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전동드릴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해 주거에 침입, 3회 절도 및 9회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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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083 절도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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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무가 늘어나자 전동드릴 등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2016. 5. 5.부터 5. 24.까지 피해자 B, C, D의 주거에 침입해 금목걸이, 양주 등 시가 합계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등 주거의 현관문을 전동드릴로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채무가 늘어나자 전동드릴 등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2016. 5. 5.부터 5. 24.까지 피해자 B, C, D의 주거에 침입해 금목걸이, 양주 등 시가 합계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등 주거의 현관문을 전동드릴로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방 법대로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을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열고 타인의 주거지 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주거침입, 절도
- 피고인은 2016. 5. 5. 15:4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 려 보는 방법으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 넣어 조금씩 흔드는 방법으로 안쪽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5만원 상당, 시가 90만원 상당의 ○○○탭 태블릿 PC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5돈) 금목걸이 1개, 각각 시가 40만원 상당 의 진주목걸이, 14k 팔찌, 14k 호박반지 각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산호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시가 38만원 상당의 여성 악세사리 19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작은 지갑 1개를 미리 준비 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 14. 16:5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C 의 주거지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 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2만원 상당의 브로치 1개 및 현금 5만원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 24. 16:0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D 의 주거지인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디지털도어락의 키패드 부분 을 가열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 38 년산 양주 1병, 시가 18만원 상당의 ○○○○○ 21년산 양주 1병, 시가 30만원 상당 의 24k 링 반지 2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도금 팔지 1개, 시 가 10만원 상당의 여성 악세사리 9개, 동전 약 4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바구니 1개, 베트남 2,000동(한화 100원) 지폐 1매, 시가 1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5,000 원, 시가 18만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 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14:50경 서울 도봉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 생략)에서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지름 약 5mm의 구멍을 뚫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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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법불량(주거침입)
- 동종 처벌전력(2회)
- 피해회복노력 부재
↓ 감경 사유4건
- 자백
- 피해자 B의 처벌불원
- 건강(류마티스 외)
-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083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 1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방
법대로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을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열고 타인의 주거지
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5. 15:4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
- 2 -
려 보는 방법으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 넣어 조금씩 흔드는 방법으로 안쪽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5만원 상당, 시가 90만원 상당의 ○○○탭
태블릿 PC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5돈) 금목걸이 1개, 각각 시가 40만원 상당
의 진주목걸이, 14k 팔찌, 14k 호박반지 각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산호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시가 38만원 상당의 여성 악세사리 19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작은 지갑 1개를 미리 준비
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16:5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C
의 주거지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
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2만원 상당의 브로치 1개 및 현금 5만원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16:0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D
의 주거지인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디지털도어락의 키패드 부분
을 가열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 38
년산 양주 1병, 시가 18만원 상당의 ○○○○○ 21년산 양주 1병, 시가 3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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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4k 링 반지 2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도금 팔지 1개, 시
가 10만원 상당의 여성 악세사리 9개, 동전 약 4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바구니 1개,
베트남 2,000동(한화 100원) 지폐 1매, 시가 1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5,000
원, 시가 18만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
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14:50경 서울 도봉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 생략)에서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지름 약
5mm의 구멍을 뚫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보고.압수조서.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 4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4침입절도8월 ~ 1년 6월1년 ~ 2년 6월1년 6월 ~ 4년
처벌전력
〇 절도, 주거침입(2010년) : 벌금 100만원
〇 절도(2010년) : 벌금 30만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대표적 범행인 침입절도에 대하여만 설시함)
※ 낮(주간)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침입절도의 범죄유
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수법불량(주거침입), 동종 처벌전력(2회),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B의 처벌불원, 건강(류마티스 외),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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