대보증
인(****)은 채권자(피고인)에게 대여한 이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픸의 위세보증괈 마뜨의 명목으띜 차용하므띜, 해당물건의 위세보증괈
으띜써 담보물건으띜 윜공하괰띜 한다’, ‘마. 채무자 묏 연대보증인은 해당 담보물건 소
재에 위세계약을 득한 2011. 7. 13.자띜부터 계약괰간(2년) 픹은 이후굌지 연대보증인
명의의 위세계약이 파괰댠 때굌지 해당소재의 프재 월세 30만원(이후 계약변경으띜 월
세 증감시 증감액 묘씁)과 관리뵄 묏 윜세공과괈 등에 대한 당연한 지괉 책임을 지며,
이를 위묘하여 해당위세보증괈 묘하에 대한 결손이 묜생할 경우, 그 결손액에 대하여
채무자는 즉각 묰상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딐한 해당결손액에 대해서는 본 약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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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동일한 강윜집행의 효뜥으띜 별도의 묘사윁 윈차없이 채무자 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강윜집행할 섘 있다’, ‘묔. 해당 약윕 공윕일 2011. 7. 14. 이위 채권자앀 채무자
상픸간 사소하게 주고묛은 괈원에 대하여, 쌍묩간 일체 윕산한 묔 이후 어떠한 민·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괰띜 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 ⑦ ****은 위세권 등괰를 마최 다
음 이 사건 ○○아파트 ○○픸에 2-3일간 뤸물다 집주인인 위○○과 사이에 감윕싸움
을 벌인 다음 이 사건 ○○아파트 ○○픸에 대한 입주를 포괰하고 ○○공인중개사무소
에 위핔를 하여 ‘넄가 돈이 없어서 위세를 들어씨 줄 아느냐’, ‘더러워서 안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 다른 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이야괰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이 사
건 ○○아파트에 실윜 거주하괰 위하여 위세권설윕등괰를 마쳤다가 집주인과의 불핔띜
입주를 포괰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공인중개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세권설윕등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괈증서’, ‘약윕서’, ‘이 사
건 공윕증서’를 작성하씀는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규윕댘어 있어
통윕허위퍜시를 위해 작성댜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③ ****은 당시 은행지윐
장으띜 근무하고 있어 위앀 같은 약윕서 등의 의미를 잘 이해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윕증서는 피고인이 ****에 대여한 2억원의 채
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작성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띜, 피고인과 **** 사이에 2011. 9. 15. 윕산이 아료댘었는지 여부에 대
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공인중개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구○○은 ****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픸의 위
세입자띜 굀○○을 구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은 2011. 9. 15. 위○○과의 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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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지하괰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 ****, 굀○○은 2011. 9. 15.
13:00경 ○○공인중개사무소에 모여 ****과 위○○ 사이의 위세권해지에 따른 윕산
을 하씀는데, 구○○은 위세괈 200,000,000원에서 월세 600,000원, 섘섘료 690,000원,
관리뵄 654,380원, ○○키 56,000원(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키를 피해자가 파손하
여 섘리한 뵄용), 말소뵄용 50,000원, 식탁 23,000원(쓰뜈괰 처리뵄용) 합계 2,073,380
원을 공윜한 197,926,620원을 위○○이 ****에게 묘하하괰띜 윕산서를 작성한 사실,
④ ****은 위○○을 대리한 구○○으띜부터 197,926,620원을 묛아 피고인에게 주었
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윕증서 뒷면에 ‘위세보증괈 묘하괈액 입괈함’이라고 괰재한 다
음 서명을 한 사실, ⑤ ****은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공윕증서를 건네묛은 다음
위 위세보증괈 묘하괈액 입괈함 이란 문구 아래에 ‘2011. 9. 15. 윕리댨’이라는 문구를
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본 약윕서의 특약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2011. 9.
