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9 선고검수완료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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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62 절도 사건(2013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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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7월 14일 저녁 6시 36분경 OO지역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제모크림 등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다섯 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가장 최근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년 4월 24일 형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 범행 당시 피고인A와 함께 있던 일행 B는 경찰에서 피고인A의 눈빛이나 정신 상태가 이상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훔친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을 줄여주었으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절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습관 및 충동장애' 증상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A가 이전 재판에서도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여러 차례 인정받았던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 정신감정은 증상이 정상 범주라고 봤지만, 법원은 충동조절장애가 저절로 나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범행 당시 피고인A는 일행에게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받아 물건을 살 수도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고, 훔친 물건도 당장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 반면 동종 범죄로 다섯 번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또 범행한 점은 나쁜 사정으로 봤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가 아주 작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습니다.
  •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1년 6월, 3명이 징역 2년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충동조절장애 같은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판단력을 약화시켰다고 인정되면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출소 직후 다시 범행하면 그 책임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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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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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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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 내 재범
↓ 감경 사유6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범행횟수 1회, 피해 극히 경미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부모님 중병
  • 재활 노력 다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검 사김병철(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18. 같은 법원 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 - 2 - 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4.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2. 7. 14. 18:36경 ****에 있는 ****에 들 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 등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내사보고(CCTV확인),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개 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8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징역 1년의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 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종전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 형 선택 1. 누범가중 - 3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증거들 및 치료감호소장의 각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감정의 E은 2003. 5. 26.부터 2003. 6. 25.까지 피고인 을 검사한 후 피고인에게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다만 그것이 일반 적인 병적 도벽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절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 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고(정신감정의 E 작 성의 정신감정서), 위 시점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은 수차례 법원에서 충동조 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던 점(정신감정의 F은 2013. 1. 14.부터 2013. 2. 12.까지 피고인을 검사한 후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만한 정 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 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충동조 절장애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충동조 절장애는 평소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다가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는 점(범죄심리사 G의 전문의견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로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절취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은 제 모크림, 왁스, 렌즈세척액, 물, 껌 등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그리 큰 필요성이 있었다 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B도 ‘피고인의 눈 빛이나 정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4 -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배심원도 7명 모두 피고인에 대 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1월 ~ 4년 6월(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 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 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데다 피해가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 5 -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중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 고인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치료를 통해 악순환을 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4명 징역 2년 3명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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