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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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2 절도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2. 2. 10. 03:32경부터 04:46경까지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하여 피해자 C, D 소유의 현금·귀금속·승용차 등 총 4,28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승용차로 주차차단봉을 손괴하여 수리비 71만 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2. 2. 10. 03:32경부터 04:46경까지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하여 피해자 C, D 소유의 현금·귀금속·승용차 등 총 4,28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승용차로 주차차단봉을 손괴하여 수리비 71만 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장례식장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03:32경 **** 에 있는 ‘****’에 이르 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C 피해자 C이 상 주로 있는 ****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략) 승용차 열쇠, 현금 4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뇨수치검사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 드디스크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지갑이 들어있는 나이키 크로스백(시가 5 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 장례식장에서의 2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크로스백을 훔쳐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다시 들어가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2. 2. 10. 03:5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례식장에 들어가 *** 호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65만 원, 50만 원권 수표 1장, 시가 불상의 부의금 봉투, 부의록, 속옷, 양말, 칫솔, 휴대폰 충전기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샤넬 핸드백, 도장, 수첩, 통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벤츠 보스턴백(시가 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스턴백을 훔쳐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장례식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훔칠 마음을 먹고 2022. 2. 10. 04: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례식장에 들어가 지하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280만 원 상당의 금품 을 절취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차차단봉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들 이받아 수리비 약 71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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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실형 전과를 포함한 4회의 동종전력 있으나, 모두 2003년경까지의 범죄전력이고,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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