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7월경부터 10월 30일경까지 OO지역 일대 무인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계산 후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영업주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몰래 가져갔다.
훔친 카드 중 일부로 2023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며 합계 297,330원 상당을 결제했고,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 지하철 요금 합계 64,250원을 결제했다.
같은 시기 편의점에서 67,250원 상당 물건을 사려다 카드 도난·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3년 7월 12일경에는 OO지역에서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졌고, 같은 달 16일 모텔에서 그 카드로 대실료·숙박료 66,000원을 결제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했다.
2023년 9월 7일 무인점포에서 신용카드 1장을 훔쳐 편의점 결제 63,700원, PC방 무인결제기로 100,000원을 결제했고, 같은 달 20일경에도 무인점포에서 신용카드 2장을 훔쳐 합계 4,292,500원을 결제하고 PC방 무인결제기로 78,000원을 결제했다.
2023년 6월경 무인점포에서 훔친 신용카드 1장으로 무인결제기에서 합계 482,000원을 결제했고, 2023년 7월과 8월에는 무인점포에서 식품 합계 41,000원 상당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7월경부터 10월 30일경까지 무인 편의점 등에서 피해자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쳤다. 훔친 카드로 물품 구입, PC방 이용, 지하철 요금 등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고, 일부는 도난·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별도로 습득한 체크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하고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치기도 했다. 법원은 여러 죄를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무인점포에서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두고 간 카드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를 훔쳤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훔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해 결제하게 한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이자,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카드 단말기나 PC방 무인결제기 같은 자동 결제 장치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요금을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제 시도 중 카드 도난·분실 신고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사기미수로 인정했다.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배상명령신청은 그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무인점포에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가져가 쓰는 행위는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다. 분실 카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지는 것만으로도 횡령죄가 되며, 반복된 카드 절취·부정사용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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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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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범행 횟수 매우 많음
피해 미회복
↓ 감경 사유3건
모든 범행 자백
피해액이 크지 않음
일부 범행 미수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642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2023고단5021(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23고단5044(병합)
2023고단5478(병합)
2024고단112(병합)
2024고단270(병합)
2023초기3284, 2024초기51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97년생, 여)
검 사신ᄋᄋ, 김ᄋᄋ(기소), 이ᄋᄋ(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
2. ****
판 결 선 고2024.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642』
피고인은 무인 편의점에 편의점 이용자가 사용한 후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가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10. 30.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 상호를 알 수 없
는 무인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
사용하고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 1장을 몰래 가
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3. 7.경부터 2023. 10.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 ****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
인 신용카드 41장 및 청소년증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9. 19:47경 ****에 있는 성명불상의 영업주가 운영하는
****에서 27,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8
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의 AA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23. 8.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
구로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3 -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9. 19:36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CC역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김##의 EE카드를 사용할 권한
이 없음에도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
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 구로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
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8. 19. 21:04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DDD호수공원점에서 67,2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연
번 19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김##의 E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
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김##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0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7. 12. 불상시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하ᄋᄋ
가 분실한 FF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
- 4 -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6. 17:4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함ᄋᄋ가 운영하는 GG모
텔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하ᄋᄋ 명의의 F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실료 및 숙박료로 3회에 걸쳐 총
66,000원을 결제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5044』
피고인은 무인 점포에 점포 이용자가 사용한 후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9. 7. 22:40경 **** 암사동 이하 불상지 무인점포에서 성명불
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박O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HHHH카드(****-4290-6430-****)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7. 22:51경 **** 에 있는 성명불상의 영업주가 운영하는
JJ일레븐 KK역점에서 20,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
한 박OO의 HHH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
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7.경까
- 5 -
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7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7. 23:53경 ****에 있는 ‘LL루’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등정
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박OO의 HHHH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10,000원 상당인 PC방 이용권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5478』
1. 절도
가. 피해자 최ᄆᄆ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20.경 불상지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최ᄆᄆ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MM카드(****-2680-1173-****) 1
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윤ᄋᄋ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윤ᄋᄋ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HHHH카드
(****-4220-8058-****)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6 -
피고인은 2023. 9. 21. 03:33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영업주가 운
영하는 NN## PPP역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햇반치킨마요밥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스팸김치덮밥 1개, 증정품 햇반치킨마요밥 1개 등 합계 9,600원 상당의 물건
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윤ᄋᄋ의 HHH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
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
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1. 11:08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QQ**까페’에 설치된 컴퓨터등정
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제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윤ᄋᄋ의 HHHH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5,000원 상당인 PC방 비회원 이용권을 결제하여 같은 금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4고단112』
1. 절도
피고인은 2023.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 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박ᄆᄆ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RR카드
- 7 -
(****-0900-7362-****)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0. 21:11경 서울 ****에 있는 ‘S SS르 창동 TT안 무인 상점’에
설치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박ᄆᄆ의
RR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여 같은 금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
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4고단270』
1. 2023.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7. 22:37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UUU마켓’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김$$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도시락컵라면 2개 등
합계 18,500원 상당의 식품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1. 19:5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VVV박스' WW카페거리
점에서 피해자 박@@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원 상당의 감자알칩 1개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과자 7봉지를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8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
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0. 15. XXXX지
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
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이라고 보
기 어렵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9 -
다.
판사 김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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