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포항지원 2013노278 절도 사건(2013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형법 제34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2일 00:50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훔쳤다.
- 같은 날 00:59경 OO지역 모텔 카운터에서 그 훔친 신용카드로 상품권 50만 원과 식대 30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 2012년 5월 11일 07:30경 OO지역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피해자 소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카메라 1대(시가 55만 원 상당)를 꺼내 갔다.
- 같은 날 07:50경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도구로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과 물품을 훔쳤다.
- 같은 날 08:20경 OO지역 모텔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약 100㎞ 구간에서 몰고 가 가로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일부는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 침입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주차된 차량에서 카메라와 현금을 꺼내 가고, 열쇠가 꽂힌 차를 무면허로 운전해 가로챘으며, 훔친 신용카드로 상품권과 식대를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러 사건을 따로 심리해 각각 유죄로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 사건들이 하나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량 범위 안에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일부 사건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소 경도의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있었더라도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 오히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직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1심이 여러 사건을 각각 따로 심리해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들이 하나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량 범위 안에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야심한 시간에 이유 없이 차량과 천막 등에 연달아 불을 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무겁게 보았다.
- 피고인은 상습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하고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범죄가 하나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의 형량 범위 안에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양형 인자
- 상습범
- 다수 피해자
- 재범위험성 높음
- 심야 범행
- 주거침입 후 절도
- 범행 자백 및 반성
- 사회 복귀 의지
- 음주습관 개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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