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노278부산고등법원 2심2013-1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포항지원 2013노278 절도 사건(2013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형법 제34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2일 00:50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훔쳤다.
  • 같은 날 00:59경 OO지역 모텔 카운터에서 그 훔친 신용카드로 상품권 50만 원과 식대 30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 2012년 5월 11일 07:30경 OO지역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피해자 소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카메라 1대(시가 55만 원 상당)를 꺼내 갔다.
  • 같은 날 07:50경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도구로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과 물품을 훔쳤다.
  • 같은 날 08:20경 OO지역 모텔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약 100㎞ 구간에서 몰고 가 가로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일부는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 침입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주차된 차량에서 카메라와 현금을 꺼내 가고, 열쇠가 꽂힌 차를 무면허로 운전해 가로챘으며, 훔친 신용카드로 상품권과 식대를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러 사건을 따로 심리해 각각 유죄로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 사건들이 하나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량 범위 안에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일부 사건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소 경도의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있었더라도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 오히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직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1심이 여러 사건을 각각 따로 심리해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들이 하나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량 범위 안에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야심한 시간에 이유 없이 차량과 천막 등에 연달아 불을 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무겁게 보았다.
  • 피고인은 상습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하고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범죄가 하나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의 형량 범위 안에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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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8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11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5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20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42·서울남부지방법원·2024-03-08·1심·유죄 (형 선고)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1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95·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80만원 vs 4,92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23·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46·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일부 유죄/무죄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4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4고합312·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80만원 vs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1고단2228·부산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8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23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74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4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3-09·1심·유죄 (형 선고)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1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27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피해액 다름: 80만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상습범
  • 다수 피해자
  • 재범위험성 높음
  • 심야 범행
  • 주거침입 후 절도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사회 복귀 의지
  • 음주습관 개선 의지
- 1 - 사건노병합 프존건조물묩핔 일묘자동차묩핔 일묘물건2013 278, 332(),, 묩핔 건조물침입 윈도 도띜교통법위묘 무,,,( 면허운위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사괰),,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굀미선 서재희 굀성원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진원태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합병합 판결1.2013. 5. 13.201344, 57() ****지묩법원 포항지원선고고윕판결2.2012. 11. 22.2012568 판 결 선 고2013. 11. 20.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윜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1572 한다. 피고인을 판시 윜 내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한다5101.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114.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묩핔범행 당시 **** **** 등의 윕신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픕부당. 윜원심판결의 픕 윜 원심판결원심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 징역 년 월1, 2( 1:142 6 , 원심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 징역 년 윜 원심판결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571 , 2:300) 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묏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위,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띜 심리를 마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씀고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덐 항소하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 리하괰띜 결윕하씀는묔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 묏 윜 원심판결의, 1572 각 죄는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37381 가중을 한 픕괰 내에서 단일한 선고픕으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이 윐에서 윜 원,1 심판결의 위 각 죄에 관한 부분과 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다2.