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노375광주고등법원 2심2017-02-16 선고검수완료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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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빈집을 골라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용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 2016년 5월 12일 오전 10시 42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8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A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정신 상태였다.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와 별개의 범죄라고 보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범행 당시 정상이라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인의 범행은 주간에 빈집에 침입해 절도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병적인 도벽 증상 등이 있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가족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으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모두 인정받았다. 정신 상태는 범행 당시 정상으로 판단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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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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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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