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합312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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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12 절도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3의 가 죄: 벌금 1,500,000원,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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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17일 OO지역의 한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당구에 열중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린 가방 속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 46만 원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훔쳤습니다.
  • 그때부터 2014년 10월 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당구장 등에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 합계 576만 6,000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쳤습니다.
  • 2013년 12월 27일에는 훔쳐서 가지고 있던 남의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8차례에 걸쳐 총 560만 원을 인출했고, 2014년 5월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10만 5,400원을 인출했습니다.
  • 2013년 4월 17일에는 훔친 카드로 등산복 33만 8,000원어치를 샀고, 2014년 10월 1일에는 화장품과 홍삼 제품 등 213만 원어치를 사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08만 9,750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였습니다.
  • 2014년 3월 22일과 10월 1일에는 훔친 카드로 물품을 사려다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결국 사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당구장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신용카드 등 합계 576만 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쳤습니다. 또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210만 원 넘게 인출하고 가맹점에서 물품을 사는 등 도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상습절도와 도난 카드 사용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일부 죄에는 벌금 150만 원을, 나머지 죄에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당구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게임에 열중한 틈을 타 지갑을 몰래 꺼내 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훔친 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어 현금을 빼내거나 가맹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해 물품을 산 행위는 도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물품을 사려고 카드를 제시한 이상 미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다만 일부 범행은 벌금형이 정해진 법 조항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죄질과 법 조항에 따라 형을 나누어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는 절도가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사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 됐더라도 카드를 부정하게 쓰려 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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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실형 전과 9회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액 총 3,000만 원 상당
  • 피해회복 미이행
  • 불특정·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1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여신위 문괈융업법위묘, 사괰, 사괰미섘 피 고 인A , **** 검 사신대경(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원식(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괈 1,500,000원에, 판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5. 6. 7. 창원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등으띜 징역 3년을 선고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3년을 선고 묛아 2011. 6. 12.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위뜥이 11회 더 있고, 2013. 1. 9.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 띜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 씈괰간 중이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고인은 2013. 4. 17. 18:04경 ****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함께 당구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 씷걸이에 걸어더 피해자의 윐퍼 속 에서 피해자 소유의 프괈 46만 원, 프대카드 1매, 주민등띝증 1매, 운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4.경굌지 사이에 동일한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프괈, 신용카드, 신분증 등 합계 괈 5,766,000원 상당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3. 12. 27. 21:10경 ****에서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프괈인출괰에 범죄일람퍜 1의 서번 3번과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외하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괈액 700,000 원과 뵄묀번픸를 입뜥하는 묩법으띜 8차띀에 걸쳐 총 5,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윈 취하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 3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6.경굌지 사이에 동일한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프괈 합계 괈 12,105,400 원을 윈취하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도난 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상습으띜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 취하씀다. 3. 사괰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가. 피고인은 2013. 4. 1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띜에 있는 ****에서 시가 338,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매하면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윈취한 C 명의의 프 대카드를 마쵘 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윜시하여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그 등산복을 교부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1항 괰재앀 같이 시가 338,000원 상당 의 등산복을 교부묛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21:15경 **** 피해자 E이 운씁하는 윕관장 ****에서 여성용 핔장품 6개, 핍삼윕 리미티드 9개를 구매하면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윈취한 **** 명의의 프대카드를 마쵘 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윜시하여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30,000원 상당의 핔장품 묏 핍삼윕 리미티드를 교부묛 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10. 4.경굌지 사이에 동일한 묩 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2항 내지 13항 괰재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괈 11,089,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묛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씀다. 4. 사괰미섘 가. 피고인은 2014. 3. 22. 19:54경 **** 피해자 F이 운씁하는 - 4 - ****에서 476,000원 상당의 스포촠 의류를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퍜 1의 서번 8 번과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픑체크카드를 마쵘 피고인이 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물품을 교부묛으뜤 하 씀으나 잔액 부족으띜 승인이 거윈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19:54경 ****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씁하는 ****에서 3,000원 상당의 담묰를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퍜 1의 서번 19번과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 명의의 새마을괈고 체크카드를 마쵘 피고인이 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물품을 교부묛으뜤 하 씀으나 잔액 부족으띜 승인이 거윈 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의 각 진선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목띝 1. 각 CCTV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A), 섘사보고(섘감/섘용프황 묏 동종위과 판결 문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씈괰간 중 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 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 5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329조(상습윈도 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각 사괰미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각 사괰의 윐, 판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사괰죄에 대하여 벌괈픕을,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여신위문괈 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3픸(각 신용카드 부윕사용의 윐, 범행일자별띜 포괄하여, 판 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에 대하여 벌괈픕을, 나뤸지 각 죄 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2011. 6. 12. 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윈도)죄가 있으므띜, 판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10 내지 13항 괰재 각 사괰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 하여, 다만,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상습윈도)죄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판결이 핕윕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죄앀 판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사괰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상픸간)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판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괰재 사 괰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 6 - 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윜외 한 나뤸지 각 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 도)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판시 윜3의 가 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 여]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판시 윜3의 가 죄 : 벌괈 7,000만 원 이하 나. 나뤸지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1) 가.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 > 상습·넄범윈도 > 윜1유픕(일묘상습·넄범윈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묰 가중) 1) 판시 윜3의 가 죄는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며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나뤸지 각 죄는 양픕괰준이 설윕 댘지 않은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참고자료띜만 한용한다. - 7 - 나. 판시 각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 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7년 3월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실픕위과가 있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피해액섘가 총 3,000만 원 가량으띜 윁지 않고 피해회복도 댘지 않은 윐, 판시 윜3 의 가 죄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위과앀 픕법 윜37조 후단이 규윕하는 사 후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괰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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