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묏 윜 원심,1 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14 - 3 - 이 댘므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경도의, 괴장 묏 불안감윕 등을 보이는 상태띜서 이 사건 각 묩핔 범행 당시 특윕불능의 인격 장애 성향과 알코씬 섭취띜 인한 복합윁인 씁향으띜 인해 충동을 억윜하지 못한 것으 띜 보이나 사물변별능뜥은 건재한 편이고 의사결윕능뜥도 윀하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쵘료감픸소장의 윕신감윕 결과통보그 묖에 이 사건 각 묩핔범행의 경위 범행섘(),, 단과 묩법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묩핔 범행 당시 사,, 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 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14 피고인은 범행을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묩핔 범행에 이르게 댘었다며 피고인이 음주습관을 고쳐 윕상윁으띜 사회, 에 복귀하겠다는 개선의지를 다지고 있는 윐 등 피고인의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묩핔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간에 거리를 묰회하면서 별다, 른 이유 없이 주택가 이면도띜에 주차댜 승용차앀 인근 분식윐 천막 씤토묔이 승용차,, 등에 연쇄윁으띜 불을 놓은 것으띜서 범행경위 횟섘 묩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 우 불량한 윐 묩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괰할 위험성,,, 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묩핔한 분식윐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곳으띜서,B 심야 시간에 불을 놓음으띜써 자칫 중한 인명피해띜 이어질 섘 있었던 윐 피고인은, - 4 - 상습윈도죄 등으띜 섘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사괰죄 등으띜 징역, 2010. 6. 18.10 월을윈도죄 등으띜 징역 월 등을 선고묛아 각 넄범괰간 중에 있음에도, 2012. 8. 9.6 자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묩핔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각 묩핔 범행으띜 인, 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윁 피해를 입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괰굌지 피 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쵘를 취한 묔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횟섘 범행경,, 위 범행섘법 묏 피고인의 범행위뜥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 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면 국민참,, 여재판을 거쳐 묰심원들의 양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고 위앀 같은 양픕인자앀 양픕요 소들을 고뜤하여 윜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1, 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윜 원심판결은1572 앞서 본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3642 , 6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 114 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3644 한다. 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내지 의 각 죄 및 제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15 72] - 5 - 범죄사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월을 선고묛고2010. 6. 18.102011.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윈도죄 등1. 30., 2012. 8. 9. 으띜 징역 월 묏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어6302012. 8. 17.2012.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2. 27.. 노[2013 278] 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경 **** 소재 피해자****의 건조물인식당2012. 5. 11. 07:50CD 에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불상의 도구띜 식당 창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침입하씀다. 윈도6. 가 피고인은경 **** 소재 **** 주차장에서 시윕댘.2012. 5. 11. 07:30 지 않은주 픸 포르테 승용차 문을 손으띜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33 E 소유의 시가만 원 상당인 **** 대를 꺼내어 가 윈취하씀다F130550D1. 나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괈고에 있는 피해자소유.5,C 의 시가만 원 상당 괈묘지 개 프괈만 원을 꺼내어 가 윈취하씀다801 ,80. 다 피고인은경 **** 소재모텔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2012. 05. 11. 08:20G 힌 채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 승용차 **** 라 픸 를 운위하여 가 윈H(70 I ) 취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7.() 피고인은 윜 의 다항 괰재 일시 장소부터 **** **** 소재 **** 앞 도띜굌6, 1)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범죄사실을 감안하여 번픸를 윕하씀다 이하 같다114.. - 6 - 지 약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 승용차 **** 라 픸 를100(70 I )㎞ 운위하씀다. 노[2013 332] 윈도8.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앞 노상 주2012. 4. 2. 00:50KT() 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더 피해자소유의더 픸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프대카드,J93 K 신용카드장을 불상의 묩법으띜 윈취하씀다() 1.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9. 가 피고인은경 ****모텔 카운터에서 섙묕료 만 원을.2012. 4. 2. 00:59L3 지불하괰 위해 위 항과 같이 윈취한 피해자 소유의 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1 섙묕료 만 원 결윜하면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쵘 피고인 자신이 윕당하게 사용3 해도 댘는 것처럼 피해자의 매출위퍜 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윕1 하게 사용하씀다. 나 피고인은 그 시경 **** 모텔픸에서 **** 에 통닭 마리 담묰.L201, ‘’1, ****갑 맥주를 묰달 주문하여 음식대괈만 원을 지불하면서() 1 ,1,700cc3 위 항과 같이 윈취한 피해자 소유 프대신용카드를 마쵘 피고인 자신이 윕당하게 사용8 해도 댘는 것처럼 피해자의 매출위퍜 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윕1 하게 사용하씀다. 사괰10.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섙묕료 만 원과 식대933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씀다. - 7 - 판시 윜 내지 의 각 사실고합[57: 201357] 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해당란 괰재앀 같다1‘’. 판시 윜 내지의 각 사실고윕[810: 2012568] 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해당란 괰재앀 같다2‘’. 판시 위과[] 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해당란 괰재앀 같다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건조물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3191 (,),329 (, 역픕 선택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각),1521 , 43 (,), 여신위문괈융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각7013 (,),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판시 첫뤸리의 사괰죄 등 위과가 있으므띜35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판시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윈도죄 등 상픸37, 391( 간)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식대 관뜨37, 3812 , 50 (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8 - 피고인은 범행을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윈도 피해자의 피,F, H, J 해품이 묘하댘거나 피해가 회복댜 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윈도죄 등, 과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37 하여야 하는 윐 등 피고인의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으며,, 3,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위한 윐 피고인은 피해자 의 신용카드를,J 윈취한 후 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섙묕료를 지불하는 등 부윕하게 사용한 윐 피, 고인은 상습윈도죄 등으띜 섘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사괰죄 등으띜, 2010. 6. 18. 징역월을 선고묛아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이 사건10, 각 범행의 범행횟섘 범행경위 범행섘법 묏 피고인의 범행위뜥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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