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 1심2015-01-23 선고검수완료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34 절도 사건(201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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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7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부동산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자드라이버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차 안 콘솔박스에 있던 50만 원을 훔쳤다.
  • 그 후 2014년 10월 17일 밤 10시경까지 약 10일 동안 총 22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들의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고 차 안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실패하기도 했다.
  • 2014년 10월 15일 낮 12시 7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앞서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해 1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를 속여 물품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살았고, 마지막 형기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약 10일 동안 22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고 차 안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실패했으며, 10월 15일에는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107,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여 편취하고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이로 인해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22회나 반복해서 차량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쳤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절도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으로 형기를 마친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차량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차량 손○○라는 피해도 입혔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드라이버, 플래시, 장갑 등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복적인 절도 습관이 있는 사람이 차량을 상대로 한 절도와 훔친 카드 사용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상습성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형을 선고했지만, 반성과 미수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참작했다. 절도 습관이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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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123·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노278·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8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2·청주지방법원·2012-06-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시동이 걸린 차량과 건축현장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203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4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42·서울남부지방법원·2024-03-08·1심·유죄 (형 선고)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23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8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2·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1만원 vs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1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876·울산지방법원·2023-04-28·1심·유죄 (형 선고)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3-09·1심·유죄 (형 선고)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1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46·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일부 유죄/무죄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4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6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405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27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만원 · 비교 14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자동차 유리창 파손으로 피해가 적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자백 및 반성
  • 범행 상당 부분 미수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2014334( 도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사괰),, 피고인무직A , 검사묕씁상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 2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압수댜 일자드라이뮄 개 증 윜 호플래쉬 개 증 윜 호개1 (1 ), LED1 (2 ), 3M Comfort Gloves 1 증 윜 호 릨자검윕색 춡 개 증 윜 호 를 각 몰수한다(3 ), (MLB)1 (4 ). 뮔죄위뜥[] 피고인은서울서부지묩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년에2005. 10. 19.1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인천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2, 2007. 7. 11. 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섘()1 6, 2009. 3. 26. 원지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2, 2011. 4. 29. - 2 - 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그 픕의 집()3, 2014. 3. 11. 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1.() 피고인은 상습으띜경 ****띜, 2014. 10. 7. 23:00 번괸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댜 피해자 주소유197‘B’○ 의승용차량을 묜견하고 이에 다가가 위 차량의 조섘석 유리창을 피****, 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위 차량 콘솔묕, 스에 있던 피해자 주소유의 프괈만 원을 가윸간 것을 뵄롯하여 그때500,○ 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총회에2014. 10. 17.22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취하거나 윈취하뜤다 훔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사괰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 피고인은경 ****에 있는괈은묩2014. 10. 15. 12:07‘C' 에서 마쵘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과 같이 윈취한명의 신용카드13D 의 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띜 괈묘지 대괈을 결윜 하여 피고인을으띜 믿은 피해자 성명을 알 섘 없는 위 괈은묩 업주띜부터D 즉석에서원 상당의 괈묘지를 윜공묛아 이를 편취하고 윈취한 신용107,000, 카드를 부윕사용하씀다. 피고인의 뮕윕진술1. 굀에 대한 검찰 진술읰서1. ●● 주 굀이심굀고굀 추강굀송윕1. ,,,,,, ,,,,,○ ○○ ○○ ○○◇◇ ○○ ◆ ○○ ○○ □□ ○○ 굀이굀굀이릅윕주연상의 각 진술서,,,,,,,,○○ ■■ ●● △△ ▲▲ ◇◇ ○○ ●● - 3 - 수사보고 피해자 신를 상대띜 피해 입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1.(),(○○ 묏 위화녹음 등) 압수읰서 각 압수릩띝 각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1.,,,(), 판시 위과 뮔죄경뜥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입 위뜥 확인 묏 판결문 사본 첨부 등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뮔죄위뜥 뮔행수뮕 묏 횟수 피고인이 누뮔괰간 중에 다시 동입1.:,, 의 이 사건 윈도 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에 대하여 윈도, 의 습벽을 인윕할 수 있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 읰의 윜 항 윜 항 형뮕 윜 읰 윜 읰 상5 4 6 , 1 ,329 , 342 ( 습윈도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형 선택 형뮕 윜 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형 선,,),3471 (, 택 여신위문괈융업뮕 윜 읰 윜 항 윜 호 윈취한 신얩쵴드 사얩의 윐 징역형 선택),7013 (,) 누뮔가중1. 형뮕 윜 읰 다만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윈도 죄에 대하여는 형뮕 윜 읰35 [( )42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뮔가중1. 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윕뮔죄가중처뮌등37, 3812 , 50 [ 에관한뮕률위묘 윈도 죄에 윕한 형에 형뮕 윜 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뮔 가중( )42] 작량감경1. 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수1. 형뮕 윜 읰 윜 항 윜 호4811 처단형의 뮔위 징역 년년1.:3 ~ 25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2. 1) 가 괰본뮔죄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윈도 죄.-( ) 유형의 결윕 윈도뮔죄군 상습 누뮔윈도 중 윜 유형 일묘상습 누뮔윈도[],1 ()ᆞᆞ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3 ~ 6 (5 읰의 윜 항에 해당하므띜 형량뮔위의 상한인 년과 하한인 년4 642 을 각묰 가중1.5) 나 경합뮔죄 사괰죄.- 유형의 결윕 사괰뮔죄군 일묘사괰 중 윜 유형 억 원 미만[],1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 ~ 1 6 다 다수뮔죄 처리괰준 징역 년년 월 하한은 괰본뮔죄의 하한인 년으띜 하고.:3 ~ 6 9 (3, 상한은 괰본뮔죄의 형량뮔위 상한인 년에 경합뮔죄의 형량뮔위 상한의인 월61/2 9 을 합산) 선고형의 결윕3.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띜 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하고 그 내22 1) 여신위문괈융업뮕위묘죄에 대해서는 양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 - 4 - 부의 재물을 윈취하거나 윈취하뜤다가 미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손에 넣게 댜 타인의 신, 얩쵴드를 가지고 마쵘 자신의 쵴드인 양 괈묘지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띜 죄질이 잋 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 이위에 이미 윈도 뮔행으띜 여러 차띀 실형을 선고묛은 위, 뜥이 있고그 최입형의 집행을 마최 후 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뮔괰간 중에, 2014. 3. 11.7 또다시 동입의 이 사건 윈도 뮔행을 윀지른 윐 뮔행 과윕에서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하여, 피해가 윁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뮔행을 릨덐 자묱하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뮔행 상당 부분, 은 미수에 그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형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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