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8노424부산고등법원 2심2018-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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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3일부터 2017년 10월 28일까지 피고인이 20명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1장을 훔쳤다.
-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같이 식사하거나 거짓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갔다.
- 훔친 카드를 이용해 부산 지역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총 46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했다.
- 범행은 주로 부산 중구의 백화점과 부산 서구의 은행 등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그 후 5개월 만에 다시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받은 판결과 이번 범행이 연관되어 있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독립적이라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2016년 절도 범행은 이전 확정 판결과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두 사건을 묶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친근하게 접근해 신용카드를 몰래 빼앗는 지능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수가 20명이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범행 규모와 죄질이 매우 무거웠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점에서 누범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전 판결과 별개로 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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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20명
- 거액 피해
- 동종 전과
↓ 감경 사유2건
- 자백
-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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