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34 절도 사건(201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7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부동산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자드라이버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차 안 콘솔박스에 있던 50만 원을 훔쳤다.
- 그 후 2014년 10월 17일 밤 10시경까지 약 10일 동안 총 22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들의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고 차 안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실패하기도 했다.
- 2014년 10월 15일 낮 12시 7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앞서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해 1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를 속여 물품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살았고, 마지막 형기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약 10일 동안 22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고 차 안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실패했으며, 10월 15일에는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107,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여 편취하고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이로 인해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22회나 반복해서 차량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쳤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절도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으로 형기를 마친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차량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차량 손○○라는 피해도 입혔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드라이버, 플래시, 장갑 등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복적인 절도 습관이 있는 사람이 차량을 상대로 한 절도와 훔친 카드 사용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상습성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형을 선고했지만, 반성과 미수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참작했다. 절도 습관이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시동이 걸린 차량과 건축현장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쳤다.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자동차 유리창 파손으로 피해가 적지 않음
- 자백 및 반성
- 범행 상당 부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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