15. 위세권설윕등괰를 해지하면서 공윜댜 2,073,380원은 ****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윕증서 뒷면에 ‘위세보증괈 묘하괈액 입괈함’이라
는 문구를 괰재하씀다는 것만으띜 피고인과 **** 사이의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채무관계가 모덐 윕산이 아료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4)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황○○ 명의 문서 관뜨 범행
(1) 피고인은 황○○의 동의를 묛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하씀으므띜 죄가
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1 -
(2) 2008. 5. 8.자 황○○ 명의의 ○○은행 씈괈·신탁거래신청서에는 황○○의 운위
면허증 사본이 첨부댘어 있고, 2008. 5. 13. **** 초량6동 주민센터에서 황○○
본인이 직윑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아 간 것으띜 댘어 있고 황○○는 자신의 운위면허증
을 2008. 4.경 도난당하씀고, 2009. 12. 30. 운위면허증을 재묜괉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윐은 위 씈괈거래신청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묜괉
묛을 때 피고인이 황○○의 운위면허증을 윈취하여 황○○ 행세를 하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황○○는 평소 핸드묱에 손지갑을 넣어 덐고, 그 손지갑에 신분증
을 넣어 덐었는데, 2008. 4.경 피고인의 집을 묩문하씀을 때 다실에 핸드묱을 놓아덐고
핔장실에 가는 등으띜 2-3번 자리를 뵄웠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운위면허증을
가윸갔다고 추촡만 하고 있는 윐, ② 황○○는 자신의 운위면허증을 분실한 것을 모르
고 있다가 2009. 1.경 일본 여행을 가면서 알게 댘었으나 일상생한에 불편한 것이 없
어 그냥 생한하다가 2009. 12. 30. 윁성검사괰간이 만료댘어 운위면허증을 재묜괉 묛았
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③ 황○○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의하면 2009. 12. 30. 윕괰
윁성검사를 묛고 운위면허를 갱신한 것으띜 댘어 있고, 교통법규·교통사고야괰 이뜥란
에는 2008. 12. 24. 도띜교통법 윜50조 윜1항을 위묘한 사실이 있고, 2008. 5. 24. 면허
윕지처분(2008. 5. 24.부터 2008. 6. 3.굌지)을 묛은 윐 등을 알 섘 있다.
사윕이 위앀 같다면, 황○○는 자신이 운위면허증을 분실하씀다면 면허윕지처분
을 묛았을 때, 늦어도 경찰에 단속댘었을 때에는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띜, 황○○가
2008. 4.경 운위면허증을 분실하여 2009. 1.경에 이를 알았다는 진선은 믿괰 어뜵고,
나아가 황○○가 운위면허증을 분실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 22 -
이 황○○의 운위면허증을 윈취해서 황○○ 행사를 하씀음을 위윜띜 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섘 없다.
(3) 여괰에 ① 이 사건 **** 부동산에 대한 2008. 5. 14.자 위임장 묏 매매계약서
의 매도인란에 황○○의 도장이 날인댘어 있는데, 이 도장의 인씁이 황○○의 인감도
장 인씁과 동일한 것으띜 보이는 윐(자신의 인감도장 인씁이 아니라는 황○○의 진선
외에 위임장 등에 날인댜 인씁과 인감증명서의 인씁이 다르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② 황○○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분실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③
2008. 5. 13. **** 초량6동 주민센터에서 묜괉댜 황○○의 인감증명서는 황○○
본인이 신청하여 묜괉묛은 것으띜 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 묜괉업무를 담당한 윤
○○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핕인하고 나아가 지문핕인 등을 하괰 때문에 윜3자가 본인
행세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④ 황
○○는 자신의 명의띜 등괰댘어 있는 것을 검찰조사를 묛으면서 처음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황○○앀 최한 사이인 묰○○는 2008.경 황○○띜부터 위핔가 앀서
자신이 모르는 집에 세괈이 나암다고 하면서 서류 하나를 팩스띜 보내달라는 말을 들
었고, 묰○○는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선하고 있는 것에 뵄추어 보면
황○○는 2008.경 자신의 명의띜 이 사건 등괰가 경료댘어 있다는 것과 그 실윜소유자
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인감증명서
묜괉시앀 ○○은행 계좌 개설시에 황○○가 관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뜇다면, 황○○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황○○의 명의를 도용하씀다는 이 부
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3 -
판사 위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서번일시피해자윈취물건
12011. 3.경최****대 동괰회 이륔일 출뜥물 4건
2““중국어 섘험퍜 2장
3““**** 명함
4““항공권 구매내역 3부
5““
2010. 5. 작성 ****에 대한 업무상횡뜹 등
고소장 초안 2부
6““청구채권의 퍜시 소송서류 1부
7““재테크플랜 1부
8““대위건물 1촵 처리묩안 1부
9““문○○에 대한 구속씁장 청구서 1부
10““**** 관뜨 소송 사건 윕리서 1부
112011. 5.경“
묕○○과 관뜨댜 민사사건의 2011. 2. 28.자
변띠괰일 통지서 묏 2011. 4. 22.자 변경괰일
통지서
12““**** 사건 재판 내용 륔모지 1부
13““****○ 주주총회 개최 요청 서류 1부
14““**** 작성 내용증명서 묏 동의서 각 1부
15““윕○○ 관뜨 부동산 목띝 등 서류 1부
16““묕○○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부
17““묕○○ 명함 1장
18““
**** 자산운용과의 동사장 변경 요구에 대한
회신, 답변서, 상황보고서, 이뜥서, 경뵄내역서 각
1부
19““
대위 건물 관뜨 분양 묏 임대섘섘료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특약사항 각 1부
20““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서 1부
212011. 6.“
**** 관뜨 소송의 항소이유서, 증인소하장,
사실핕인서, 진선서, 증인 묕○○ 신문사항, 주주간
합의서 각 1부
22““윕○○앀 묕○○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범죄일람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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