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03 선고검수완료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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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552 절도 사건(2012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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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1년 7월 31일 출소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그 외에도 12회 더 있었다.
- 2011년 9월 6일 오후 OO지역에 있는 한 백화점 신사복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신사복 한 벌(시가 1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 같은 날 같은 백화점의 다른 매장에서 향수, 마스카라, 화장품(시가 24만 8천 원 상당)을 가져갔고, 지하 식당에서는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도 가져갔다.
- 2011년 10월 27일에는 OO지역의 다른 백화점에서 5층 매장의 자켓 등 3점(65만 4천 원 상당), 3층 매장의 벨트 2점, 2층 매장의 스카프 1점, 지하 1층 매장의 청바지 1점을 차례로 가져갔다.
- 이렇게 2011년 9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6,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벽 증상으로 인해 범행 충동을 조절하는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줄여주었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 증상 때문에 범행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인정하고, 이 점을 들어 형을 줄여주었다.
-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 온 점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을 종합해 '상습성'이 있다고 보았다.
- 적용된 법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과 형법 제329조(절도)이며, 누범 가중과 심신미약 감경이 함께 적용되었다.
-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였는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물품이 대부분 돌아갔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벽 같은 정신적 문제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절도라 하더라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 온 상습범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여주고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를 양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요인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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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12회
- 상습범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 대부분의 피해자 합의
- 피해 회복
- 자백 및 반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655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4.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
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1. 7. 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
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위과가 12회 더 있는 사람으띜서, 병윁 도벽증상으띜 인하여
범행의 충동을 조윈하지 못하는 의사 결윕 능뜥 미약 상태에서,
2011. 9. 6.경 ****에 있는 **** 중동윐 “****” 신사복 매장에서
- 2 -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댘어 있는 피해자 **** 소유의 시가 130
만 원 상당의 신사 윕장 1벌을 가지고 나씤는 등 그 무뜵부터 2011. 10. 27.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상습으띜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1. 섘사보고(일묘)
1. 유류품 사진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개인별 섘감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위뜥 묏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이 섘 회 묘복댜 윐 등에 뵄
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1항, 픕법 윜329조(유괰징
역픕 선택)
1. 넄범가중
- 3 -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 이유
○ 이 사건 개개의 범죄는 양픕괰준에 의하면 상습·넄범윈도의 윜1유픕(일묘상습·넄범
윈도) 중 감경씁역에 해당하고, 권고픕은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픕이다.
○ 피고인이 넄범 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은
불가피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윐, 대부분의 피해자앀 합의하씀고, 피
해품이 대부분 가하부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서번일시 묏 장소피해자피해윕도범행섘법뵄고
1
2011.10.27.15:30
****
**** ****
****
****654,000
피해자 묏 종업원들이
관리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묩섘자켓 등
3윐을 가묩에 넣는
묩법으띜 윈취
2
위 묱핔윐 3촵
0****
****32,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벨트 1윐 윈취
3
위 묱핔윐 3촵
00****
****45,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벨트 1윐 윈취
4
위 묱핔윐 2촵
0****
****99,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스카프 1윐 윈취
5
위 묱핔윐 지하 1촵
****
****318,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청묔지 1윐 윈취
6
2011.9.6. 씤후
****
소재 ****
신사윕장윐
****1,300,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신사윕장 1벌 윈취
7
위 ****
****
****248,000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향섘 1병, 마스카라 1개,
핔장품 1개 윈취
8
2011.9.6. 19:00경
위 **** 지하 1
촵
****
****불상
피해자가 놓고 간 섘첩을
가지고 가 윈취
합계액2,696,000원
범 죄 일 람 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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