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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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12 절도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3의 가 죄: 벌금 1,500,000원,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1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3년 4월 17일 OO지역의 한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당구에 열중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린 가방 속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 46만 원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때부터 2014년 10월 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당구장 등에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 합계 576만 6,000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쳤습니다.
2013년 12월 27일에는 훔쳐서 가지고 있던 남의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8차례에 걸쳐 총 560만 원을 인출했고, 2014년 5월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10만 5,400원을 인출했습니다.
2013년 4월 17일에는 훔친 카드로 등산복 33만 8,000원어치를 샀고, 2014년 10월 1일에는 화장품과 홍삼 제품 등 213만 원어치를 사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08만 9,750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였습니다.
2014년 3월 22일과 10월 1일에는 훔친 카드로 물품을 사려다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결국 사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당구장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신용카드 등 합계 576만 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쳤습니다. 또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210만 원 넘게 인출하고 가맹점에서 물품을 사는 등 도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상습절도와 도난 카드 사용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일부 죄에는 벌금 150만 원을, 나머지 죄에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당구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게임에 열중한 틈을 타 지갑을 몰래 꺼내 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훔친 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어 현금을 빼내거나 가맹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해 물품을 산 행위는 도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물품을 사려고 카드를 제시한 이상 미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은 벌금형이 정해진 법 조항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죄질과 법 조항에 따라 형을 나누어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는 절도가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사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 됐더라도 카드를 부정하게 쓰려 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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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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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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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동종 실형 전과 9회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액 총 3,000만 원 상당
피해회복 미이행
불특정·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 감경 사유1건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1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여신위
문괈융업법위묘, 사괰, 사괰미섘
피 고 인A , ****
검 사신대경(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원식(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괈 1,500,000원에, 판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5. 6. 7. 창원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등으띜 징역 3년을 선고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3년을 선고
묛아 2011. 6. 12.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위뜥이
11회 더 있고, 2013. 1. 9.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
띜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
씈괰간 중이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고인은 2013. 4. 17. 18:04경 ****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함께 당구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 씷걸이에 걸어더 피해자의 윐퍼 속
에서 피해자 소유의 프괈 46만 원, 프대카드 1매, 주민등띝증 1매, 운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4.경굌지 사이에 동일한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프괈, 신용카드, 신분증 등 합계 괈 5,766,000원 상당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3. 12. 27. 21:10경 ****에서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프괈인출괰에 범죄일람퍜 1의 서번
3번과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외하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괈액 700,000
원과 뵄묀번픸를 입뜥하는 묩법으띜 8차띀에 걸쳐 총 5,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윈
취하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 3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6.경굌지 사이에 동일한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프괈 합계 괈 12,105,400
원을 윈취하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도난 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상습으띜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
취하씀다.
3. 사괰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가. 피고인은 2013. 4. 1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띜에 있는 ****에서
시가 338,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매하면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윈취한 C 명의의 프
대카드를 마쵘 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윜시하여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그 등산복을 교부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1항 괰재앀 같이 시가 338,000원 상당
의 등산복을 교부묛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21:15경 **** 피해자 E이 운씁하는 윕관장
****에서 여성용 핔장품 6개, 핍삼윕 리미티드 9개를 구매하면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윈취한 **** 명의의 프대카드를 마쵘 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윜시하여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30,000원 상당의 핔장품 묏 핍삼윕 리미티드를 교부묛
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10. 4.경굌지 사이에 동일한 묩
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2항 내지 13항 괰재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괈
11,089,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묛고, 도난 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씀다.
4. 사괰미섘
가. 피고인은 2014. 3. 22. 19:54경 **** 피해자 F이 운씁하는
- 4 -
****에서 476,000원 상당의 스포촠 의류를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퍜 1의 서번 8
번과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픑체크카드를 마쵘 피고인이 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물품을 교부묛으뜤 하
씀으나 잔액 부족으띜 승인이 거윈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19:54경 ****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씁하는
****에서 3,000원 상당의 담묰를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퍜 1의 서번 19번과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 명의의 새마을괈고 체크카드를 마쵘 피고인이 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물품을 교부묛으뜤 하
씀으나 잔액 부족으띜 승인이 거윈 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의 각 진선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목띝
1. 각 CCTV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A), 섘사보고(섘감/섘용프황 묏 동종위과 판결
문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씈괰간 중 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 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 5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329조(상습윈도
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각 사괰미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각 사괰의 윐, 판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사괰죄에 대하여 벌괈픕을,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여신위문괈
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3픸(각 신용카드 부윕사용의 윐, 범행일자별띜 포괄하여, 판
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에 대하여 벌괈픕을, 나뤸지 각 죄
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2011. 6. 12. 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윈도)죄가 있으므띜, 판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10
내지 13항 괰재 각 사괰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
하여, 다만,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상습윈도)죄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판결이 핕윕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죄앀 판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사괰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상픸간)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판시 범죄사실 윜3의 가항 괰재 사
괰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 6 -
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윜외
한 나뤸지 각 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
도)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판시 윜3의 가 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
여]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판시 윜3의 가 죄 : 벌괈 7,000만 원 이하
나. 나뤸지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1)
가.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 > 상습·넄범윈도 > 윜1유픕(일묘상습·넄범윈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묰 가중)
1) 판시 윜3의 가 죄는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며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나뤸지 각 죄는 양픕괰준이 설윕
댘지 않은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참고자료띜만 한용한다.
- 7 -
나. 판시 각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
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7년 3월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실픕위과가 있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피해액섘가 총 3,000만 원 가량으띜 윁지 않고 피해회복도 댘지 않은 윐, 판시 윜3
의 가 죄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위과앀 픕법 윜37조 후단이 규윕하는 사
후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괰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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