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2고합52청주지방법원 1심2012-06-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시동이 걸린 차량과 건축현장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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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고합52 절도 사건(2012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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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25일 오전,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시동이 걸려 있고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시가 1,00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그대로 몰고 가 훔쳤다.
- 2011년 12월 1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골목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공사현장 펜스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오토바이 수리비 153만 5,000원, 펜스 수리비 100만 원 등 합계 253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이 파손됐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2012년 3월 27일 밤부터 다음 날 밤까지, 피고인은 또다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승용차(시가 200만 원 상당)를 훔쳐 타고 약 5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 2012년 4월 3일 아침,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승합차(시가 800만 원 상당)를 훔쳐 약 20km 구간을 무면허로 몰았다.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관리가 소홀한 건축현장에 들어가 콤프레샤와 커터기 등 공구 합계 340만 원 상당을 훔쳐 미리 훔쳐둔 승합차에 싣고 달아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와 공사현장 펜스를 손괴하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승용차·승합차 여러 대와 건축현장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차량 절도 피해신고서, 압수조서, CCTV 영상, 유전자 감정 결과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라는 수치 자체로 위법이 성립하고,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도주)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절도 부분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범'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며,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해 절도를 습관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봤다.
- 상습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여러 범행이 하나의 재판에 함께 올라왔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의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 그리고 반복된 차량·공구 절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다. 특히 같은 절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를 반복하면 '상습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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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범행으로 누차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전과 3회 포함)
- 누범기간 중 지속적·반복적 범행
- 범죄행위의 습벽 및 높은 재범 위험성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수사단계에서 범행 부인 및 허위 인물 지목으로 수사력 낭비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잘못을 뉘우침
- 절도 범행 피해품 모두 회수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1
판 결
사건고합2012 52,고합 병합2012 136( )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절도( )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주필 기소 정재현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2.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이 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2006. 4. 12.( )
등으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1 62006. 6. 22..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위 판2008. 2. 18.1 62008. 5. 2.
결이 확정되고****지방법원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 2008. 10. 24.4
아위 판결이 확정되어****에서 위 두 형의 집행2008. 12. 31.2009. 10. 12.
을 종료하였다.
고합[2012 52]
피고인은 루 호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
피고인은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의 술에2011. 12. 1. 18:500.191%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에 있는앞길을사거리** ** **************
쪽에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잘못으로 위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소유의 **** 사 호** ****○○○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공사현장 펜스100,****㏄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수리비원과 위 펜스,1,535,000
수리비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1,000,000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고합[2012 136]
- 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1.( )
가 피고인은경 시 동에 있는앞에서 피해자.2011. 10. 25. 09:00 ** **‘****’,○○○
가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주차
해 놓은 루 호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 ***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원 상당을 절취하였다10,000,000.
나 피고인은에서경 사이 시 구가에 있는.2012. 3. 27. 22:0023:00** ** ****‘****’
앞에서 피해자이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너 호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 **** ***
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원 상당을 절취하였다2,000,000.
다 피고인은경 시 구 동번지에 있는앞에서.2012. 4. 3. 08:50 ** ** ** ***-*‘****‘,
피해자이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오 호승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 *******
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 시가원 상당을 절취하였다8,000,000.
라 피고인은경 시 구번지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2012. 4. 3. 23:30 ** ** ***** **-*,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건축현장에 있던 공구인 시가○○○
원 상당의 콤퓨레샤 개와 시가원 상당의 카터기 개를 위와 같이600,00012,800,0001
절취한 승합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공구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3,400,000.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2.()
가 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 시 구가에 있.2012. 3. 27. 22:003. 28. 23:00** ** ****
는앞 도로에서 시 구 동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킬 ‘****’** ** ** **** **50
- 4 -
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너 호승용차를 운** **** ***
전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시 구 동번지에 있는앞 도로.2012. 4. 3. 08:50 ** ** ** ***-*‘****’
에서 같은 구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20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 호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
증거의 요지
고합[2012 52]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수사보고 일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계산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1.( -),,
사서교통사고 발생보고 견적서(1), (2),,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1.,,CCTV
고합[2012 136]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의 진술서1. ○○○
각 차량절도 피해신고서 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피해통보표 도난차량 발견보고 및1.,,
수배해제 자료
수사보고 일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일반 이경국 등 주1.( -),( -
- 5 -
소지 탐문수사)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범행 녹화영상물 촬영사진 녹화 영상물 및 피해품 촬영사진 도난차량 회수시 사진1.,,
설명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 감정서 피의자 이경국에 대한 지문감식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조회 각 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판결문1.:,,,(
사본 첨부 수사보고 수형사실 확인 결과),()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1.:,,,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2011. 6. 8.10790) 148 2
호 제 조 제 항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호 제 조1 , 441 (),1521 , 43 (2011. 12.
자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 조 제 조 제 항 사고 후 미조치의1.),148 , 541 (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 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151 (),
한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항 형법 제 조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5 4 6 , 1 ,329 (,),
법 제 조 제 호 제 조및자 무면허운전의 점1521 , 43 (2012. 3. 27. 2012. 4. 3.)
상상적 경합1.
형법 제 조 제 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및자 무40 , 50 (2011. 12. 1.
면허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오토바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구,
- 6 -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판시 펜스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오토바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상과실 재물손( ),
괴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형을 각 선택
누범가중1.
형법 제 조 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37, 3812 , 50 , 42[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이하[]325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36()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년 이상[]3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 )
- 7 -
지 않은 나머지 각 죄는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1)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절도 절도 절도미수 등으로 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11 ,,
위반으로 회 등 동종범행으로 누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10(
과도 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년13),2009. 10. 12.2
여가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바 피고인은 범죄행·,
위의 습벽이 있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
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만 피고인은 판시고합범죄사실 의 가 항에 대하여는 경찰수사를 받는 동안 계속하여 범행을 부[2012 136]1..,
인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모르는 인물인 김상수를 범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다형제호 수사기록면면(2012 10363825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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